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백구 혈통보존 및 백구마을을 위한 =
돈지마을 돌아온 백구 보존(영농)회 회칙
제1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돈지마을 돌아온 백구 보존(영농)회" 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돌아온 백구의 혈통을 보존하고, 돌아온 백구의 외형과 성품을 개량하여 백구마을의 명성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 직) 본 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을 두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명예회장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돈지마을에 거주하면서 백구를 기르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본 회의 목적과 사육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총 회)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백구의 사육원칙) 총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자견 생산 및 판매) 보존회에서 총괄하며, 판매액의 40%를 보존회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8조(혈통증명서) 자견 등을 판매할 시 별지 서식에 의한 보존회 명의의 혈통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규정 제정) 이 회칙이 정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따로 정한다.
제10조(부 칙) 이 회칙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돈지마을 돌아온 백구 보존(영농)회
발기인
이 기서 돌아온 백구주인(박복단 할머니의 아들)
이 기옥 박복단 할머니의 아들
박 강열 업무 총괄, 백구 4세 사육
한 상욱 회원, 백구 4세 사육
박 청현 회원, 백구 4세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