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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회 (法會)
사찰에서 진행하는 법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올리는 법회에 대하여 한번 공부해 봅시다.
1. 법회의 종류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모든 의식으로 스님들과 신도들이 법문을 듣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임을 말한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임과 동시에 깨달음의 종교이므로 법을 설하고 법을 깨닫게 하는 여러 형태의 법회가 있다.
법회는 정기법회와 특별법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기법회는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매달, 또는 매년의 행사로 치루어 나가는 것인데 부처님 당시에는 매달 초하루 보름 포살일(布薩日)이 정기법회일 이었고 그 후에는 4대 명절(불탄일, 백중절, 성도절, 열반절)를 불교의 년중 행사일로 잡았으며 10재일(齋日 : 1 정광, 8 약사, 14 현겁, 15 미타, 18 지장, 23 대세지, 24 관음, 28 로사나, 29 약왕, 30 석가)을 매달 법회날짜로 잡았고, 또 3장 6재일(1. 5. 9월의 초하루, 보름)을 지키고 있으나 근래에는 요일법회(曜日法會)를 많이 보고 있다.
옛 사람들은 머리깎고 목욕하고 발씻고 낯씻고 제사지내고 불공하는 날짜까지도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기복덕일(生氣福德日)을 맞추어 해 왔는데 다 이는 유교와 도교의 영향이다.
불교에서는 일일시호일(日日時好日)이요 년년시호년(年年時好年)이라 좋고 나쁜 날이 따로 없고 좋고 나쁜 곳이 따로 없이 생각하지만 유도인(儒道人)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발하는 날도 정월 3일, 2월 15일, 3월 14일, 4월 15일, 5월 17일, 6월 15일, 7월 8일, 8월 9일, 9월 9일, 10월 9일, 11월 3일, 12월 3일을 문수삭발일(文殊削髮日)이라하여 그날 되도록 하였고, 목욕은 1월 2일, 3일, 2월 4일. 7일, 3월 6일. 14일, 4월 4일.8일, 5월 7일. 10일, 6월 5일. 7일, 7월 10일. 30일, 8월 9일. 20일, 9월 10일. 16일, 10월 8일. 17일, 11월 9일. 20일, 12월 3일. 20일을 문수목욕일(文殊沐浴日)이라하여 하였다.
또 발씻는 날도 1월 3일, 2월 15일, 3월 20일, 4월 14일, 5월 17일, 6월 13일, 7월 8일, 8월 9일, 9월 5일, 10월 9일, 11월 3일, 12월 3일로 정하여 그날을 보현세족일(普現洗足日)이라 하였고 1월 9일, 2월 7일, 3월 9일, 4월 4일, 5월 30일, 6월 6일, 7월 7일, 8월 30일, 9월 28일, 10월 10일, 11월 4일, 12월 29일은 문수세두안일(文殊洗頭顔日)이라 하여 머리 감고 낯 씻는 날로 정했다.
요즈음도 정월 신수불공, 3월 삼질마지, 5월 단오제, 7월 7석마지, 9월 중구제, 10월 신곡제, 11월 동지불공, 12월 송년제는 모두 민속 24절기에서 연유된 것이고, 관음시현일(觀音示現日=1월 8일, 2월 7일.16일, 3월 3일.6일. 13일, 4월 10일.12일, 5월 3일.17일, 6월 16일. 18일. 23일, 7월 13일, 8월 16일, 9월 23일, 10월 2일, 11월 19일, 12월 14일) 칠성예배일(七星禮拜日=1월 10일, 2월 6일, 3월 8일, 4월 7일, 5월 2일, 6월 27일, 7월 5일, 7월 25일, 9월 9일, 10월 20일, 11월 12일, 12월 27일) 산신하강일(山神下降日=매월 申, 酉, 戌, 亥日) 조왕하강일( 王下降日=매년 甲子, 甲午, 甲辰, 乙丑, 乙亥, 乙卯, 乙酉, 丙申, 丙戊, 丁卯, 戊子, 壬寅, 癸酉, 癸丑, 癸亥日) 나한하강일(羅漢下降日=매년 甲子, 甲申, 甲午, 갑무, 갑인, 을축, 을해, 을묘, 병오, 병진, 정유, 기미, 경신, 시묘, 신축, 신해, 임자, 계묘일)도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나 다 이는 재래 선인들이 재계근신하고 복을 빌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날이었다.
이러한 날을 택해서 반드시 출행하고 복을 빌고 기도 드렸다.
특별법회는 이미 규정된 날짜 밖에 특별한 날짜를 정하여 실현하는 법회다. 부처님 당시에는 결제(結制) 해제일(解制日)이 대중적인 법회일이었고 일반적으로 신도의 특별초대를 받는 날 즉 결혼식, 제삿날, 생신날 같은 때 초대되어 가서 그 자리에서 법회를 거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점안법회(點眼法會), 제막법회(除幕法會), 수계법회(受戒法會), 건당법회(健堂法會), 환영.송법회(歡迎.送法會), 방생법회(放生法會), 봉안법회(奉安法會), 추도법회(追禱法會), 기념법회(紀念法會), 독경법회(讀經法會), 참회법회(懺悔法會), 참선구도법회(參禪求道法會), 념송법회(念誦法會), 연등법회(燃燈法會), 천도법회(薦道法會), 수련법회(修練法會), 관광순례법회(觀光巡禮法會) 등 실로 다양한 법회를 실현하고 있다.
2. 정기법회
1) 포살일의 정기법회
포살은 범어 우파바소타(upavasatha)로서 공주(共住), 선숙(善宿), 근주(近住), 장양(長養), 정주(淨住)라 번역한다.
추가한 스님들은 매달 보름과 그믐에 스님들이 모여 계경(戒經)을 읽으며 그 동안에 지은 죄가 있으면 참회하고 선을 기르고, 악을 없이 하며, 재가신도는 3장 6재일과 10재일을 통하여 8재계(齋戒)를 지키며 선행을 닦는 것이다.
2) 절기법회
절기법회는 절기를 따라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법회이므로 절기법회라 한다. 4월 초8일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날이라 탄생기념 특별법요 의식을 행하며, 가을 7월 백종법회(百種法會)는 제방총림(諸方叢林)의 해제일(解制日)이자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제하신 날이므로 백가지 음식을 마련하여 수도승단을 공양하고 상세선망 부모와 무주고혼들을 천도하는 기념법회를 갖는다.
겨울 12월 8일은 부처님이 출가하여 근고 6년, 갖은 고행 끝에 대도를 성취한 성도재일(成道齋日)이므로 기념법회를 갖고 용맹정진 법회를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봄철 2월 15일은 부처님의 열반재일(涅槃齋日)이라. 진리에로 돌아가신 날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특별법회를 갖는다.
3) 재일법회(齋日法會)
재는 범어 오포사타(Uposadha)로서 몸과 입과 뜻 3업을 깨끗이 제어하여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근랭는 사뭇 그 의미가 변하여 법회때 신도들이 스님들 공양하는 것을 재라하고 또 부처님께 불공드리는 것도 재, 49재, 100일재 하여 불사 문중에서 음식을 크게 다루고 법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모두 다 재라 부르고 있다.
재일법회는 크계 6재일 법회와 10재일 법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6재일이란 1년중 정월, 5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선행 간조기간을 설치하고 몸과 입과 뜻을 정제하는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달에는 제석천왕이 큰 보배거울로 남섬부주를 비추어 보고 인간의 선악을 관찰한다. 하고 또 어떤데서는 지옥의 염라대왕이 업경대(業鏡臺)를 가지고 중생의 업을 비추어 본다고도 하며, 비사문천왕이 사바세계를 선행하는 달이라고도 하며 악귀의 세력이 특히 성행하는 달이기 때문에 정제한다란 곳도 있다.
하여간 중국 수, 당, 송 때는 이달의 이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도살을 금지하고 관위(官位)의 승진을 폐했으며 인민은 채소음식을 먹고 독경하는 풍습을 길렀다.
다음 10재일은 한달 가운데 10일을 특별 성현일로 정하고 예배염불하여 3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지옥에는 염라국이 있고 염라국에는 10대명왕이 있는데 각각 그들이 섬기는 불.보살의 고통을 면하게 된다는 예방법회로서 10재일이 선정되었다.
1 일은 정광부처님 재일이니, 도산(刀山) 지옥 진광대왕의 원불(願佛)이고,
8 일은 약사부처님 재일이니, 화탕 지옥 초강대왕의 원불이고,
14일은 현겁천불이니, 한빙지옥 송제대왕의 원불이고,
15일은 아미타불이니, 검수도산지옥 5관대왕의 원불이고,
18일은 지장보살이니, 발설지옥 염라대왕의 원불이고,
23일은 대세지보살이니, 독사지옥 변성대왕의 원불이고,
24일은 관세음보살이니, 탑추지옥 태산대왕의 원불이고,
28일은 노사나부처님이니, 해거지옥 평등대왕의 원불이고,
29일은 약왕보살이니 철상지옥 도시대왕의 원불이며,
30일은 석가부처님이니 흑암지옥 5도전륜대왕의 원불이다.
제1, 진광대왕에게는 경오,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앵이 해당되니 그들은 마땅히 매월 초 하룻날 정광불을 섬기고 부처님 이름 천번씩을 부르면 도산지옥을 면한다 하였고,
제2, 초광대왕께서는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인이 해당되니 8일날 약사부처님을 섬기고 염불하면 화탕지옥을 면한다 하였으며,
제3, 송재재왕에게는 임오, 계미, 갑신, 을유, 병술, 정해 생이 해당되니 14일 현겁천불을 섬기고 염불하면 한빙지옥을 면한다 한였고,
제4, 5관대왕에게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생이 해당되니 15일 아미타불을 섬기고 여불하면 칼날지옥을 면한다 하였고,
제5, 염라대왕에게는 경자, 신축, 임인, 계묘, 갑진, 을사생이 해당되니 18일 지장보살을 섬기고 염불하면 발설지옥을 면한다 하고,
제6, 변성대왕에게는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생이 이에 해당하니 23일 대세지보살을 섬기고 염불하면 독사지옥을 면한다 하였고,
제7, 태산대왕에게는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생이 해당되니 24일 관음보살을 섬기고 염불하면 탑추지옥을 면하다 하였고,
제8, 평등대왕에게는 병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생이 해당되니 28일 노사나부처님을 섬기고 염불하면 탑추지옥을 면하다 하였고,
제9, 도시대왕에게는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생이 해당되니 29일 약왕보살을 섬기고 염불하면 철상지옥을 면한다 하고,
제10, 5도전륜대왕에게는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생이 해당되니 30일 석가모니 부처님을 잘 섬기고 염불하면 흑암지옥을 면한다 하였다.
다 이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의 한 방편으로 10대명왕 10대불.보살, 10대지옥을 60갑자에 조화있게 배열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방편으로만 믿지 않고 진실로 선행하면 필히 염불자는 지옥을 면하고 극락세계 나게 될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부처님을 생각하고 보살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며 나쁜 행을 할 수 있겠는가. 설사 실수를 범하여 나쁜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전혀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나을 것이니 진실로 이는 죄를 느끼는 마음이 미신자(未信者) 보다는 앞서기 때문이다.
4) 기타 재법회
3장, 10재일 이외에도 재(齋)자가 들어가는 법회에는 수륙재(水陸齋), 영산재(靈山齋), 예수재(豫修齋), 49재, 백일재, 산신재(山神齋), 용왕재(龍王齋), 조왕재( 王齋), 神衆齋) 등이 있다.
수륙재란 물이나 육지에 있는 외로운 귀신들과 배고파 굶주리는 아귀들게 법식(法食)을 베푸는 법회이다.
양나라 무제의 꿈에 어떤 신승(神僧)이 나타나 말하기를 [6도 4생의 중생들이 한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수륙재를 베풀어 그들을 구제하지 않는가?]했으므로 지공에게 명하여 아난이 연연귀왕에게 평등곡식(平等斛食)을 세우던 뜻으로 수륙의문(水陸儀文)을 만들게 하여 금산사에서 시행한 것이 시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22년 수원 갈양사에서 혜거국사가 처음 시행하여 현재도 매우 성행하고 있다.
다음 영산재는 영산회상에서 석가여래와 가섭상좌가 염화미소한 도리를 널리 법계에 알리기 위하여 지내는 재인데 앞의 수륙재가 수륙의 주인없는 귀신과 아귀들을 중심으로 재내는 재라면 영산재는 온세계 모든 성현들을 모아 공양하고 온 세계의 수도승들을 청하여 봉양하고 법문을 듣고 시방고혼들을 천도하는 재이다. 따로 아귀 고혼을 위함은 없더라도 이 법회의 공덕으로 자연 그들이 해탈을 얻게 되니 재의 범위로 보아서 거대한 성격을 띤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신라, 고려에는 백고좌법회(百高座法會), 5백승재(百僧齋), 반승법회(飯僧法會)등이 성행하였다.
백고좌법회는 백사람의 훌륭한 선지식을 행하여 공양하고 법문을 듣는 것이고, 5백승재는 5백명의 스님을 청하여 법문을 듣고 교화를 펴는 것이고, 반승법회는 고승 천승(賤僧)을 논하지 않고 오직 많은 스님들을 청하여 공양하고 법문을 듣는 법회이다.
이러한 법회때 반야경을 중점적으로 설하면 반야도량(般若道場), 화엄경을 주로 설하면 화엄도량(華嚴道場) 법화경을 주로 설하면 법화도량(法華道場) 하여 원각도량(圓覺道場) 수없는 도량을 실시하였으며 또 그 법회 주불(主佛)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석가도량(釋迦道場), 약사여래를 주불로 모시면 약사도량(藥師道場), 미타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면 미타도량(彌陀道場)하여 보현도량(普賢道場) 지장도량(地藏道場), 미륵성회(彌勒聖會), 점찰법회(占察法會)등 무수한 법회가 시행되었다.
예수재는 명도전(冥道展)에 유사국 빔비사라왕이 15세에 등극하여 25년간 시왕생 칠재사십구도(十王生七齋四十九度)를 행하였는데 갑자난 12월8일 밤중에 갑자기 푸른 옷을 입은 사자 한 사람과 누른옷을 입은 사자 9인이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갔다. 얼마쯤 가다보니 풀 나무가 없는 횐 산이 있어 물었더니 「남섬부주 사람들이 부모사장 일가친척들을 위하여 예수재 또는 명왕재를 지낼때 돈을 만들어 바쳤는데 그 가운데 파전으로 명왕이 받지 않는 것을 버려 그 산이 되었다」하였다. 대왕이 명관에 들어가 사방을 돌아보니 수많은 귀신이 있는데 흑은 이가 칼나무 같고 입이 피못이 되어 있으며 어떤 것은 눈이 셋, 넷으로 백천가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놀래자 귀졸이 잡아 옥에 가두려 하였다. 왕이 "나는 왕위에 오른 이후로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악업을 행치 못하게 하고 선업을 닦도록 하였는데 무슨 죄가 있어 가두려 하는가?J하니 [대왕이 시왕 49도를 지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 겠는가. 우리 권속들은 한번도 대왕의 공양을 받아 본 일이 없노라」하였다. 대왕이「세상에는 종관들의 명목이 없으니 어찌 이것이 나의 허물이겠는가.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명목을 주신다면 내 가지고 가서 낱낱이 공양 예배하여 세인을 가르치겠다.」하니 지장대성을 우두머리로 한 6대천조와 도명 무독귀왕 6대천왕, 명부10왕. 16판관. 3원장군, 선악2부동자37귀왕, 감재. 직부. 호법, 선신. 토지, 영관 이상 97위, 시왕의 배종관 162위. 도합 259위를 적어 주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약속대로 재를 지내고 125세까지 살았다.」하였다.
이로부터 비롯된 예수재는 중국. 한국 등에 널리 퍼져 전생의 죄업을 참회하고 현생에 복업을 닦아 지악수선(止惡修善) 의 방편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
49재와 백일재는 사람이 죽은지 49일내지 백일만에 지내는 재인데 사람이 태어나서도 7. 7을 온전히 지내기가 어렵고 백일을 무사히 넘기기가 어려워 3일. 7일. 3,7일, 7.7일, 백일올 가려 명복을 빌듯 죽은 사람도 영흔이 정처없이 유랑하여 생전의 죄업을 재판받을 때 후인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복업을 지어주고 또 선행을 일깨워 주면 마침내 법을 깨닫고 죄를 면하고 해탈을 얻게 된다 는 것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돌아가신 이를 위하여 49재와 백일재를 꼭 지내 주는데 그 때를 기하여 반승(飯僧)을 하고 법문을 들으므로서 영흔과 재자의 삼업이 청정해지고 가정의 화합도 이를 수 있으므로 유교에서 말하는 제(祭)자를 부치지 않고 재(齋)자를 부치는 것이다. 제(祭)는 죽은 사람의 흔령을 보여 사직을 받들어 가므로서 가업을 이어나가는 것이지만 재(齋)는 흔령의 심식과 재자의 몸과 입과 뜻을 깨끗이 하므로서 가도를 평화스럽게 이끌어 나같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신, 용왕, 조왕. 신중재는 재래 민속적 신앙이 불교에 포섭된 재로서 산신은 산을 섬기는 일이고, 용왕은 물을 섬기는 일이며 조왕은 부엌 신을 섬기는 일이고 신중은 옹호성중(擁護聖衆)을 섬기는 일이다.
산에 사는 사람이 산에 소흘하면 호랑이에게 물려죽고 물에 사는 사람이 물을 소흘이 하면 물에 빠져 죽으며, 음식을 익혀먹는 중생이 부얼을 소흘이 하면 신병이 따르게 되고 나를 항상 옹호하고 있는 제천신장님들께 소홀이 하면 벌을 받아 3재8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일체행 일체언어가 성현을 섬기는 도량 아님이 없고 일체시 일체처가 법회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옛 성현이 [불자는 마땅히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隨處得主) 곳을 따라 청정을 나투고(隨處顯淸) 있는 곳이 곧 진리의 도량으로 변하도록(立所皆眞) 되어야 한다」한 것이다.
5) 요일법회
요일법회란 1년 365일 직업생황을 하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음력의 재일법회를 수행할 수 업으므로 자기네들 펀리한 대로 날자를 정해서 하는 법회이니 일요법회, 월요법회. 화요법회. 수요법회. 목요법회, 금요법회. 토요법회가 그것이며 이것도 매 주일마다 할수 없을 때는 격주법회 월례법회 등으로 나누어 행하는 것이다.
만일 이 주 법회가 달을 거쳐 계절을 따라 하게 될 때는 일종의 절기법회가 되고 매년 한번씩 연례행사로 치룰때는 연례법회가 된다.
3. 특별법회
1) 결제와 해제법회
절에서는 일년에 두번 특별수련기간을 둔다.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여름 결제라 하고 10월15일부터 1훨15일 까지를 겨울결제라 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일체 출입을 금하고 마음을 오직 수도 일념에 맺어 운동함이 없으므로 시작하는 때를 결제라 하고 이미 결제가 풀어져 자유를 얻는 시간을 해제라 한다.
결제를 할 때는 결제에 임하는 승가뿐 아니라 비동참 승가들까지도 한데 모여 3개월 동안 공부할 의지를 맺고 특별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법회를 갖는다. 이것이 결제, 해제의 법회다.
2) 早參. 晩參. 小參법회
이것은 결제도중 수시로 행해지는 군소법회를 말한다. 소참은 오전에 행하는 법회, 만참은 저녁때 하는 법회, 소참은 때 없이 적당히 하는 법문이다.
대개 선방에서는 이 때를 기하여 공부의 결과를 점검하고 시정을 받는다.
3) 점안 및 봉안법회
불교에서는 원래 한 마음의 성상(性相)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 겉으로 나타내는 일체의 상(象)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상을 제지하면서 상을 좋아하는 서양민족, 인도 토착인들의 영향을 받아 불교에도 탑, 불상, 불화, 법당 등 여러가지 신앙물을 조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불멸후 2. 3백년 후의 일이다.
대개 탑이나 법당을 만들 때는 먼저 시작하는 기공식이 있고 끝나는 낙성식이 있어 2회의 법회를 하게 되고 불상, 불화는 한번 조성하여 모시게 되면 신앙의 대상으로써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니 그것을 점안법회라 한다. 화룡점청(畵龍點淸)이란 말이 있다. 용을 그려놓고도 눈에 안청을 점치지 아니하면 용이 날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돌부처님이 되었던 흙부처님이 되었던 나무, 철, 석고가 되었던 점안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릉한 부처님 상화를 그려놓고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부처 님으로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눈에 불안(佛眼)의 광명을 점치는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점안불사다. 이런 불사를 통하여 신도들의 마음을 환희스럽게 하고 아직 발심하지 못한이는 발심하게 하며 이미 발심한 이들은 더욱 복혜(福慧)를 길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법회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부처님과 부처님 그림이 일정한 장소에 옮겨져 모셔질 때는 이것을 봉안법회(奉安法會)라 한다.
그러나 높은 바위 위에나 거리에 비석처럼 세워졌을 때는 똑같이 봉안법회의식을 하고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을 쳐 놓았다가 막을 내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들게 하는 법회가 되므로 불상제막식(佛像除幕式) 탑비제막식 (塔碑除幕式)이라 이름을 달리 붙이기도 한다.
4) 수계법회 및 건당법회
수계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친 도리의 원칙을 전수하는 법회로 5계, 10계, 48계, 250계, 5백계 등 삼천세위의(三千細威儀)와 팔만세행(八萬細行)이 그것인데 옛날에 그것이 보통 한 사찰단위로 행해졌으나 지금은 지방적 또는 거종적(擧宗的), 거국적(擧國的)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 건당법회는 한분의 불교신자가 믿음과 행을 완수하여 한 불당에 당주(堂主)가 될만한 위치가 되면 그 자에게 법주(法主)가 인증을 베푸는 의식이다.
수계, 건당의식에 의하여 우리는 수많은 중생들을 결정적으로 신심을 일으키고 있으니 항상 이 법회는 어느 다른 법회보다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특히 건당법회에서 건당이 된 사람은 한 가정 한 종단의 지도자로서 전 가풍을 머리에 이고 나타난 개당설(開堂說法)을 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가히 지도자로서 인증을 얻는 선법회(善法會)인 것이다.
역대의 가보(家譜)를 늘어놓고 그 위패 맨 말석에 앉는 이는 바로 그 회중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또 거기에는 법맥으로 또는 생연(生緣)을 통하여 부모, 형제, 일가친척이 수없이 맺어지는 날이라 속인들로보면 새로 장가가는 날과 같다. 그래서 이날만은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발바닥에 빳다를 맞아가며 한턱 내게 되어 있다.
5) 환영.송법회와 방생법회
환영송법회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하고 나가는 사람을 송별하는 법회다. 이러한 법회는 특히 군인, 공무원, 학교학생들에게 성행하는데 절에서는 주지의 취임식을 진산식(晋山式)이라 하여 거창하게 한다.
방생법회는 자기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외에도 잡히여 죽을 목숨들을 널리 살려주는 법회이니 아래로는 미물, 짐승의 방생으로부터 위로는 인간의 방생에 이르기까지 사실 알고 보면 불교 일체의 법회가 자비방생법회 아님이 없다.
모든 중생을 소생의 업으로부터 자유를 불어 넣어 준다는 것은 사홍서원의 일익이며, 그 사홍서원은 모든 불.보살의 마지막 깊고도 넓은 서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회는 전통적으로는 고기, 자라 같은 것을 사서 물에 넣어 주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았으나 앞으로는 독재의 성벽에 갇혀 있는 인권. 사형선고를 받고 전전긍긍하는 죄수, 도살장에 끌려가는 축생. 대기의 오염에 말라 죽어가는 자연을 방생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일인 것이다.
방생이란 목숨만 살려 준다고 방생이 아니고 날 때 나서죽을 때 죽을 수 있는 성스러운 생사관을 심고, 마침내는 그 업의 구속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 해탈열반을 증득하게 하는 것이니 말이다.
6) 추도법회
추도법회란 돌아가신 선영, 우국열사, 애국충령들을 기리고 그들의 영흔을 천도하며 그들의 뜻을 곱게 길러 자손들에게 영복(營福)을 끼치는 거룩한 행사이다.
옛날에는 이러한 재를 위령재(慰靈齋)니 팔관재(八關齋)니 하는 이름으로 베풀었는데 위령재는 외로운 흔령을 위로하는 재라는 말이고 팔관재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부처님께서 가르킨 여덟가지 거룩한 윤리를 지키고 실천하여 사회를 정화할 것을 다짐한 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념법회는 학교기념법회, 개원기념법회, 추계기념법회, 동계기념법회, 결흔(약흔) 기념법회등 개설(開說), 폐기(廢棄), 약속의 기념들을 맞이하여 특별행사를 하는 기념행사이다.
이것도 일반 기념행사는 대개 그 행사를 치르는 것만으로 능사를 삼는데 적어도 불교의식에 의한 기념법회라면 그 기념일이 지향하는 민족적. 종교적. 인류적 대사상을 높이 천명하여 다음 그 기념일이 올때까지 정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7) 수련법회와 독경법회
독경법회를 옛날에는 전경법회(轉經法會)라 하였다. 옛날 불경은 요즈음 책들 모양으로 사주단변(四周單邊)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말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펴서 읽는 것이 곧 법회로 삼았던 까닭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것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독송(讀誦)법회, 또 외우는 것으로 법회를 삼는 송경(誦經)법회, 또는 대회라 하고 있다.
어느 법회이고 송경(誦經) 염불(念佛) 없는 곳이 없으나 특히 그것을 본위로 하는 법회를 독경법회라 한다.
참회법회는 몸과 입과 뜻을 통하여 지은 죄를 참회하는 법회이므로 죄업을 뉘우칠 수 있는 일과 이치로서 법회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참선구도법회와 염송법회
구도의 방법을 참선에 두고 정진 노력하는 법회를 참선정진법회라 하고 염불과 다라니(주문)을 외어 구도하는 법회를 염송법회라 한다. 옛날에는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 천일기도회(千日祈禱會)등을 베풀어 이 염송법회를 만일 또는 천일동안 계속하였으며 요즈음도 백일기도, 7일기도, 3,7기도 등을 하여 참선, 염불로 구도 정진하는 이들이 많다.
9) 연등법회와 천도법회
연등법회는 등불을 켜고 하는 법회이고 천도법회는 비명액사(非命縊死)한 영흔들을 구제하는 법회이다. 49재, 백일재 기타 위령법회를 통하여 구제하는 법회가 모두 천도법회이긴 하지만 업의 굴레속에 빠져 해탈할 기약이 없는 신들린 모든 사람들을 천도하는 것은 현대 종교사회에 있어서 최대의 급선무인 것이다.
10) 수련법회와 순례법회
수련법회란 어떠한 불교적 방법을 통하든지 일정기간동안 수련일을 정하고 정신수양과 육체단련을 하는 법회이고, 순례법회는 성지를 순례하면서 선조들의 유품을 관광하므로서 신앙심을 기르고 정진을 꾀하는 법회이다.
근래에 성행한 사찰관광법회, 사리친견법회를 중심으로 전통적 문화행사를 순례하면서 법회를 갖는 것은 모두 이 관광순례법회의 일종이다. 실로 이런 기회를 통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가적 비중이 세계문화사상 드물게 평가되고 있으니 이러한 법회가 눈 구경만으로 끝나지 않고 심중(心中)을 통하여 실현될 수있게 한다면 백퍼센트 효과를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조찬기도법회니 만찬법회니 하여 곳을 따라 때를 따라 수 없이 많은 법회가 실현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만 소개하고져 한다.
4. 일반 법회 의식
불교 의식은 예불 의식(부처님께 경배하는 의식), 헌공 의식(부처님에게 공양물이나 꽃을 올리는 의식), 법회 의식(불법을 듣는 모든 의식), 천도 의식(망령이 천상이나 극락에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의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대중이 많이 모여 스님의 집전 아래 법사의 법문을 듣는 일반 법회나 수계 법회 등을 "법회"라고 하는데, 이는 좁은 의미의 법회이다.
넓은 의미의 법회는 불교의 모든 의식 절차를 말한다. 즉 정기법회, 호법 발원 법회, 방생 법회, 지장 재일, 관음 재일 법회, 영가 천도 법회처럼 모든 의식이 다 넓은 의미로서의 법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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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회에 참석하실 때 배운 바 의미를 생각하며 동참하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럼 모두 성불하입시데이~ _()_()_()_
첫댓글 낙성식 점안식을 잘 알았습니다...참석은 했지만 구체적인 것을 오늘에사 알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