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3 조 :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각출 할 수 있다.
제 14 조 :경조비 및 경비 집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경조사비는 1회 20만원과 화환 10만원 상당으로 회원의 직계존비속으로한다.
2. 경조사비는 2년 단위로 회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회원의 기타(축하/위로)의 비용은 10만원 범위로 하되 회원의 동의를
거쳐 회장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다. 4. 경조 방문은 단체로 방문하되 경비는 실비(교통비.식비) 기준으로
지출한다.
제 14 조 : 새로운 회원의 입회비는 본회의 재정금액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필요시 본회를 통해 조정할수있다.
제 15 조 : 재정의 지출은 회장의 승인 후 지출 한다.
1. 정상적인 탈퇴 회원의 탈퇴금 지급은 재정금액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의 80%를 지급한다.
2. 재정 결산은 매년 말 정기총회 시 총무가 보고 한다.
첫댓글 고생많았소, 재미있는 글 많이 올려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