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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지급대상 |
입증서류 |
근로자의 이탈 또는 1년 미만 근무시 |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 확인서 |
1년 이상 근무 후 사업장 변경시 |
근로자 |
사업장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 후 출국시 |
근로자 |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
※ 근로자 이탈 및 사업장 변경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해당내용이 삼성화재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입증서류 필요없음
◈ 사업장 이탈시 퇴직금의 지급 - 사업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사업장 이탈 시 출국만기보험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지만 사용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출국만기보험금이 실 퇴직금보다 많을 경우 - 그 초과부분은 퇴직금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에서의 생활 등을 고려하여 위로성 금품으로 간주 |
❍ 지급신청 절차
- 고용센터에 신고 → 입증서류 발급 → 【보험금신청서】송부
❍ 운용사 : 삼성화재(foreign.samsungfire.com)
전화) 02-2119-2400
팩스) 계약 0505-161-1420, 지급 0505-161-1421, 현금수납 0505-16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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