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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산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1. 본 회 명칭은 "지담산우회" 라 칭한다. 2. '지담'은 백두산 천지의 지와 한라산 백록담의 담의 글자로 조합된 명칭이다.
제2조 (목 적) 1.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2. 건전한 취미활동으로 산우회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개인 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다.
제3조 (규 범)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규범을 준수토록 노력한다. 1. 민폐나 관폐를 끼치지 아니한다. 2. 자연과 환경을 보호. 보전한다. 3. 올바른 산행문화를 정착시키며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4. 차량 이동중에 차량내에서 음주가무를 하지 않는다.
제4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대전시 서구 변동 13-8 [보령카크리닉 ☎ 543-2375]에 둔다.
제 2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등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1. 본 산우회에 가입을 하면 정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정회원 이상의 회원 등급은 임원회의에서 가결된 자로 한다.
제6조 (의 무) 회원은 본 산우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산행 동호인으로써, 회칙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 (산행사고의 책임) 본 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산행 및 기타 모든 행사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회원 각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권 리) 회원은 본 회의 등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의권과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한 권리가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
제9조 (운영위원) 본 회의 운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15인이내로 두도록 하돼, 운영위원 모임인 '지담회' 에서 선임한다. 1. 회 장 : 1명 ● 자문위원 : 3명 (총대장 1명 겸직) 2. 부회장 : 2명 ● 운영위원장 : 1명 3. 사무국장 : 1명 (카페지기 겸직) ● 감 사 : 1명 4. 총무부장 및 부원 : 3명 5. 산대장 : 2명 6. 대외협력부장 : 1명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조언 및 지원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령순에 의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은 업무를 기획하고 재정을 관리 집행하며, 제반 회의를 기록 공지한다. 5. 총무부장은 회비의 거출 및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산, 관리한다. 6. 산대장은 정기산행을 기획 진행하고, 연합, 임시, 번개산행 등 제반 산행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7. 대외협력부장은 타 산우회(산악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본 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며, 기타 제반사항을 파악한다. 8. 운영위원장은 본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9. 감사는 산악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돼 재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및 정기산행
제12조 (회의 및 정기산행)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의 및 정기산행을 실시한다. 1. 임원회의 : 매월 둘째주 월요일 2. 정기산행 : 매월 넷째주 일요일
제13조 (의 결) 1.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재정 결산, 산행계획 수립등 제반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임원회의 참석대상은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회계)
제14조 (수 입) 본 회의 수입은 산행참가비,기부금,찬조금,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산행참가비 : 정기산행 참가시 \25,000원 ▷ 제주도 및 섬 지역 산행시는 사전 공지후 추가 될 수 있음.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5조 (지 출) 재정지출은 산악회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지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산행비 : 차량비, 통행료, 입장료, 식비 등 정기산행에 수반되는 비용 2. 회의비, 행사비 :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3. 애.경사비 : 정기산행에 참여한 회원에 한하여 운영위에서 고지 및 통보하나 지출은 개인별로 실시한다.
제16조 (재정의 공개) 회계장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회원의 요청이 있을경우 임원회의에서 결정 토록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 (기타사항)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로 한다.
제4조 (장 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칙 2. 임원 및 회원명부 3. 회의록 4.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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