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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및 사용인감계 양식은 아래 총무관련 양식을 참조하십시요.
그리고, 폰뱅킹/인터넷 뱅킹을 하시려면 은행에서 전자금융신청서를 받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서에는 사용인감이 아닌 법인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카 페 지 기 -
첫댓글 법인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개설시 자금 입출금 등의 편리를 위해 현장으로부터의 거리, 주차조건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