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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속 촌 동 우 회 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07번지 한국민속촌 내에서 근무 하였 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약칭으로 민속촌동우회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보고싶은 얼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로 서 유대를 강화하며, 상부상조하고, 조상의 얼과 고향의 향내가 물씬 풍기는 한국민 속촌에서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난날 그때 그 시절의 젊음과 추억, 낭만과 향수를 되새기며, 정을 나누며, 우리들이 몸담았던 회사 한국민속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만남과 단합, 등산 등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자기 계발 등을 하여 국가와 사회, 가정에 기여하고 열정적으로 제2의 인생을 즐겨 삶의 질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 다.
제3조 (주소 및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주소재지를 두고 서울특별시와 용인시 등에 분사 사무소를 둘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정의 한도 내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택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 회기 및 회계년도) 본회의 회기는 본 모임 최초 개최년도부터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자격 및 가입) 본회의 회원자격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07번지 한국 민속촌 내에서 근무 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 한국 민속촌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7조 (권리) 회원은 모든 활동에 반드시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결권을 갖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모든 권리를 타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회칙,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3. 본회 회원은 본회에 미가입하였거나, 미 참석하는 회원에게 입회 및 참석을 권장 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상실 - 탈퇴 및 제명) 1. 회원이 사망한 경우 2. 회원이 이민 또는 지방으로 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권리 및 의무가 사실상 불가 능한 경우에 회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3. 회원이 회칙, 기타 정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 제명 할 수 있다. 단, 회원이 원하면 제명에 앞서 1회에 한하여 총회에 해명할 청문기회를 준다 4. 제명회원은 적립된 회비지분을 받지 못하며, 적립회비는 본회의 재정에 귀속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를 탈퇴할 경우에는 현적립금 및 자산 가액을 합한 금액에 회원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 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본회의 재정에 귀속 시 킨다.
제 3 장 총 회
제10조 (구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총회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1조 (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월례(정기모임),임원회의 등으로 한다. 단. 1년에 4회 이상으로 한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 최함을 원칙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승인한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0인 이상 동의 또는 임원회의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정례 모임 전에 주요안건을 토의하기 위하여 임시로 임원들 위주로 소집한다. 4. 정례모임 : 정기월례 회의는 3개월에 1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기는 회장이 조정 할 수 있다 모든 회의 장소 시기는 임원회의 등을 통해 회장이 정하며, 모임달의 토요 일 일요일, 공휴일 중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모임시간은 늦어도 22:00이전까지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임장소는 모든 회원이 참석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수원지역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 용인시 등에서도 할 수 있다.
제12조 (소집 참석 통지 및 통보) 본회 소집은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7일전까지 회원에게 유선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고, 통지받은 회원은 늦어도 2일전까지 참석여부를 총무에게 알려준다.
제13조 (총회 의결 사항) 본 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정관 및 회칙. 개정 및 폐기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회원의 제명 3. 결산보고서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승인 5. 회무운영 및 주요사항 승인
제14조 (의결)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가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다수결)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의결방식 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는 거수 또는 집행부에서 의결 한 사항을 따를 수도 있다.
제15조 (회의록 작성) 1. 본회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등 총회의 주요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내용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무, 감사 등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며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장 조직 및 임원, 임무
제16조(임원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직책과 임원, 임원 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고 문 : 5명 이내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된다) 2. 회 장 : 1명 3. 부회장 : 3명 4. 총 무 : 남, 여 각각 1명씩 5. 재 무 : 1명 6. 등산 오락 대(팀)장:1명 7. 감사 : 1명 (1)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및 제반사항을 회장에게 자문하고, 총회 및 임 원 회의에 출석하여 항시 발언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 장이 된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단, 부회장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을 둔다. 또한, 차기 모임 및 행사에 관련하여 항시 회장과 상의하고 협의한다. (4)총무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서무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소집 및 장 소통보, 발송, 연락, 회원동정 등 회원 명부관리 업무와 각종회의 등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총무업무를 주관하며, 행정 감사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차기모임 및 행 사에 관련하여 항시 회장단(임원진)과 상의하고 협의한다. (5)재무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회비의 징수 및 경비 지급 등 본회의 회계 및 재정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재무 감사 자료를 보관 관리하며, 당월 발생된 현 금 흐름을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회장에게 보고한다. (6)등산 오락 행사팀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등산, 낚시,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관 련된 업무를 추진 및 수행하고 주관하며 차기 모임 및 행사에 관련하여 항시 회장 단과 상의하고 협의한다. (7)감사는 본회 사무 및 재무를 감사하며, 회칙 등 제규정의 준수 등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의 감사 요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보고 할 수도 있다.
제17조 (임원선출) -. 본회의 회장 선출은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과반수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 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본회의 고문은 명예고문과 상임고문으로 구분하며, 명예고문의 선출은 회원7인 이 상의 추천으로 전체 회원이 찬성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상임고문은 회장이 추대한다. -. 본회의 부회장, 총무, 재무, 팀(대)장 등의 선출은 회장이 선임한다. -. 본회의 감사선출은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추천으로 과반수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임기) -. 본회의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명예고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연임된다. -. 임원이 중도 사임할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임원 임기는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제 5 장 재정 및 사업, 관리
제19조 (재원) 본회의 수입재원은 회원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협찬금, 기부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수입이자,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회원회비 가. 회원의 회비결정은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의한다. 나. 회비는 원칙적으로 총회 및 모임 시 징수하며 통장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2. 특별회비 :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찬조금 : 협찬금, 후원금 기부금등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금전 및 물질로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 (회비집행) 총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재무가 집행하고(통상적인 경 우) 특별한 경우 일정금액 이상은 총회의 추인을 받으며 별도의 지급규정을 만들어 집행한다. (1) 총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및 모임 통신비 및 식. 음료 행사 진행 경비 (2) 회원 및 직 계존. 비속 경조사 참석 및 경조사비 (경조사비 지급규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3) 기부금 및 찬조금 : 적립된 기금의 20% 이내와 년 수입 회비의 20% 이내 중 작 은 금액 내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4) 본회를 유지하기 위한 통상 경비 및 업무 추진비
제21조 (기금 및 적립금 관리) 1. 회비 적립 및 기금은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 CMA통장에 지체없이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금통장은 회장과 재무가 공동 관리한다. 3. 기금 및 회비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회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 (감사 및 보고) 1, 본회의 감사는 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총무와 재무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증 빙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보고는 당해년도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비교식으로 2개년도를 작성하여 보 고 한다
제23조 (증빙 및 장부비치 보관) 본회의 재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증빙서류 및 장부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결산보고서 (2) 감사보고서 (3) 총회 등 각 회의 의사록 (4) 회비 및 찬조금, 기부금, 기금 등 입금 명세서 (5) 애.경사 등 경조사 명세 및 영수증 증빙서류 (6) 금전출납부 및 예금통장 CMA증권 통장 등 (7) 기타 증빙 및 서류 등
제24조 (결산 및 사업계획, 예산보고) 정기총회에 결산보고 및 다음 회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상벌 및 징계
제25조 (상벌과 징계) 본회 회원의 상훈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훈 : 본회 또는 본회사업과 한국민속촌 또는 국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포상 할 수 있다. 2. 징계: (1) 본회모임에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4회이상 불참 및 회비 미납시 회 원의 의결에 따라 제명 조치 할 수 있다. (2) 본회의 운영발전을 저해하고 비협조적이거나 한국민속촌 또는 회원들을 비방 하여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하여 5인 이상의 회원의 청원이 있을시 과반 수 찬성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할 수 있다. (3)⓵항및⓶항의 제명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할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유권해석) 본회 정관 및 회칙에 미비한 사항 및 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2조 (관례)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친목회의 회칙 및 통상 조례에 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제4조 (시행일) 본회칙은 2012년 3월 일 공고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 모임참석 연월일 : 20 년 월 일 첫 모임 참석장소 : 첫 모임참석 회원수 : 명 첫 모임 참석자명단 : 아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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