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고등부 전국연합회(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 (위치) 본회 사무실을 서울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교단 총회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들의 지도력개발에 힘쓴다.
2. 청소년들의 신앙 훈련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한다.
3. 교사들과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독교 문화를 보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중,고등부 학생(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사업
2. 중,고등부(청소년) 교사들의 영적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기타 교육에 관한 교류 및 연합사업
제2장 구성 및 자격
제5조 (구성) 본회는 본교단 소속 중?고등부교사 역임자와 지노회 연합회 봉사자로 구성한다.
1. (회원) 본회 전회장, 전부회장은 당연직회원으로 하며, 현임원과 지노회에서 파송한 총대와 중,고등부 교사로 한다.
2. (지역) 본회는 5개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 서울강북, 서울강남, 중부, 호남, 영남
제6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5조에 속한 자로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령은 총회법에 준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이 있고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행사 참여와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총대) 총회의 총대는 다음과 같다.
1. 전회장과 현임원은 당연 총대가 된다.
2. 중,고등부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노회로서 50교회까지 7명, 20개 교회 초과마다 1명씩 추가한다.
3. 총회에 파송되는 총대는 지노회 회장이 총회 개최 2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한 명단에 의한다.
4. 총대는 해당노회 상회비 및 개인분담금을 완납한 자만 자격을 갖는다.
제3장 임원 및 임무
제10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직전회장 1인,수석부회장1인 부회장 10인(협의회별 2명), 총무 1인, 부총무 6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부회의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감사 3인 제11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되며 모든 사업의 계획과 진행을 총괄한다.
2. 직전회장은 임원의 일원으로서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회의 발전을 돕는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대리)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와의 연락을 긴밀히 한다.
5. 총무는 결의된 모든 사항을 실행하며 비품관리 및 홈페이지 관리와 제반행사를 진행한다.
6.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서기는 문서, 인장 등의 보관과 출석을 확인하며 서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의록 서기는 총회, 임원회, 중앙위원회 기타 회의에서 정한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10. 부회의록 서기는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회계는 본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그 업무를 처리한다.
12.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감사는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며 회계 및 사무행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임기)
1. 회장, 수석부회장, 협의회 당연직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에 한하여 2차(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협동총무)
1. 본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협동총무 약간명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격은 본회 임원 또는 지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며 회원의 책무를 다한 자여야 한다.
3. 협동총무는 총무와 협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돕는다.
제14조 (부서) 본회는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1. 기획부 2. 교육부 3. 예배부 4. 재정부 5. 친교부 6. 규칙부 7. 홍보부 8. 국제부 9. 음영부
제15조 (임무) 각부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기획부는 본회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기획한다.
2. 교육부는 교육에 관련한 사항을 관장한다.
3. 예배부는 예배 및 성찬예식을 관장한다.
4. 재정부는 본회의 재정정책을 위한 계획과 예산경과에 대한 모든 것을 관장한다.
5. 친교부는 회원 상호간에 친교에 관한 사항과 시상을 관장한다.
6. 규칙부는 회칙 및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제안하며 규칙에 관한 해석을 한다.
7. 홍보부는 본회 사업을 위하여 통신, 출판,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일체를 관장한다.
8. 국제부는 국제교류,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협력 관계를 위한 사업을 관장한다.
9. 음영부는 찬양보급 및 찬양 경연대회를 관장한다.
10. 기타 각부원은 지노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고문, 위원, 위원회)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본회 사업을 위한 지도 및 협력을 받는다.
1. 고문 : 교단 총회장, 교육부장, 교육부 총무로 한다.
2. 지도위원 : 중?고등부 지도목사, 교육전문 사역자
3. 자문위원 : 본회 전회장,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제17조 (위원회) 본회는 중앙위원회와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중앙위원회)
1) 임무 : 본회 활동사항과 사업을 논의하며 활성화 방안을 자문하고 임원회(총회위임)가 상정한 보선 임원의 인준과 발전에 관한 안건을 헌의한다.
2) 구성 : 본회 전회장, 임역원, 협동총무, 지노회연합회 직전, 현회장, 총무
3) 의무 :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고 개인 분담금과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설위원회)
1) 임원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본회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을 전문적으로 실행한다.
3) 전형위원회는 직전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시무 전회장과 각 협의회 2명씩으로 구성한다.
4) 대회 준비위원회는 각종대회 중심으로 구성하며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5) 인사위원회는 본회회장, 직전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서기로 구성한다.
3. (특별위원회) 본회의 한시적이고 특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원회에서 조직할 수 있다.
4. (장학위원회) 본회 장학사업을 관장하고 별도의 규정이 정한대로 사업을 수행한다.
제4장 상 벌
제18조 (상벌) 본회는 회원에 한하여 그 공과를 따라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포상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그 시행은 별도 규정이 정한대로 사업을 수행한다.
제5장 회 의
제19조 (회의)
1. 정기총회 : 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사업보고, 결산보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헌의안건 등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목적 안건을 처리한다.
3. 임원회
1) 매월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고 총회위임 안건과 각부서, 각위원회에서 헌의한 안건과 당면한 중요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2) 전회장은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4. 중앙위원회 :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자문과 보선 임원의 인준 현안 등의 안건을 헌의한다.
5. 부회 : 각부 부장이 소집하고 부서의 사업을 실행하며 회의록과 사업추진 결과를 본회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의결 : 총회의 의결은 명시된 것 외에는 다수결로 하고 그외의 회의는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선거 및 선임
제20조 (전형위원) 전형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형위원은 지노회에서 추천한 총대로서 각 협의회별로 2명씩 선발하여 구성한다.
2. 전회장은 당연직 전형위원으로 하되, 연령은 총회법 에 준한다.
3. 전형위원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단, 직전회장이 불참시는 전직전회장 순으로 한다.
제21조 (선거)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단일후보로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전국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19조1항에 의거 협의회에서 2명 이내로 서면 추천을 받아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후 총회 총대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지역 협의회별 2명으로 다음 각호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 추천을 받아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1) 현 지역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2) 지노회 연합회 회장과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자
3) 지노회의 의무와 8조의 의무를 다한 자
4. 감사는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5. 상기 1-4항 이외의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2조 (보선, 임기)
1.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소속협의회 후보를 임시총회로 소집하여 전형위원회의 심의후 총대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되 참석총대의 다득표 자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외의 임원의 결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으로 한다.
제7장 재정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지노회 연합회의 상회비, 분담금, 보조금, 사업수익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25조 (회비) 지노회 연합회의 상회비는 총회의 결의로 임역원의 분담금은 임원회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제8장 사무실 운영 제26조 본회는 다음의 문서와 물품을 보관한다.
1. 성경
2. 본회기 회칙, 의사봉
3. 총회보고서
4. 본회 회의록
5. 수발 공문서철
6. 회계보고서
7. 비품대장
8. 각종계약서
9. 컴퓨터 정리자료
10. 임원회가 보관 결의한 문서
11. 본회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부칙
제27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28조 (예외처리)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와 주님의 뜻을 좇아 회장단의 재량으로 판단하여 집행한다.
제29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수정사항
1988년 6월 제14회 정기총회에서 전면수정
1990년 6월 제16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1991년 6월 제17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1996년 6월 10일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전면수정
1998년 6월 11일 제24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00년 2월 24일 제26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01년 2월 23일 제27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02년 2월 21일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03년 2월 21일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05년 2월 25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06년 2월 23일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07년 2월 23일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09년 2월 19일 제35회 정기총회에서 일부수정
2011년 2월 23일 제37회 정기총회에서 전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