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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8~3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 @적용세율
기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00만원 @금융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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