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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억 임신 여성중 매년 22%가 낙태 [중앙일보 1999-01-22]
전세계에서 매년 수백만 여성이 임신을 유산시키고 있으며 예정에 없는 임신중 과반수가 낙태 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보건정책과 생식문제를 다루는 비영리 기관인 미국 앨런 구트마헤르 연구소(AGI)는 보고서에서 모든 임신의 38%가 예정에 없는 것이며 세계에서 매년 2억1천만 건의 임신중 22%가 유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가임 여성 1천명당 35명꼴인 약 4천600 만 여성이 매년 낙태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 75%는 합법적인 낙태에 접근할 수 있으나 나머지 25%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 여성들이다. 매년 보고되는 60만건의 임신 관련 사망중 13%가 안전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낙태에서 오는 합병증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낙태를 실시하는 여성의 수는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관계 없이 비슷하며 낙태의 합법화 여부에도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소재의 AGI의 수실라 싱 박사는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은데도 여성들의 낙태 열기는 식지 않고 있어 여성들의 낙태 동기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논 평했다. 싱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낙태를 실시하게 되는 주요 요인은 배우자의 유무, 피임기구의 접근 및 이용 가능, 성적 파트너와의 대화, 빈곤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가족 계획 연맹의 글로리아 펠트 의장은 낙태를 금지시키더라도 여성은 임신 중단의 시 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이번 보고서가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UPI=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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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 명, 1년에 1백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사회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낙태에 대한 윤리적 접근 이전에 낙태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통해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한다.
Ⅱ. 낙태의 개념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Ⅲ. 낙태에 대한 윤리적 접근
1. 목적론적 관점
(1) 이기주의
이기주의에 의하면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 당사자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여성이 낙태를 결심하는 것은 자신에게 미치는 결과를 생각하여 낙태를 하려는 것이므로 이기주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낙태가 이기주의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태를 하게 될 때, 자신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낙태 후 ‘건강이 나빠졌다’, ‘기억력이 감소되었다’, ‘허리가 아프다’, ‘자궁암에 걸릴까 두렵다’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된다. 또한, 낙태는 출산과 달리 본인의 의지에 의해 여성 몸 내부에서 비생산적으로 처리된 비사회화적인 임신이라 간주된다. 따라서, 낙태 후 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정서적․물질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건강을 잃기 쉽다.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은 낙태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한다. 낙태는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고 외부적 힘의 개입이다. 낙태를 하게 되며 느끼는 심리적 억압감, 위압감, 수치심, 두려움으로 인해 상실감, 공허감, 슬픔, 우울증, 성적 혹은 관계장애, 분노감 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 간의 관계문제, 결혼생활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해가 되므로 낙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들이 낙태를 한다는 것은 낙태를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2) 공리주의
공리주의에 의하면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낙태라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와 사회의 효용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낙태는 전체 사회의 효용성에 부합하지 못한다. 낙태를 하는 이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성의 감별에 의한 낙태이다.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사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식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아들 딸 구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산아제한정책으로 인해 성감별을 통해서 딸일 경우에는 낙태를 하였다. 요즘에는 남녀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로 인해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자녀의 수가 적은 대신에 남아선호가 크며, 여아인 경우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남녀성비 불균형이 이뤄지며 이로 인해 결혼문제나 성범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불안정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현재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낙태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로 향후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2. 의무론적 관점
(1) 황금률
황금률은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위하라’ 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역지사지’ 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태아와 자신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 운명에 의해서도 자신의 의지에 인해서도 아닌, 타의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다. 피살되고 싶어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황금율에 의해서 낙태에 대한 반대는 당연하다.
(2) 정언명법
정언명법은 목적이나 결과의 성취를 전제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어떻게 행위하라고 명령하는 형식이다. 칸트의 제 1형식에 따르면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되도록 행하라는 것이다. 낙태는 제 1형식에 위배된다. 태아는 다른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므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태아는 인간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진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다.2) 이를 바탕으로 한 판례에서도 태아를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판례는 태아가 인간이라는 것에 일치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의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한 바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낙태는 용서될 수 없는 살인이며 한 인간의 천부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칸트의 제 2형식3)에도 위배된다.
Ⅳ. 맺음말
이제까지 낙태에 대한 윤리적 접근을 통해 낙태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생명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태아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찰과 그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여자를 차별하는 사회구조와 남성위주문화,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사회의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며, 인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낙태는 청소년의 성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성개방과 향락풍조 및 물질주의는 성 윤리의 문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여성의 낙태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는 물론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성교육과 상담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특히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미혼여성 낙태건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절실하다.
또한 태아의 성감별 후 낙태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대책은 1차적으로 남아선호풍조의 배격에 있겠으나, 태아의 성감별과 낙태시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의료윤리의 확립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5% 이하라는 사실은 의료윤리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낙태문제의 개선을 위해 정부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유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적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외면될 경우에 이들은 어쩔수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및 참고자료
1. 조성민,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윤리이론적 기초, 「사회과학연구」제2호, 1997
2.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3.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4. 전원배, 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5.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