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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초등학교11회졸업생들아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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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11회 회칙 청수11회 회칙
박상수 추천 0 조회 380 12.01.11 16:0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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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1.11 16:56

    첫댓글 개정된 회칙입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12.01.11 22:28

    박천규입니다.오랫만에 인사합니다. 문자받고 들어와 회칙을 읽어보니 1년전 초안을 작성해 이은석전임회장에게 전했던 사항과 좀 다르고 몇가지 문제점이 보여 묻고자합니다. 첫째, 5조 회원구분에 있어 1기 회장때도 명칭문제가 제기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준회원을 일반회원으로 명칭을 쓰면 정회원은 상조회원으로 써야하는것이 맞을것 같고 둘째,정기회의 참석시 개정회칙상 정회원은 회비를 내지 않고 참석하는지 여부, 셋째, 애사시 정회원은 30만원을 상조회에서 지급하는것 외에 각자 조의금을 지참하는지여부, 넷째,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들어올때의 기존 정회원이 적립한 회비에 대한 적용여부가 충분히 준비 되었는지 묻습니다

  • 12.01.13 02:54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천안청수초등학교 동창회간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배양하며
    나아가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저 동창회를 설립함에 그 목적이 있다.---동창회간의--동창간의 표현 수정이 맞을 듯~~

  • 12.01.13 02:52

    제10조(임원선출)
    회장의 선출은 총회때 동의를 얻어 선출하고 부회장 및 총무는 회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감사2인은 전년도 회장과 총무로 한다.---원활한

  • 12.01.13 03:07

    제11조(보궐선거)
    임원이 어더한 사항으로 인하여 공석시에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를 통해 의견 선출하여 잔임기간을 수행한다.---어떠한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표현이 적절할 듯!
    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석이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를 통하여 선출하며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임원회의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어떨지...

  • 12.01.13 03:12

    제16조(단합대회)
    회원 상호간의 단합을 위하여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연합체육대회(청수,일봉,성정,남산,천안,신안,병천초 졸업생) 및
    기타 단합대회를 참석 및 개최할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의하여 결의한다.---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의하여 결의한다.--이 부분은 생각을 좀더 해야 할 듯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의해 결의가 가능한 사항인지--참석할 수 있다.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 12.01.13 03:28

    회의:본회의 정기모임은 둘째주(토요일)에 개최한다.(사정에 다라 변동 가능함)--따라

  • 12.01.13 03:29

    읽으면서 좀 재수없어 하는 친구들이 많겠는데......이렇게 말하면 너무 품위가 없어보이겠지. 오타는 정정하시고요 다른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이면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

  • 12.01.13 13:39

    19조(애경사시)2항에서 일정기한(5년)후에 일정금액(300,000)을 2회 수령할수 있다는 2회가 아니라 1회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2회면 재정부담이 너무 크고 정회원도 2회는 어려울듯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 올려준 글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좋은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반영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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