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카페[중랑초등학교6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카페는 동창또는 친구들간에 친목과 우정을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카페는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안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및 상실)
1.카페의 회원은 특별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준회원은 가입인사와 동창임이 확인되어야만 특별회원이 될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
1.회원은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회원은 카페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카페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3.회원은 카페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1.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한다.
2.회원은 카페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카페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3.회원은 임의 탈퇴후 재가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4.닉네임은 현재 카페에서 정한 [남자는 ??왕자(실명), 여자는 ??공주(실명)]방식으로
사용해야하며 가입시 개인정보는 정확히 기입해야한다.
5.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강퇴도 없다.
단 동창친구를 인신공격하는 회원이 있을경우 투표에 붙여 결정되어지는
결과에 따라 강퇴시키기로 한다.
(인신공격 내지는 왕따분위기 조성을 원천적으로 방지목적, 누구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투표에 붙여 강퇴조치한다)
제7조 (구성)
카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명또는 선출되어진 회장의 권한에 의해 운영진은 구성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