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창회 회칙
제1조 (명칭)본 동창회의 명칭은 용자일칠회(가칭)라 칭한다. |
제2조 (목적)본 동창회의 목적은 동기동창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의 신의와 우의를 다진다. |
제3조 (회원)본 동창회의 회원은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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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1인 |
(본 동창회의 제반사항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
총무 : 1인 |
(본 동창회의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며,회원에게전달한다.) |
감사 : 동창모두 |
회원자격 : 용산공고 전자과 17회 D반 졸업생 |
제4조 동창회의 회원선거는 다음과같이 한다. |
회장및총무선출 : 참석인원의 추천을 받은자로써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이 득표한자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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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기 : 1년으로하되 회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번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
제6조 모임 |
정기 모임은 1년4회를 기본으로한다. |
-.일시 : 3월,6월,9월,12월 3째주 토요일 오후6시 |
-.장소 : 1개월전통보한다 |
임시모임은 총무단에서 일시를 정하여 통보한다. |
제7조 재정 |
-. 정기회비는 월10,000원씩으로 정한다.(시작:2008년2월부터) |
-. 회비는 통장에 적립하여 회장이 관리하고,년말에 회원들에게 감사를 맡고,카페에 공지한다. |
-. 회비는 회원들의 애경사에 지출하는것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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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같이 지출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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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형제사망시 : 200.000 원 |
♠ 부모,형제잔치시 : 100.000 원 |
♠ 자녀 결혼 : 100.000 원 |
♠ 기타(재해,상해,회원고희등) : 회장과 임원의 상의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
제8조 권리와 의무
-. 본 반창회 회원은 상기에 기술한 모임의 회칙에 준하지 않는 결격사유가 있을경우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
( 회비 미납및 모임기간에 따른 완납이 아닐경우 각종 애경사에서 본반창회에서 정한 권리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차등의 권리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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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상기내용을 읽어보시고 고칠것이나 첨부할 내용이 있으면 카페에 메모를 남기시고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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