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12제1항에 의하면 형식승인
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를 최초로 취득한 날
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습니다.
질의1 : 사이버민원실 1999.8.18(민원인:이원선) 질의답변 내용에 의하면
최초로 측정기기를 취득한 날이란 측정기기를 최초로 구입하여 해당 현장
에 반입한 날 혹은 측정기기의 설치일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
식승인을 받은 몇년 후에 측정기기를 해당 현장에 반입 혹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측정기기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이런 경우라
도 정도검사 실시는 최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2 : 상기 질의1번 내용에서 측정기기의 현장 반입한 날 혹은 설치일
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확인해야 하는지?
질의3 :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는 정도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
질의4 : 년간 3개월정도 가동하는 배출시설에 굴뚝TMS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도 매년1회 정도검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이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경
우라면 정도검사는 어떻게 실시해야 합니다. 단, 정도검사에서 성능기준
은 배출시설이 실제 가동될 경우에만 가능한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5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형식승인및정도검
사대상기기) 제1항 제2호 대기분야나.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및그부속기기에
서 그 부속기기에 온도계,유량(유속)계,자료수집장치(D/L),중간자료수집기
(FEP)가 다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부속기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기 열거한 기기들이 부속기기
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답 변 1. 질문1에 대하여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은 측정기기의 제작자가 측정기기를 판매.보
급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측정기기의 구조와 성능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적
합한지의 여부를 검증받는 제도로
-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의 제작자는 형식승인시 검증된 측정기기
와 동일한 측정기기만을 제작·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승인을
얻은지 몇 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형식승인을 얻은 당시와 동일한 구조·성
능의 측정기가 생산·보급되므로 측정기의 정확도와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
습니다.
- 또한, 정도검사는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같이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의 이상유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므로
형식승인을 얻은 시점과는 관계없이 측정기기를 취득한 날부터 정도검사기
간이 산정됩니다.
2. 질문2에 대하여
- 측정기의 현장반입일 또는 설치일은 측정기기 납품계약서 또는 물품
검수증이나 측정기기 가동일지, 측정결과 기록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3. 질문3에 대하여
- 정도검사는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가 형식승인된 기준에 따라 그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므로, 형식승인을 얻
지 못한 측정기기는 정도검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등에서는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를 구입·사용하여야만 측정결과를 공적인 자료
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4에 대하여
- 정도검사항목중 상대정확도의 확인이 필요한 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
정기의 경우에는 실제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수분석(실험
실분석)으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하여야 하므로 배출시설이 정상가동중이어
야 합니다.
- 따라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달에 배출시설이 가동되지 않을 경
우에는 검사일자를 앞당겨 정상가동기간중에 정도검사를 받는 방법이 바람
직할 것이며, 이럴 경우 다음번 정도검사는 측정기를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서 받은 일자를 기산일로 하여 1년뒤에
받으면 됩니다.
- 또한, 배출시설 가동기간이 비주기적이서 앞당겨서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대정확도는 차후 정상가동기간중에 받는 것으로
연기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만 정도검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질문5에 대하여
- 굴뚝시료채취장치와 같이 온도계, 유량계 등이 측정기기의 구성요소
를 형성하고 있는 측정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측정기가 시료채취부,
분석부, 데이터처리부, 교정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중 데이터처리부는 측정결과를 기록하거나 외부로 출력할 수 있는
출력단자까지 의미하는 것이지 측정기에서 TMS로 자료를 전송하는 중간매
체 즉, data logger나 FEP 등의 자료수집 및 전송장치까지 측정기의 부속
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정도검사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