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듣자하니 수술이나 병원치료중인 경우 퇴원 후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
데 어디에 등급 신청을 하나요?
->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공단 http://www.longtermcare.co.kr 에 가셔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공단 직원분께서 방문하여 등급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우선 위 싸이트에서 장기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아야 비용을 지원받고 요양원에 입소가 되나요?
-> 시설입소는 1등급과 2등급이면 가능하고 3등급은 재가 외에 시설등급까지 받으셔야 공단 보조금을
받으면서 입소가 가능하십니다. (공단보조80%, 자기부담 20%+비급여)
3등급 재가등급일 경우 시설입소가 아닌 재가 방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등급 결정 받는 기간과 그 기간 경과 후, 얼마 후에 요양원에 입소하나요?
-> 등급 심사기간은 약 3주~1달정도 소요되며, 등급판정서가 나오면 즉시 입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입소가 가능하시지만 요양원에 따라 약 80~100만원정도의 비용이 책정됩니다.
4. 등급을 받게되면 국가나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요양원에 입소해 주나요?
-> 요양등급이 나오면 등급 파일에 주소지 근처 요양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안내되며, 또한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입소해 주는것이 아니라 본인이 찾아보셔야 하며,
입소전 반드시 방문하여 시설 상황이나 분위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친에게 자녀가 있어 국민기초수급자인 독거 노인과 달리 입소가 될 경우, 식비나 비급여 포함 매달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 보통 40~50만원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기저귀,식사비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이실경우 100% 무료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시군에서 지원하던
생계비가 요양원측으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