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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백악회(白岳會) 원문보기 글쓴이: 코끼리봉
재 직 기 간 |
연가일수 |
재 직 기 간 |
연가일수 |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
3일 6일 9일 12일 |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
14일 17일 20일 21일 |
(나) 연가일수의 가산
1)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연가보상비를지급받지못한연가일수가있는경우」에는다음해에한하여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근무상황부 연가가산일수 기재 예시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사 유 또 는 용 무 |
연 락 처 (전화번호) |
결 재 | ||||
부터 |
까지 |
일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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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가산 |
- |
- |
2일 |
병가 미사용, 연가 미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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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가가산은 1년간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보상이므로 연도중 임용되어 1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 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되나, 1월 2일자이후 임용자는 제외
3)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 취지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최고 20일을 한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 금전적 보상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보상하려는 제도가 연가가산 제도임.
○ 원칙
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기관예산 형편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1일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일수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위와 같이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가일수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원칙대로 회계연도 말일에 정산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담당부서의 편의상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회계연도 말일에 추가지급등으로 해소하여야 함.
※ 연가가산 사례 예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20일인 기관 소속 공무원】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21일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내인 20일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21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3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8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이 경우는 미사용연가 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을 1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 지급범위 내에 속하나 지급받지 아니한 2일 때문에 가산되는 것은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8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7일만 연가보상비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경우는 미사용연가 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 이하이기 때문임 |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15일인 기관 소속 공무원】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 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내인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7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이후 연말까지 3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4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5일을 2일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 지급범위내에 속하나 지급받지 아니한 1일 때문에 가산되는 것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4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3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5일 이하이기 때문임 |
○ 예외
•연가보상비 산정시『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실상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이 됨에도 제외기간에 포함되어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가능
※ 제외기간 예시(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 지급대상자인 장학사가 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국내근무 외무공무원의 경우 해외주재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재직 중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제대 후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월 이상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 입대 시 입대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의 경우 그 기간,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총 연가일수에서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공제되므로 연가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4)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1일의 연가가산 대상이 됨.
(다)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미사용연가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음.
(2)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근무기간에 산입함.
(나)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3) 연가계획 및 실시
(가)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연가가 균형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단위부서별 직원수의 1/5이상 동시연가 실시를 억제하되,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부서별 직원수의 1/3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음.
(나)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1회당 5일이내의 연가를 허가하되 다음과 같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범위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음.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봄
1)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종별 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4) 연가실시의 보장
(가) 행정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소속 공무원의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06. 1월 1일 부터는 공무원(교원 및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제외)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란 ‘06. 1. 1부터 폐지된 경조사 휴가를 고려하여 규정된 사항으로 가급적 1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 당겨 사용하는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익년도 현재일로 하되, 사용가능 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사하여 운영
(나)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연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보 장하여야 함.
(다)공무원은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안에서 연가․외출․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
(라) 연가실시에 있어서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5) 연가보상비 지급
(가)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사용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1) 연가보상비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은『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따름.
2)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하여 허위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연가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6) 연가일수의 공제
(가)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함.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다)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되며,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으로 계산함.
(라)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누계시간의 연가 일단위 계산방법 예시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 연가공제일수는 3일이며, 잔여 5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7일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의료법」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1)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2)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병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되, 남은 연가가 없는 경우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1) 공무상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2) 일반병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 휴직조치후의 복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시 가능하므로 휴직기간 만료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다만, 휴직기간(1년)이 끝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4)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 병가를 허가하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1)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1)「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비전임전문직 등)의 경우
2)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질병휴직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휴직처분(일반병가․연가 포함)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휴직중에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된 자에 대한 인사처리지침』(총무처 인기12107-351 ‘96.6.11)
- 승인받은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일반병가․연가 및 공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날에 휴직 처리
다. 공 가
(1) 공가사유
(가)「병역법」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나)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라)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마)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바)「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2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아)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자)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차)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헌혈의 권장)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
(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가의 허가대상인『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 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허가대상이 아님.
(나) 전보의 경우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
(다) 건강진단시 재진료의 경우에도 공가 대상임.
(라)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1)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2) 공무원노동조합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3) 공가의 사례
【사례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사례 4】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
라.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
대 상 |
일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 (7)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3 (0) |
자녀 |
1 (0)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0) | ||||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5 (0)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0)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0) | ||||
출산 |
배우자 |
3 (3) | |||
입양 |
본인 |
14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5)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2 (0)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5 (2*)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1 (0)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1 (0)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2) |
※ ( )의 휴가일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 표기는 밑줄 친 부분의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함.
- 단, 교원과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 까지 종전대로 유지
(나)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라) 경조사휴가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
1)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에는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을 포함
2)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이 아님.
(마) 경조사 휴가대상 범위
1)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외증조부모 포함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계부․계모는 인척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 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2) 출산휴가
(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인정
(나)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참고로 1주는 7일 이므로
- 임신 106일부터 147일 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 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30일이 되는 것임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됨
(다)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1) 임신 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신 16주 미만 (105일 까지)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의 경우
(3)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단서규정은 ‘06. 1. 1부터 시행. 단, 교원 및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제외
(4) 육아시간
(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
(나)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함.(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중 1시간 활용)
(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1) 근무상황부의 “종별″란에는 “육아시간”으로 기재
2) “기간 또는 일시”란중 “부터․까지”에는 사용기간을 기재하고, “일수․시간”에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
(5)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6) 포상휴가 <‘06.1.1부터 폐지. 단, 교원 및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적용>
(가)휴가사유
1)「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나) 휴가실시
1) 행정기관의 장은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2) 동일공적의 중복휴가(주요업무 공적휴가와 그로 인한 포상휴가)는 허가할 수 없음.
3) 수상시에는 수상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요한 업무의 성공적 수행시에는 업무수행 후 즉시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함.
4)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의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인정범위
1)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요건 판단시 다음 사항을 참고
○ 계속적인 초과근무 등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 기타 창안․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등 당해기관의 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7) 장기재직휴가<‘06.1.1부터 폐지. 단, 교원 및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적용>
(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재직기간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나) 장기재직휴가는 1회 10일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적용함.
(라) 장기재직휴가 허가시는 공무원인사기록카드 (26)비고란에 휴가 허가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 ‘05년 12월 31일을 기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동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06년 6월 30일 까지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8) 재해구호휴가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또는 재난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얻을 수 있음.
1)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2)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또는 재해발생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나)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9) 퇴직준비휴가<‘06.1.1부터 폐지. 단, 교원 및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적용>
(가)「국가공무원법」제74조에 의한 정년퇴직 및 제74조의2에 의한명예퇴직또는조기퇴직할공무원은퇴직예정일전3월이되는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수 있음.
1)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으로 정년을 정한 특정직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에 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2)「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조기퇴직에 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시의 퇴직준비휴가는「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 또는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얻을 수 있음.
4.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여행사유 및 기간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2)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실시함. 다만,「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나. 근무사항의 처리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함.
(2) 국외에서 훈련 중인 공무원이 일시 귀국하는 경우
(가)「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제1항 해당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항 해당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 필요
(나)「공무원특별훈련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유의사항
(1)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2) 여행자는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3)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도록 함.
(4)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5. 행정사항
가. 이 예규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
나.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공무원휴가업무예규는폐지하며, 이 예규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중 이 예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