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안내]
노외 및 노상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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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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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주차권 |
전일주차권 (5시간 이상)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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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30분까지 |
15분초과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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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
1,000 |
5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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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
600 |
300 |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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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
400 |
200 |
4,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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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
300 |
150 |
3,000 |
30,000 | ※노상 공영주차장은 월정기주차권 적용 제외
부평구청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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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차후 30분까지 |
30분 초과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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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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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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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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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하절기 |
동절기 |
토.일요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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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 및 노상 |
09:00~19:00 |
09:00~18:00 |
09:00~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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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
08:00~19:00 |
08:00~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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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시장 |
24시간(365일) |
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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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노외 및 노상 주차장 |
부 설 주 차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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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우 국가유공자 |
1시간 무료 이후부터 요금적용금액의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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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차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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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
무료 (국세청장 발행 성실납세확인증 소지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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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차량 |
요금적용 금액의 50%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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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관리
○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며,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9조3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을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2항(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②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주차장 무료개방 ○ 명절(신정, 설날, 추석) 및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일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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