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누수탐지 방수119업체 대표입니다.
인테넷을 열람해보니 누수탐지공사를 하면서 나역시 배울당시 고객과의 마찰이 있었으며 지금은 거의 분쟁이 없는 편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은 고객한테 알려 드려야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지요,
누가 봐도 객관성,소비자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마찰을 줄일수 있읍니다
@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1.누수탐지는 풍선에 공기를 불어 풍선을 막고 바늘로 찌을 때 쁘하는 소리를 의사들 쓰는 청진기을 증폭시킨 기계가 탐지기임.
업체는 가정에 가서 수도물을 다빼고 강제로 (콤프레샤-바람넣는기계)바람을 넣고 압력계 바늘이 움직이면 터진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터진곳이 없다는것이므로 여기서 1분에 한방울정도 물이 떨어지면 탐지기가 소리를 듣는 기계이므로
못찿아 낼확률이 높으며 업체가 두고 보자는이야기,가벼리는일이 있는 것은 고생만 하고 결과가 없을 확률 때문임,
방수,PVC오수,생활하수배관은 탐지가 안 된다라는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면 소비자들이 수긍함.
2,탐지비용으로 인한 마찰
업체가 냉수,온수,난방 배관을 다조사했는데 온수쪽에서 압력계가 움직이는데 도대체 미세하여 어딘지 포인트를 못찿을
경우는 대부분 업체가 돈을 안받고 가는것이 상도덕인데 세는곳이 전혀 없이 나오면 업체는 시간을 투자한 댓가을
공사비의 50~60%을 받아가는것이 기본임.
(화장실 방수,생활하수,오수관이 문제일 경우 누수탐지가 안되므로 별도의 견적이 들어감)
@ 공사비용 마찰
1,사전에 협의가있어야 되지만 추가될부분(욕조밑어서 터질경우,주방밑에서터질경우,화장실일경우,거실에강화마루판일경우)
2,연립( 거실이 장판일 경우 수리끝내는데 까지 30만원선이고 탐지비용은 15~20만선) 저 경우임
@소비자에게 알릴의무를 하지않을 경우 본쟁의요인 몇가지 예
1, 물이 멈쳐야 돈을 준다,---- 화장실 방수가 문제데 전체 화장실을 수리하라는 말인가.-- 별도견적 설명 안했음.
2, 물도 못잡아놓고 무슨탐지비냐.----설명을 안한댓가.-----위 알릴의무 태만
3. 30만원 이라해놓고 웬 70만원이냐 .---추가공사 설명 게을리한.. 등등
이글을 읽으시고 분쟁에 도움이 되없으면 하고 소비자도 정당한 요구는 다 들어 주셔서 항상 웃으면서일하고 있읍니다.끝으로 업체들도 터무니없이 요구하여 전체 누수업자를 욕먹이는 일은 누워서 침뱃는 일은 없으으면 합니다
이글은 전적으로 저의 입장입니다 . 참고로만 ...........감사요
긴급누수탐지방수119 대표 고재선
첫댓글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