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 최대 20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돈 날리지 않도록 홍보 더해야
뺑소니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면 가해자로부터 보상받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막대한 치료비도 부담이 된다.
형편이 어려울 경우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비싼 고리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에 이르러도 가족들은 하소연할 데가 마땅치 않다.
정말 뺑소니나 무보험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뺑소니와 같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이나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한 사람은
정부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의 억울한 피해자도 정부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습니다. ]]
뺑소니 사고 치료비, 대출받아 갚아
민생지킴이에게 한 시민이 이런 제보를 했다.
“제가 알던 사람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넉달이 넘어가지만,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였는데,
다리를 다쳐서 수술까지 했기에 대략 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일은 그 다음에 발생했다.
“교통사고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가 있어서 의료보험 적용이 어렵다네요
(뺑소니 사고 피해가 입증된다면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 분은 생돈을 대출받아서 병원비에 썼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지 백방으로 알아보니
정부에서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정부보장사업이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정부보장사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시민의 말을 들어보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 원무과에서도요.
경찰서의 뺑소니 담당부서에서는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세한 절차와 보장규모는 모르더군요.”
결국 피해자측은
보험공단 및 보험사의 담당직원과 수십 차례의 전화 통화와 상담을 하고서야
관련 절차를 안내받았다.
이 시민은 “정부보장사업을 알아내고 처리하는 데만 4개월이 걸렸다”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인데
돈 없는 서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쌩돈'을 들여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민생지킴이에게 말했다.
정부가 위탁한 11개 보험사에 신청
국토해양부 건설교통 관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니,
2003년에 올린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제도’ 안내자료가 있었다
(업데이트가 필요할 듯).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최근 올라온 자료를 함께 취합해 봤다.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정부가 위탁한 11개 보험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사망·후유장애는 최대 1억원,
부상은 최대 2000만원
(2005년 2월22일 이전은 각각 8000만원·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