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➀ 통상임금
총 근로 또는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적, 고정적 임금
➁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➂ 월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2. ➀ 월 법정 근로시간 : 226시간(30.4일)
↳주 휴일 유급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
➁월 소정근로시간 : 184시간(25일)
↳주 44시간 (6일) × 4주 = 176시간(24일)
176시간 (24일) + 8시간(1일) = 184시간(25일)
Ⅱ. 일급제인 경우 월 통상임금에 주휴일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1.태금산업(주) 급여규정(일급제)
➀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➁ 1주 소정근로시간 : 44시간(월~금:40시간, 토:4시간)
➂ 1월 소정근로시간 : 184시간
2. 6-14-14호봉 직원의 임금 명세표 참조(별첨)
❶ 월 소정근로시간 : 184시간(25일)
주44시간(6일)× 4주 = 176시간(24일)
176시간(24일) + 8시간(1일) = 184시간(25일)
➀ 월 통상 임금 : 585,610원(기본급+직무급+기술수당)
➁ 시간급 통상 임금 : 월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 585,610÷ 184(25일)
= 3,182,7원
➂ 휴일 근로 수당 : 8시간(1일)× 1.5 = 시간급× 8시간× 1.5
(국공휴, 주휴수당) = 3,182.7× 8× 1.5 = 38,192.4원
❷ 월 소정 근로 시간 : 224시간(30일)
184시간(25일) + 40시간(5일) = 224시간(30일)
➀ 월 통상임금 : 712,918원(기본급+직무급+기술수당)
585,610원(184시간) + 127,308원(40시간) = 712,918원
➁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 712,918원 ÷ 224시간(30일)
= 3,182.7원
➂ 휴일 근로수당 : 8시간(1일) × 1.5 = 시간급 × 8시간 × 1.5
(국,공휴 주휴 근로수당) = 3,182.7 × 8 × 1.5 = 38,192.4원
❸ 월 소정 근로시간 : 232시간(31일)
224시간(30일) + 8시간(1일) = 232시간(31일)
➀ 월 통상임금 : 738,380원(기본급 + 직무급 + 기술수당)
712,918원(224시간) + 25,461.6원(8시간) = 738,380원
➁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738,380원 ÷ 232시간(31일)
= 3,182.7원
➂ 휴일 근로수당 : 8시간(1일) × 1.5 = 시간급 × 8시간 × 1.5
(국,공휴 주휴수당) = 3,182.7 × 8 × 1.5 = 38,192.4원
Ⅲ. 결 론
월 통상임금 585,610원은 월 소정근로시간(25일)에 대한 임금이므로 30일 근로 했을 경우, 월 통상임금(585,610원)은 25일분 임금에 해당하므로 5일분 통상임금(127,308원)을 가산 지급하여야만 30일분 통상임금(712,918원)이 됨
결국 184시간에 대한 월 통상임금에는 주휴일 유급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에 휴무 할 경우 유급휴일 분 100%(25,461.6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에는 유급휴일 분 100%(25,461.6원) + 휴일근로수당 150%(38,192.4원) 총63,654원이 지급되어야 함 따라서 30일 근로 시 5일분 통상임금(127,308원)이 미지급되고, 31일 근로 시에는 6일분 통상임금(152,770원)이 미지급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