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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생활체육 산월 배드민턴 동호회라 칭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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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배드민턴을 통하여 체력 단련과 심신을 연마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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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제 2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구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주최 혹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시 연합회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참여 2. 매년 3월 본회 창립 기념 배드민턴 대회 개최 (운영 방법 : 클럽 운영비와 찬조금으로 내빈을 초청하여 창립 기념대회를 개최한다) 3. 회원 확대 및 경기를 통한 회원의 기술 향상 4. 배드민턴 확산 보급과 지도 및 장려 5. 타 클럽 초청 교류 경기 6.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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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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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위의 목적을 통한 동호인으로 구성하고 회원은 새벽반 40명, 저녁반 50명 이내로 하여 총 9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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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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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한시적 주거 변동으로 인하여 생활 체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회비 없이 월 비비 납부로 2개월 준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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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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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으로 부득이 방학 때에만 생활체육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회원 자격으로 입회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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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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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회원는 새벽반, 저녁반 구분없이 자유로이 운동할 수 있다. 회원은 본 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행사나 사업에 참여 또는 후원할 수 있다. 회원은 회장과 감사의 선거권을 가지며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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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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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회칙에 의해 규정된 금액의 회비 납부를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칙과 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를 의무를 가진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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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규입회 회원은 입회비와 2개월분 회비를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2. 기 납입된 입회비 및 회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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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일정 기간의 자격 정지나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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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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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명예를 훼손케 한 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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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분 이상 회비가 미납된 자.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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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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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며 모략과 비방으로 회원 상호간의 의결을 거쳐 1차 경고하고 개선되는 점이 없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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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다음의 경우에 회장단 및 고문단의 결의에 따라 총회나 창립기념대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1. 본 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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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5명 3. 고문 : 약간명 4. 총무 이사 : 1명 5. 재무 이사 : 1명 6. 경기 이사 : 1명 7. 홍보 이사 : 1명 8. 총무 부장 : 1명 9. 경기 부장 : 1명 10. 감사 : 2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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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의 가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된 회원이어야 한다. 단. 본 회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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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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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재무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의 임기는 3년 이상 계속해서 연임할 수 없다. 임원의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때는 회장이 위촉하여 차기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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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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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는 고문을 두며, 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고문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 분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본 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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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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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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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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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및 총무, 재무, 경기, 홍보 이사와 총무부장, 경기부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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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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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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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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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이사는 본회의 운영, 관리 전반 사항을 집행하고 회의록을 작성 유지하며, 총회 및 각종 운영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즉시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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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사는 회계 전반사항을 관리하고 적립금 및 회비 출납과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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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는 훈련, 경기 참가, 월례대회 등 경기 운영 전반 사항을 집행한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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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이사는 클럽의 모든 홍보 사항을 담당한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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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장은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총무 이사와 경기 이사를 보좌한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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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장은 동회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를 보좌한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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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본회의 예산 집행 사항을 전, 후반기별로 감사하여 정기총회 등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 1/3 이상 수시 감사를 요구시, 수시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임원회의나 임시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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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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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성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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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경기, 홍보이사와 총무부장, 경기부장으로 구성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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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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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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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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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다만 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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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및 임원회의 소집은 5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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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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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의 제정과 개정 회장 추인 및 감사의 선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주요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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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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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소집 및 부의 안건 심의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회무 운영 방침 및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회장 추대 및 고문의 인준 기타 필요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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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회비, 상조회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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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는 가입 시 완납하여야 하며 월회비는 매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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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는 년 20,000원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회비 납부시 납부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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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회원의 상조회비 납부는 입회시 납부하고 기 입회한 회원과 동등한 자격과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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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회원 : 월 30,000원(직계 가족 포함) 남자 회원 : 월 20,000원 여자 회원 : 월 15,000원 입 회 비 : 100,000원 ( 단, 부부회원 동시가입 시 150,00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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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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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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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등록된 회원은 경조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이를 총무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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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는 신고 사항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전 회원에게 공고하고,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경조금을 지출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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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애경사시 경사 2회, 애사 2회에 한하여 경조금 이십만(\200,000)원 상당의 화환이나 현금을 상조한다. (단, 부부회원은 1인으로 간주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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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와 별도 관리하고 있는 상조회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회비에서 충당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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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에 준용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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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회칙은 2001년 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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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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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02년 1월 1일2자로 개정 시행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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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원으로 가입자 중 시 연합회에 자강조로 등록된 회원은 입회비, 월회비를, A급 선수로 등록된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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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금요일 : 새벽반 - 06시부터 08시까지 저녁반 - 20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 새벽반 - 06:00부터 08:00까지 통합반 - 16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 : 통합반 - 07시부터 12시까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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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02년 9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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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2002년 12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 | | |
첫댓글 구 홈페이지에서 옮겨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읍니다. 개정된회칙으로 수정부탁합니다.
개정된 회칙 가지고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