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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농산물 : HS 4단위,160품목(별표1-1) o 대외무역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 (제3류,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 | |
2. 국산 농산물 o 농산물의 범위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는 농수산물 표준코드 적용을 원칙으로 함. | |
품목류 |
대 상 품 목 |
곡 류(10) |
쌀(현미포함), 보리, 밀, 옥수수, 팝콘용옥수수, 조, 수수, 기장, 메밀, 율무 |
두류(7) |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콩 |
서류(2) |
감자, 고구마 |
채유종실(3) |
땅콩, 참깨(검정참깨 포함), 들깨 |
채소류(21) |
마늘, 양파, 생강, 도라지, 더덕, 건고추, 당근, 연근 건조호박, 무말랭이, 고구마줄기(생줄기 제외), 토란줄기, 멜론, 우엉, 무?배추?양배추?파(포장된 것), 참외, 수박, 딸기 |
약재류(61) |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
과실류(18) |
사과, 배, 단감, 감귤류, 감, 살구, 매실, 참다래, 파인애플, 앵두, 무화과, 유자, 버찌, 포도, 대추, 복숭아, 자두, 곶감 |
버섯류(12) |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
견과류(4) |
호도, 잣, 밤, 은행 |
인삼류(2) |
수삼, 장뇌삼 |
산채류(5) |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
육 류(10)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산양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알류, 육류의 부산물 |
기 타(5) |
천연꿀(벌꿀), 녹용, 녹각,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
3. 가공품 : 당해품목은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한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른다. | |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 |
과자류(포장된 것) (12) |
빵 또는 떡류(식빵, 빵, 도넛, 떡류, 기타 빵 또는 떡류), 건과류(비스켓류, 한과류, 스낵과자류, 기타 건과류), 캔디류(양갱), 초콜릿류, 쨈류 |
아이스크림제품류 (3) |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서류 |
유가공품(16)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식육제품(2) |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
통?병조림(15)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살구, 매실, 딸기, 참다래, 토마토, 밤, 자두, 옥수수, 죽순, 버섯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
두부류(7) |
두부류(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묵, 혼합묵, 건조묵) |
품목류 |
대 상 품 목 |
식용유지류(21) |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미강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정제가공유지, 쇼트닝, 마아가린류, 고추씨기름, 기타식용유지, 우지, 돈지 |
다 류(4) |
침출차, 추출차, 분말차, 과실차 |
음료류(5) |
과실?채소류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분말음료, 기타음료 |
면 류(10) |
건면류(국수, 냉면, 당면), 생면류,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개량숙면류, 냉동면류, 파스타류 |
특수용도식품(5) |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
조미식품(15) |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찹, 카레, 고추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 가공품,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향미유 |
인삼제품류(12) |
홍삼, 백삼, 태극삼, 인삼차류, 인삼음료, 인삼 통?병조림류, 인삼과자류, 당침인삼, 기타인삼식품, 홍삼차류, 홍삼음료, 기타홍삼식품 |
김치?절임식품(9) |
배추김치, 기타김치, 식염절임, 장류절임, 식초절임, 당절임, 기타절임,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
기타식품류(20) |
즉석건조식품, 메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전분, 과?채가공품류, 튀김식품(포장된 것), 추출가공식품, 콩나물, 도시락류, 모조치츠, 식물성크림, 팝콘용옥수수가공품, 코코아가공품류,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
단순가공품(8) |
식품별 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으로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과실류?채소류가공품, 축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나. 건강기능식품공전 정의 품목 | |
영양보충용식품(1) |
농산물을 원료로한 모든 품목 |
인삼제품(4) |
인삼농축액, 인삼농축액분말, 인삼분말, 인삼성분함유제품 |
홍삼제품(4) |
홍삼농축액, 홍삼농축액분말, 홍삼분말, 홍삼성분함유제품 |
로얄제리제품(3) |
생로얄제리, 동결건조로얄제리, 로얄제리제품 |
화분제품(4) |
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제품추출물 |
효소함유제품(4) |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
배아유제품(4) |
배아유,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 배아유제품, 천연토코페롤강화배아유제품 |
배아제품(5) |
쌀배아, 밀배아, 쌀배아제품, 밀배아제품, 배아혼합제품 |
포도씨유제품(2) |
포도씨유, 포도씨유제품 |
식물추출물발효제품(1) |
식물추출물발효제품 |
버섯제품(2) |
버섯자실체제품, 버섯균사체제품 |
알로에제품(9) |
알로에겔, 알로에겔농축액, 알로에겔분말, 알로에착즙액, 알로에분말, 알로에겔제품, 알로에착즙액제품, 알로에겔분말제품, 알로에분말제품 |
매실추출물제품(2) |
매실추출물, 매실추출물제품 |
프로폴리스제품(2) |
프로폴리스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별표1-1〕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농산물
o 대외무역법 제23조의1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중 농산물(160품목)
구 분 |
분 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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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류 |
살아있는 동물 |
제 2류 |
육(肉)과 식용설육 |
제 4류 |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제 5류 |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
제 6류 |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鱗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切花) 및 장식용의 잎 |
제 7류 |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塊莖) |
제 8류 |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
제 9류 |
커피, 차, 마태(茶의 一種) 및 향신료 |
제10류 |
곡물 |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麥芽), 전분(澱粉),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
제12류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
제13류 |
락(식물성 즙액),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기스 |
제15류 |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
제16류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
제17류 |
당류와 설탕과자 |
제18류 |
코코아와 그 조제품 |
제19류 |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제20류 |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
제21류 |
각종의 조제 식료품 |
제22류 |
음료, 알콜 및 식초 |
제23류 |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
제24류 |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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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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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
소 |
0201 |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202 |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3 |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4 |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5 |
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6 |
식용설육(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7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105 : 가금류(닭?오리?거위?칠먼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
0208 |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209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0210 |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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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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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0402 |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
0403 |
버터밀크·옹고유와 옹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404 |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405 |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
0406 |
치즈와 커드 |
0407 |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
0408 |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건조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409 |
천연꿀 |
0410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0504 |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0506 |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0507 |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
0510 |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
0601 |
인경·괴경·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
0602 |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접수 및 버섯의 종균 |
0603 |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0604 |
식물의 잎·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 과 풀·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도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
0701 |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2 |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3 |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4 |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5 |
상치(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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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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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세러리아크·부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7 |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8 |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09 |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0710 |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
0711 |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0712 |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
0713 |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714 |
매니옥·칡뿌리·살렙·국아·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 |
0801 |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0802 |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
0803 |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0804 |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애버카도우·과아버·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0805 |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0806 |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
0807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한다) |
0808 |
사과·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
0809 |
살구·버찌·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
0810 |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
0811 |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0812 |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0813 |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0814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냉동 건조 또는 염수·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
0901 |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
0902 |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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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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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
마태 |
0904 |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컵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
0906 |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
0907 |
정향(과실·꽃 및 화경에 한한다) |
0908 |
육두구·메이스 및 소도구 |
0910 |
생강·샤프란·심황(강황)·타임·월계수의 잎·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
1001 |
밀과 메슬린 |
1002 |
호밀 |
1003 |
보리 |
1004 |
귀리 |
1005 |
옥수수 |
1006 |
쌀(벼를 포함한다) |
1007 |
수수 |
1008 |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
1101 |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
1102 |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
1103 |
곡물의 분쇄물·조분 및 펠리트 |
1104 |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
1105 |
감자의 분·조분·분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
1106 |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 |
1107 |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108 |
전분과 이눌린 |
1109 |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1 |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2 |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3 |
코프라 |
1204 |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5 |
유채(채종 또는 콜자)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6 |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7 |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08 |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
1209 |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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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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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212 |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
1302 |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팩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01 |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1502 |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1503 |
라드스테아린·라드유·올레오스테아린·올레오유 및 밸로우유로서 유화·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
1507 |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08 |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0 |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
1511 |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2 |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3 |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4 |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5 |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6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1517 |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
1520 |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그리세롤폐액 |
1521 |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522 |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
1601 |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 |
1602 |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설육 또는 피 |
1603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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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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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
1702 |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당시럽(항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맬당 |
1703 |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
1704 |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
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1802 |
코코아두의 각·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
1803 |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804 |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
1805 |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
1806 |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
1901 |
맥아엑스와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902 |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가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903 |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 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
1904 |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1905 |
빵·파이·케이크·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
2001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2002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2003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2004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20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2006 |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
2007 |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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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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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009 |
과실쥬스(포드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101 |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
2102 |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
2103 |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
2104 |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 한 혼합조제식료품 |
2105 |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
2201 |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
2202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
2203 |
맥주 |
2204 |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
2205 |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
2206 |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
2207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
2208 |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
2209 |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
2301 |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2303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비트펄프·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2308 |
사료용의 식물성물질·식물성웨이스트·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펠이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2309 |
사료용 조제품 |
2401 |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
2402 |
시가·셔루트·시가실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
2403 |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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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
구 분 |
원 산 지 판 정 기 준 |
원산지변경 |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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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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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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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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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4] 수입 마늘?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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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 :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로서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다. |
원산지미변경 |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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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2cm정도)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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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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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3] 인삼(장뇌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 ※ 단순히 물 또는 온?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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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4]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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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5]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가열, 이물질 제거 등 단순가공활동을 하여 육안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거나, 실질적 변형(HS 6단위기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실질적 변형”이란 본질적 특성 변경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것을 말함. |
원산지전환 (일정기한 경과) |
? 가축을 출생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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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 소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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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2] 돼지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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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3] 소와 돼지 이외 가축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고,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
〔별표 3〕
가공품의 원료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원산지표시방법
1. 가공품의 원료로 1개의 복합원재료가 50%이상 배합되었을 때 ? 당해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①항에 따라 표시 예시] 양념된장의 원료배합비율이『된장75%(콩60%, 밀가루40%), 콩10%, 양파5%,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된장(콩 미국산)』으로 한다. |
2. 가공품의 원료로 50%이상 배합된 원료가 없고 1개의 원료농산물과 1개의 복합원재료가 표시대상일 때 ? 원료농산물의 원산지와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①항에 따라 표시 예시] 콩된장의 원료배합비율이『콩30%, 된장35%(콩60%, 밀가루40%), 밀10%, 양파5%, 마늘5%, 고추5% 등』일 경우, 원산지표시는『콩(중국산), 된장(콩 미국산)』으로 한다. |
3. 가공품의 원료로 50%이상 배합된 원료가 없고 2개의 복합원재료가 표시대상일 때 ? 복합원재료별로 사용된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①항에 따라 표시 예시] 양념장의 원료배합비율이『된장40%(콩60%, 밀가루40%), 고추장30%(찹쌀40%, 고춧가루40%, 밀가루20%), 콩15%, 양파5%,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된장(콩 미국산), 고추장(찹쌀 국산, 고추 중국산)』으로 한다 |
4. 원산지표시대상 복합원재료에 다른 복합원재료가 배합되었을 때 ? 원산지표시대상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농산물을 환산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①항에 따라 표시 예시] 양념소스의 원료배합비율이『양념장65%[된장40%(콩60%, 밀가루40%), 고추장30%(찹쌀70%, 고춧가루20%, 밀가루10%) 등], 토마토케찹15%, 식초10%, 마늘5%, 고추5%』일 경우, 원산지표시는『양념장(콩 미국산, 찹쌀 국산)』으로 한다. ※ 양념장의 원료농산물을 환산하면 된장에 콩24%와 밀16%, 고추장에 찹쌀21%?고추6%?밀3%가 혼합되었으므로 많이 함유된 콩(24%)과 찹쌀(21%)이 표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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