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999산악회차 칭한다
제2조 (목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회원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킴과아울려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무소 소재지)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본 회의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등산운동의 보급장려로, 건전한 심신단련
2. 등산기술 향상과 산악연구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3.자연보호 운동 및 그에 수반되는 산악 정화
4.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명칭)본회의 구성은 정규회원으로 한다.
제6조 (입회자격) 본회의 회원은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과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의무)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제반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회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에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8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회에 규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1.총회 및 정기회의에서 의결권 행사
2.본 회에 대하여 건의 요청
제9조(카페이용)
1.올려진 모든 글과 사진에 대해서는 올린 본인이 책임진다.
2,각 계기판의 성격에 맞게 계시하여야 하며 이을 어길시 운영자 권한으로 삭제한다.
3.유언비어 및 비방,친목에 방해되는 글을 계시할 경우 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4.상업 및 음란물을 계시할 경우 운영자 직권으로 삭제,강퇴한다.
5.건의함은 회원 및 이하 회원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할수있는 글을 계시한다.
제10조(강퇴 및 자격상실)
1.자위로 탈퇴한자 및 강퇴자로 한다.
2.본화의 몡예를 실추시킨자 및 회원의 의무을 다하지 못한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