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혈족간의 존비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이름자에 行列字(돌림자)를 한 자씩 붙여 쓰고 있는 바 우리 규정공파는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의 五行 상생법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항렬자를 정하여 쓰고 있다.
13세 이상은 생략하였으며 37세 이하는 이 다음에 정하기로 되어 있다.
1.중앙종회에서 정함
2.규정공후 31개 소파가 있어 여기서 일부 조정함
3.우리는 규정공파의 31개 소파 중 절도사공파임.
4.입남시조 박환의 후손은 절도사공파중의 소파인 현감공파임
※종회에서 정할 때에 작명 이론에 입각 음양오행에 맞게 항렬자를 정했으나, 실제 작명을 하다보면 사주의 부족분을 보하는 글
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항렬자를 쓰게 되면 100% 좋은 이름자를 고르기가 어려움.
※항렬자를 쓰면 종족 항렬이 명백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성명이론에 상충하여 좋은 이름을 짓기가 어려움.
규정공묘원 경기도 고양시
추원재(追遠齋) 규정공 이하 선조님들을 모신 재실이다(1, 대화문大化門. 2.추원재追遠齋. 3. 신의당愼義堂. 4. 양덕당養德堂.) 좌측에 규정공파 선조님들의 제1묘역이 보인다.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전국에서 모여든 후손 4천여명이 시제를 올리는 모습은 일대 장관을 연출한다.
첫댓글 저희 집에 보관하고 있는
1989년 발행된 "밀양박씨현감공파세보"의 행렬도의 항렬자와 다른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5세曺(성 조)→ 曹(마을 조) / 32세 漢(한)→ 煥(환) / 33세 植(식)→ 槇(전)의 항렬자가 다릅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요?
오행의 이치에 따르면 게시된 32세의 漢이 물수변인으로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항렬자는 알수가 없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