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수초등학교 11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청수초등학교 11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천안청수초등학교 동창회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배양하며
나아가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저 동창회를 설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회원선서)
나는 청수초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창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회원으로서
성심성의껏 노력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연락사무소는 천안에 둔다.
제2장
제5조
회원자격 : 본회의 자격은 청수추등학교 11회 졸업생으로 한다
구분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정회원 : 모교의 졸업생으로 본회의 회칙을 찬동하고 준수하는 자로 상조회를 겸한다.
준회원 : 일반회원으로서 위 조항 정회원 이외의 자
제6조(회원의 의무)
1)회칙 및 제 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2)정기회 및 총회에 참삭할 의무
3)회비 납부
제3장
제7조(임원)
1)회장 : 1명
2)부회장 : 2명
3)총무 : 1명
4)감사 : 2명
제8조(임기)
본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재임이 가능하다.
제9조(임무)
1)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운영상 제반사항을 총괄지휘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상 제반사항을 조언하며 회장 유고시 순위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3)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재무 일체를 기록 관리하며 회원간 정기회,총회,기타모임의 장소 일정을 소집통보하며
분기별 재무를 임원에게 보고한다.
제10조(임원선출)
회장의 선출은 총회때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부회장 및 총무는 회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2인은 전년도 회장과 총무로 한다.
제11조(보궐선거)
임원이 어더한 사항으로 인하여 공석시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 선출하여 잔임기간을 수행한다.
제4장
제12조(정기모임)
회의:본회의 정기모임은 둘째주(토요일)에 개최한다.(사정에 다라 변동 가능함)
임시회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회원1/3이상 요구시 임시회의 및 임원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제13조(총회)
본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임시총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3)본회의 소집공고는 최소 개최일 7일전에 그 내용 및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 의결사항)
1)예산집행 및 결산 승인
2)임원선출 및 회칙개정
3)회원의 상벌 및 사업승인
제15조(정기회 의결사항)
1)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2)회원 입회에 관한 사항
3)기타 운영사항 및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닌 것
제15조(애사시 봉사의 의무)
정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정회원 애사시 2박중 1박 이상 참석하여 적극 봉사의 의무를 원칙으로 한다
준회원 : 애사시 모든회원에게 연락은 취하되 참석시 부의금은 각자 지급한다.
제16조(단합대회)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위하여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연합체육대회(청수,일봉,성정,남산,천안,신안,병천초 졸업생) 및
기타 단합대회를 참석 및 개최할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의하여 결의한다.
제5장
제17조(재정 및 용도)
본회의 재정 운영상 정회원은 매월 일금 이만원(₩20,000)으로 정하고 자동납부를 신청하거나 총무에게 납부하고
준회원은 참석시 일금 삼만원(₩30,000)을 총무에게 납부한다.
1)정회원: 비 참석시에도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년회비 일시금 납부시 ₩20,000을 경감한다.)
2)준회원:참석시에만 납부한다.
제18조(재무수입 및 지출)
1)수입:재정은 회원의 회비,찬조금,예금이자,기타수입으로 한다.
2)지출:①본회의 운영 및 재정
②회원간의 단합대회 및 친목도모
③정회원 애.경사시
④기타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19조(애.경사)
1)정회원 애사시 일금삼십만원(₩300,000)을 본 회비에서 지급하며 직계가족(부,모,장인,장모,시부모)에 한한다.
2)정회원은 애사시 2회를 선택하여 부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애사가 없는(부.모.장인,장모,시부모)회원은
일정기간(5년)후에 2회(₩300,000)에 한하여 수령 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의무를 다 한 자에 한한다.
3)회원 본인 사망시 일금 일백만원(₩1,000,000)을 지급한다.
4)회원의 애사시 재정악화 및 운영상 회비부족으로 지급이 어려울 때는 회원 상호간에
특별회비를 납부 받아 지급한다.
제6장
제20조(가입신청)
본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청수초등학교 11회 졸업생으로서 회칙에 어긋나지 않은 자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회의때 가입 할수 있다.
제21조(제명조치)
다음과 같은 회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제명조치 할 수 있다.
1)정기회 연속 3회 불참시(단 회비 납부시는 참석으로 갈음한다.)
2)월회비 6회 이상 미납시
3)본회의 명예 및 회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4)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지 않고 탈퇴를 요구한자.
(제명 및 탈퇴자는 가입비 및 재산 자산 배부액을 제명된 날로 부터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제7장
제22조(부칙)
일반사하 : 본회의 운영은 회칙 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칭회의 의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일반회의 관례에 따른다.
첫댓글 개정된 회칙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천규입니다.오랫만에 인사합니다. 문자받고 들어와 회칙을 읽어보니 1년전 초안을 작성해 이은석전임회장에게 전했던 사항과 좀 다르고 몇가지 문제점이 보여 묻고자합니다. 첫째, 5조 회원구분에 있어 1기 회장때도 명칭문제가 제기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준회원을 일반회원으로 명칭을 쓰면 정회원은 상조회원으로 써야하는것이 맞을것 같고 둘째,정기회의 참석시 개정회칙상 정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고 참석하는지 여부, 셋째, 애사시 정회원은 30만원을 상조회에서 지급하는것 외에 각자 조의금을 지참하는지여부, 넷째,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들어올때의 기존 정회원이 적립한 회비에 대한 적용여부가 충분히 준비 되었는지 묻습니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천안청수초등학교 동창회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배양하며
나아가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저 동창회를 설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동창회간의--동창간의 표현 수정이 맞을 듯~~
제10조(임원선출)
회장의 선출은 총회때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부회장 및 총무는 회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2인은 전년도 회장과 총무로 한다.---원활한
제11조(보궐선거)
임원이 어더한 사항으로 인하여 공석시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 선출하여 잔임기간을 수행한다.---어떠한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표현이 적절할 듯!
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석이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선출하며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임원회의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어떨지...
제16조(단합대회)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위하여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연합체육대회(청수,일봉,성정,남산,천안,신안,병천초 졸업생) 및
기타 단합대회를 참석 및 개최할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의하여 결의한다.---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의하여 결의한다.--이 부분은 생각을 좀더 해야 할 듯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의해 결의가 가능한 사항인지--참석할 수 있다.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회의:본회의 정기모임은 둘째주(토요일)에 개최한다.(사정에 다라 변동 가능함)--따라
읽으면서 좀 재수없어 하는 친구들이 많겠는데......이렇게 말하면 너무 품위가 없어보이겠지. 오타는 정정하시고요 다른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
19조(애경사시)2항에서 일정기한(5년)후에 일정금액(300,000)을 2회 수령할수 있다는 2회가 아니라 1회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2회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정회원도 2회는 어려울듯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 올려준 글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좋은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반영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