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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매장보다 화장이나 자연장 선호 높아
![]() ![]() 2008/11/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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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 갈등은 여전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매장 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것. 그러나 이에 반해 화장장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58.9%를 차지해 10년 전인 97년 화장률 23.2%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화장 선택 이유로는 사후관리 편리가 4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국토 이용의 효율성(38.0%), 자연환경 보존(15.8%), 비용 절약(3.3%), 묘지구입 어려움(1.8%) 순이었다.
화장률 증가 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및 개인의 가치관 등의 사회․환경 변화, 사회․시민 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운동, 화장장려 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농촌은 아직도 매장 선호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이 79.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인천 73.6%, 서울 70.2%, 울산 69.2%, 경남 65.3% 등의 순이었다. 화장률이 70% 이상인 시․군․구는 55개 지역으로 전체 지자체의 23.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매장 공간이 없거나 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의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화장을 선호했다. 30대 이하의 89.0%가 화장을 선호한 반면 80대 이상에서는 46%만이 화장을 선택했다. 이는 1970~1980년대의 매장 선호도가 90% 내외인 점을 비교하면 장사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반면 매장 공간에 여유가 있고,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아직 자리잡고 있는 농촌의 경우에는 매장이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의 화장률은 22.4%, 전북 순창군 17.3%, 전남 보성군 13.9% 등 농촌 지역은 여전히 매장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선산 등의 가족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60% 이상이 화장을 기피했다.
젊은층에 대한 장사 관련 홍보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민을 대상으로 장사문화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장사 방법에 대해 연령이 낮을수록 화장을 선호하면서도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장사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젊은층은 낮다는 것을 보여줬다.
자연장 도입 등 장사제도 일대 변혁
정부는 지난해 5월 자연장 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봉안묘 규격 제한 등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올 4월에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의 이같은 법 개정은 묘지 면적 확대와 이에 따른 국토 이용의 합리성에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이 강하다. 양지바른 곳에 조상을 모셔야 후손이 잘 된다는 경로효친사상도 강하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은 전 국토의 1%인 998㎢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해마다 여의도 면적 크기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로 묘지면적이 증가하면 수도권은 3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측했다.
올해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자연장 제도 도입이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다. 자연장지는 자연장을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이상인 팀장은 “자연장은 친환경성․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묘지와 납골 시설보다 탁월해 장사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건복지부가 만 20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에서도 ‘자연장 제도 도입이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65%를 차지해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향후 자연장 선택에 대해서도 적극적 이용 의사는 30%, 고려해 본다는 44.3%를 차지해 이용할거 같지 않다의 25%를 크게 앞섰다.
화장장 설립 지연…지역민 부담 가중
이같이 화장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화장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적정 처리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타 지방까지 내려가는 원정 화장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장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화장시설 부족으로 화장비용이 높아졌다. 성남화장장이 지난해 외지인에 대한 화장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수원화장장도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사법을 통해 지자체별 화장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여기서 지자체란 시․군․구를 비롯해 광역시와 도도 포함된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역별 화장시설 확보를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지역 특서에 비추어 인근의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화장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화장장 건립 추진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화장장은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화장장 시설은 서울시 1개소를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광역시에 각 1개소, 경기도 2개소, 강원도 6개소, 충북 2개소, 충남 1개소, 전북과 전남은 각 4개소, 경북 10개소, 경남 7개소, 제주도 1개소다.
경기도는 하남, 용인, 부천, 광명, 안산 등 20곳에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하남시가 추진했던 광역화장장도 서울 강동구 주민의 반발 등에 막혀 결국 사업이 포기됐다.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대신 소규모 화장장을 갖추면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도 2003년부터 원미구 춘의동 일대 그린벨트 내 5만2782㎡에 화장로 6기, 유골 3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공전하고 있다. 인접한 서울 구로구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서울시의 반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2년여째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
용인시도 2010년 개관 예정으로 이동면 어비리에 화장장과 납골당·장례식장 등을 갖춘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을 진행 중이나 인접 지역인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천시와 용인시 주민들은 화장장과 납골당 건립이 지연되면서 사망유족의 경우 사망자당 500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 성남이나 수원에서 화장할 경우 타 지역 이용객 화장료가 1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과 화장시설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개정 장사법을 통해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거나 기금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는 등 지역별 화장 수요에 대비한 적정한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실효성은 아직도 의문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11만4,000명의 사망자 중 99.9%가 화장됐다. 일본 내의 농어촌에 있는 재래식과 현대식 화장장을 합치면 5,000여개에 이른다. 일본도 화장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국내의 화장시설 확충과 국민 의식 전환에 고민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되씹어봐야 할 내용으로 여겨진다.
[출처] 매장보다 화장이나 자연장 선호 높아|작성자 바보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