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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가관리규정은 우리 구분소유자님들께서 드림플러스 상가를 분양 받을 때 주식회사씨에쓰디엠(현 디피씨)에 의하여 계약(?)이 된 것으로 드림플러스관리단준비위원회와 무관한 것입니다. 밑줄 그은 부분은 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으며 무효입니다.
드림플러스상가관리규정
(주)씨에스디엠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물의 표시)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3에 위치한 대지 및 건물과 부대시설(이하 "드
림플러스"라 칭한다)
제2조(명칭)본 "규정"은 드림플러스(디자이너크럽 포함) 상가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이라한다.
제3조(목적)본 "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
거하여 드림플러스의 관리운영과 영업관련사항을 규정하여 드림플러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 유통문화정착, 점포활성화를 이룩하고, 구분소유자와 승계인 기타 이해관계인 모두
의 이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다.
제4조(적용범위 및 효력발생) 본 "규정"은 "구분소유자" "영업행위자" "종업원" 기타 드림플러스
의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작성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라 함은 등기부등본상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입점자"라 함은 드림플러스의 전용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용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용부분 이외의 건물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5. " 관리운영사"라 함은 드림플러스 수분양자들이 지정한 관리사인 (주)씨에스디엠을 말한
다.
6. "임차인"이라 함은 "구분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한 자를 말한다.
7. "영업행위자"라 함은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실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이라 함은 영업행위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고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층별대표자"라 함은 본 규정 제11조 4항, 제14,15,16조에 의거 선출 된 자를 말한다.
10. "구분소유자 등"이라 함은 구분소유자 및 영업행위자"를 말한다.
제6조(의무)
1. "구분소유자" "임차인"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영업행위자" 및 '종업원"은 상가 질서유지 및 화재예방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영업행위자"는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영업행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2 장 구분소유자
제7조(구분소유자의 권리, 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전용부분'을 지정된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본 "규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사가 지정하는 영업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권리
4. 층별대표를 선출 할 수 있는 권리
5. 층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
6. 건물 및 영업관리와 관련된 관계법령과 본규정 및 층별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
7.건물의 유지관리비(월 관리비 등), 영업 및 기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상가 제반비용의 부담 및 납부의무
8.구분소유자가 소유권의 양도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관리운영사로부터
해당 물건의 현황을 확인하고,계약체결 전 양수(임차)인에게 점포현황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
9.본조 8항의 변경사항이 이루어진 즉시 관리운영사에 상기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
제8조(연대책임)“관리운영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홍보비 및 기타 제반비용의
채무는 당해“구분소유자”및 그“임차인”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9조(금지사항)“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운영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구조, 외관 및 형태 등을 변경하여 건물의 보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건축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
3. 전용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권장업종 또는 품목에 위반하는 상품의 진열, 판매 및 부당한 경쟁 행위와
호객행위
5. 임의로 폐점, 휴업하거나 영업시간 후에 연장근무 또는 작업공사 등을 하는 행위
6. 음주, 도박, 흡연, 소음, 진동, 악취 등에 의하여 영업분위기의 저해나 고객
불쾌감의 조성 등으로 드림플러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7. 매장 내에서의 취식, 숙박행위 및 주거시설의 설치행위
8. 가축이나 동물을 반입하여 사육하는 행위
9. 건물 내외부에 허가되지 않은 상호, 상표, 간판, 광고물, 및 기타 표시물의 무단부착행위
10. 인화성 물질의 반입, 냉난방기, 가스 등을 임의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1. 선수관리비(예치금)를 납부하지 않고 입점하는 행위
12. 관리비 및 홍보비를 납부하지 않고 입점하는 행위
13.“영업행위자”간의 의견대립, 고객과의 분쟁 등과 관련하여 “관리운영사”가
조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는 행위
14. 상가의 공동질서와 이익을 위하여 관리운영사 및 층별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5.“관리운영사의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목적
으로 본 규정 등에 근거한 공식조직이 아닌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일체의 행위
16. 기타 당 상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동이익에 반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
제10조(벌칙)
1. 관리운영사는 구분소유자, 임차인, 종업원 등이 본 규정과 관리규정 및 층별대표
회의에서 정한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시정 권고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 규정 및 별도 제정된 영업규칙
“벌칙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본 규정 제9조의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구분소유자 등은 그로인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관 리 운 영 사
제11조(관리운영사의 권한)
1. 당 상가 관리운영 약정서에 의거하여 드림플러스의 권익과 번영, 공동질서 유지, 효
율적인 건물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사”가 개점일로부터 만 5년간 관리운영의 업무
를 집행한다. 단, 개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라도 관리운영의 결격사유가 발생
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2. 구분소유자, 임차인, 종업원 등이 건물의 보전 및 영업에 저해되는 행위, 기타 공동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정지시키거나 행위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관리운영사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분소유자
의 승낙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긴급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
우 구분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사후에 위 사실을 해당
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관리운영사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층별대표의 자격을 갖춘자 중
에서 각 층별 대표자의 1인을 지명,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사의 의무)관리운영사는 드림플러스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가진다.
제13조(관리운영사의 업무)
1. 상가의 유지관리 및 상가활성화 관련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공동 영업활동 등 공동운영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의 가동, 운영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관리비의 조정, 부과, 징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건물내외 공용부분의 운영 및 환경, 미화, 경비 등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영업행위자 또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업무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드림플러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개점이후 점포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지원업무
10.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위한 사항 등
11. 기타 드림플러스의 운영 및 공동 질서유지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 4 장 층 별 대 표 회 의
제14조(층별대표회의 구성)
1. 당 상가 층별대표는 층별 각 2명으로 하며 층별대표회의는 총 20명을 넘지 않는다.
단, 개점 후 선거에 의한 정식 층별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관리운영사가 지명한
각 층별 1인만으로 층별대표회의를 구성한다.
2. 층별대표회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 상가“층별대표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조(층별대표자격)
1. 층별대표의 자격요건은 등기를 필한 구분소유자 중 직영영업자들 중에서 민,형사상
결격사유가 없고, 층별권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자로써 층별구분소유권자 중 직영영업
자나 임차인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4항에 의거 관리운영사는 영업행위자 중에서 층별 1인
을 층별대표자로 지정하여 선출할 수 있다.
제16조(선출방법)
1. 관리운영사의 대표이사는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 중 직영영업자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정하고 관리운영사의 직원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며 선거
종료 후 해체한다.
2. 층별 대표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과리위원회의 구성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 10일 이내의 지정된 날에 선출한다.
3. 층별대표는 층별영업행위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층 입후보자가 1인으로 단독 출마하였을 경우 당해인
을 해당층 무투표 당선자로 선정한다.
4. 영업행위자는 해당 층 입후보자들 중 1명, 1회에 한하여 후보추천권을 가진다.
5. 제11조 4항 에 의하여 지명된 자는 본조 1,2,3,4항의 절차없이 층별대표가 된다.
제17조(층별대표의 임기) 층별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층별대표의 보선)
1. 층별대표의 보선은 해당 층 임시총회를 통하여 본 규정 제15,16조에 따라 보선한다.
2.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층별대표의 권리)
1. 드림플러스 전체매장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층별총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3. 영업질서의 유지, 고객의 분쟁,입점자간의 분쟁 등의 발생 시 그 해결 및 조정의무
를 갖는다.
4. 층별 대표회의는 공동의 영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하여 벌칙집행
및 벌과금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다.
5. 본조 4항의 벌과금의 집행 시 그 내역을 매월 공고하고 집행통장 사본 및 내역서를
관리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층별 총회)
1. 층별 총회는 층 내 주요한 현안문제 등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층별로 개최하되 사전
에 관리운영사와 협의하여 일정 및 장소 등을 결정한다.
2. 관리운영사와 사전협의 없이 총회를 개최할 시에는 정당한 집회로서 인정받을 수 없
으며, 본“규정”제9조 15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21조(층운영위원) 층 운영위원은 본 규정 제19조와 관련한 층별 대표의 수행업무를 지원하
는 자로서, 층별대표자가“영업행위자”중에서 2명 이내의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그 명
단을 관리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용/공용부분 및 관리
제22조(전용부분)전용부분의 범위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며, 분양계약서상의 전
용면적으로 한다.
제23조(전용부분의 관리)
1.“구분소유자 등”은 각자의 전용부분 내의 청소, 전기, 가스, 수도, 안전, 환경, 도
난 등에 대해서는“구분소유자 등”의 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진다.
2.“구분소유자 등”이 전용부분에 대해 내부구조의 개조 또는 공조, 환기, 위생, 급배
수, 전기, 가스, 전화 등의 시설을 신설, 증설, 변경, 가설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운
영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관리운영사”는 건물의 보전, 제반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방범, 위생, 구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구분소유자 등”의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다.
제24조(공용부분) 다음 각호는 공용부분으로 한다.
1. 대지(법정대지)
드림플러스 분양 물건표시와 같다.
2. 건물의 부분으로서의 공용부분
주차장, 전기실, 발전시설, 기계실, 방재실, 중앙감시실, 공조실, 화장실, 계단실 복도, 현관홀, E/V, E/C, 휀실, 쓰레기처리장, 화단, 램프, 외벽(건물 외장타일 및
공용부분의 창호), 내벽(공용부분의 내벽, 천장), 휴게실, 방송실, 교환실, 방풍실,
MD실 등
3. 건물의 부속물로서의 공용부분
전기배관,배선, 설비배관(냉/난방) 소화설비(소화전배관,스프링클러 배관, 배연닥트)
가스배관, 전화배관,배선, 상하수도 배관, 방범시설용 배관, 안내탑, 방화셔터, 에어
닥트 등
4. 관리 공유물
주차장비, 청소장비, 보안장비, 설비장비, 전기장비, 소화장비, 용역시설 및 편의시
설 내의 집기비품, 공용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장비류 등
제25조(일부공용)
1. 9층의 부속시설 부분의 8,9층 “구분소유자 등”의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해당부분의 관리 비용은 동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한다.
2. 지하1층의 부속시설 부분은 지하1층 “구분소유자 등”의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해당
부분의 관리비용은 동“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한다.
3. 동조 1,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하1층 및 8,9층 “구분소유자 등”과 관리운영사
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공용지분단독처분의 금지) 각“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공용지분을 분할 청구할
수 없으며, 전용부분과 분리하여 단독 처분 할 수 없다.
제27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용한다.
2. 본조 1항과 관련,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 등의 손상에 대한 책임)
구분소유자나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 기타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공용부분의 전용사용)
1.“관리운영사”는 공용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정의 구분소유자 또는 제3자
에게 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는 수익금으로 한다.
2. 본조 1항의 사용료는 공통관리비로 부과하며, 해단면적의 지분비율로 배분 계산한다.
제30조(공용부분의 수익 분배)
1. 공용부분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확정된 분양(임대)면적 중 공유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수익배분 금액이“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보다 적을 경우,이
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주차장 사용)
1.“구분소유자”는 공유면적 지분에 따른 주차장 분할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모든“영업행위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상품의 입출고 시 등은 예외로 한다.
3.“관리운영사”는 일반인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소정
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기타 주차장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 제정한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32조(안전관리)“구분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폐점 시 전열기, 전등, 가스, 수도 등의 안전사항을 필히 점검하여야 한다.
2. 통로, 계단, 방화셔터, 소화전, 피난구, 기타 방재상 필요한 장소에 장애가 초래될 물품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폭발물,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방화, 방범 및 기타 긴급 상황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운
영사가 작성 배포한 「비상연락망」을 매장 내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5. 관리운영사가 수립한 소방게획을 숙지하고 예방훈련에 적극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6. 매장내 긴급 상황이 발생할시 관리운영에 즉시 연락하고 고객을 안전지대로 유도한다
7.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33조(관리비등의 내용)“구분소유자 등”은 상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부과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비의 내용은 아래 각호에 기
재하는 바와 같다.
1. 냉난방, 청소, 시설보수, 점검 및 공용부분 등의 수선, 개조, 복구, 제거, 관리 보수
(인건비)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및 “구분소유자 등”의 개별 구분이 가능한
제비용.
2. 공용부분의 안내실, 방송실, 교환대, 의무실, 갱의실 등의 운영에 따른 제비용.
3. 공용부분등에 대한 각종 조세공과금, 보험료, 교통유발부담금, 수도광열비 등의 비용
4. 공동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동부담 비용.
5. 드림플러스 상가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6. 기타 공용부분 등의 일상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공용부담 비용.
제34조(관리비 부과 및 징수)
1. 다음 각호의 제비용은 부과기준에 따라 실비정산제로 산정하여 고지하고“구분소유자
등”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지정된 일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구분소유자 등”이 직접 사용한 전기, 수도, 온수, 가스 등의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부과기준에 의하여 계산
한다.
나. 공통비 : 제24조의 비용은 관리운영사가 계산하여 “구분소유자 등”의 지분비율
로 배분한다.
2.“구분소유자 등”은 입점 시 관리운영사가 책정하는 3개월분의 선수 관리비를 예치하
여야 하며, 이 금액은 퇴점 시 미납관리비 등의 최종액에서 상계, 정산토록 한다.
※ 예치금 기준: 분양평수 × 30,000원 × 3개월분
단, 입점활성화를 위하여 매장 규모별 별도의 감액기준에 의거 부과한다.
3. 관리비 부과일자는 구분소유자의 경우 입점지정 최종일의 익일부터 부과하고, 임차인
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11조 2항에 의거 입점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에 따라 부과
한다.
4. 관리비의 납입은 매월 관리비 사용분(1~31일)에 대하여 익월 10일 전후로 고지서 발
급후 당월 15일까지 납부마감하며, 당월 25일까지의 10일간은 납부 유예기간을 적용,
월부과액 대비 연리10%의 가산금을 적용하며, 이후에도 미납할시 연리17%의 연체금리
를 적용한다.
5.“구분소유자등”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단전, 단수, 상품 반출,입금지,
폐문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본“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관리비 부과 및 징수기준”에 따른다.
제35조(홍보비부과 및 징수)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홍보비는 당 상가 영업활성화 및 상가 활성화와 관련된 제반 추진비용으로 사용한다.
2. 홍보비의 최초 부과시점 및 기준은 개발비 정산 후“층별 대표회의”와 협의 후 시행
한다.
3.“구분소유자 등”이 홍보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단전, 단수, 상품의 반출,입
금지, 폐문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본조 3항의 연체금리는 연리17%를 적용한다.
제36조(특별수선 충당금)
1.“구분소유자 등”은 건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대규모 수선 등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수선 충당금의 제반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관리운영사의 결정에 의한다.
3. 특별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제 6 장 영 업 관 리
제37조(사업자등록)“영업행위자”는 입점 전 필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카드
체크기의 설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올바른 상행위와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영업종목)
1.“구분소유자 등”은 분양 및 임대차 계약 시 약정한 업종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리운영사는 업종구성 및 타 점포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서면으로 승인한다.
2.“관리운영사”의 승인없이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타 품목을 취급하다가 적발 될 시에는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타 사업자에게 손실을 끼쳤을 경우,“구분
소유자 등”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관리운영사”의 승은일 받아 취급하는 업종 및 품목이라 할지라도 추후 정당한 조정
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리운영사의 협의, 조정에 따른다.
4.본조 2항의 경우“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운영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일련의 절차수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39조(정기휴일 및 임시휴일)
1.“관리운영사”는 영업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정기휴일 및 임시휴일을 결정하며, 변경 등의 필요시“층별 대표회의”의 결의와 관리운영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구분소유자 등”은 정해진 휴일 외에 휴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0조(영업시간 및 잔업에 대한 규정)
1. 영업시간의 지정 및 변경은 본 규정 제39조 1항과 같다.
2.“영업행위자”는 정해진 영업시간을“영업규칙”에서 정한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
로 영업시간 중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다.
3.“영업행위자”는 영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잔업(야간잔업 등)이 필요할 때는 관리운영
사에 잔업시간과 잔업자 명단 등의 작업(출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하고 잔업이 종료되면 보안실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페인트, 도색 등의 휘발성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일 경우 반드시 1대 이상의 분말소화
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의 손실발생시 모든 책임은“구분소유자
등”에게 있다.
제41조(무단 개,폐점 금지)
1. 관리운영사의 사전승인 없이“영업행위자”가 임의로 지각개점 또는 조기폐점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2. 부득이한 사유(상품사입 등)로 정상운영이 불가할 경우 사전에 관리운영사에 통보,
허가를 받아야 되며, 만약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폐점이 확인될 경우 상가 공동
이익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규칙에 의거 단전, 단수, 벌과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2조(상품의 반입 및 반출)상품 및 시설물의 반입 또는 반출은 영업시간 이외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관리운영사에 반입 또는 반출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제43조(점포관리)
1.“구분소유자 등”은 임대차계약 시 관리운영사 지정양식의 「임대차 계약서」로 체결
하고, 관리운영사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2.분양 및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입점예정자라 할지라도 관리운영사가 통보한 입점지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점하지 않을 경우, 전체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운영사가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여 입점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입점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점하지 않을 경우 드림플러스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관리운영사가 임의로 해당매
장을 운영할 수 있다
3.“영업행위자”가 관리운영사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15일 이상 장기 실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임의퇴점자로 간주하고 임대인과 협의 후 임의퇴점 처리 및 상가활
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여 그 입점을 요구할 수 있다.
4.“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부득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은 해지희망 일로부터 60일 이전에 해지신청에 따른 제반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본조 4항과 관련하여 60일 이전에 해지신청에 따른 제반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임대
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공통인테리어 원상복구 및 관리비 완납정산이 안될 경우 퇴점 및 신규입점 처리가 불
가하므로 양도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제7조 8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되는
쌍방간의 분쟁 및 책임에 대하여 관리운영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판매촉진 활동)
1.“영업행위자”가 영업활동상 필요한 자체적 판촉(광고, 홍보, 자체행사 등)활동이 필
요할 경우 반드시 광고(판촉)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리운영사의 사전심의 및 승인 후 시
행할 수 있다.
2.전관 및 층별 영업행사는 관리운영사에서 주관한다.
제45조(광고, 선전, 장식, 표시물 부착)
1. 광고, 선전 및 판촉을 위한 모든 SING물 및 시설물은 관리운영사의 「광고시설물 관
리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사인물(시설물)등은 지정된 디자인 및 양식을 지키고, 지정된 장소에 부착한다.
3. 본조 1,2항을 위반하여 무단부착 또는 임의 설치한 경우 관리운영사는 해당 설치물의
자진 철거를 명하거나, 강제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발생비용은 광고주(설치
자)가 부담 한다.
제46조(포장지등의 통일)“영업행위자”는 쇼핑백, 포장지(봉투) 등의 포장물과 가격표시표,
POP(용지) 등 사인물의 사용 시 관리운영사에서 지정한 공통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구입)비용은“영업행위자”가 부담한다.
제47조(특별판매 행위)“영업행위자”는 재고품 및 이월상품의 처분 등 자체사정으로 특별판
매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계획에 대한 관리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되, 행정기관
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8조(교육 및 훈련)
1.“영업행위자” 및“종업원”은 고객에 대한 언행, 복장, 태도, 접객기법 등 매출향상
을 위한 관리운영사 주관의 교양 및 훈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위반사항은 영업규칙 벌칙기준에 따른다.
제49조(출입금지 및 퇴장)“영업행위자”및“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경우 상가 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화기류, 흉기, 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
2. 업무방해 및 풍기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음주를 하고 고성방가 하며 시위하는 경우 등
제50조(매장 내 준수사항)
1.“영업행위자 및 종업원”은 본 규정 제9조(금지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영업행위자 및 종업원”은 매장 내에서 항상 단정한 복장과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
단, 매장 내 유니폼을 착용해야 할 경우 구입비용은 영업행위자가 부담한다.
3. 매장 내 각종공사, 시설,용량의 변동, 사용위치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관
리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음식점의 경우 휴대용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안 된다.
5. 매장 내 음식물의 반입 또는 취식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식당가를 이용하여야
한다.
6. 화물의 이동은 지정된 화물E/V를 사용하여야 하며 E/C를 이용한 화물운반은 일절 금
한다
7.“영업행위자 및 종업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드림플러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손
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1조(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금지)
1. 모든“영업행위자”는 개별적으로 유사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하며 이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영업행위자 및 종업원”은 행정당국의 승인없이 상품을 예매하여 상품보관증, 교환
권 등을 발급할 수 없다.
3. 행정당국의 승인을 얻어 상품보관증 및 교환권을 발행하였을 경우라도 상품 예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영업행위자”에게 있다.
4. 유사상표 및 유사상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관리운영사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하여 해당 상품을 층별 대표회의의 협조를 받아 압수할 수 있다.
5. 유사(모방)상품의 취급, 판매 등으로 타 점포와 분쟁발생 시 관리운영사의 조정에 따
라야 하며, 그 취급점포주는 피해 등의 책임과 아울러 영업규칙 벌칙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6. 기타 불공정 및 부단한 방법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조 5항과
같다.
제52조(소비자 보호)
1.“영업행위자”는 「공정거래법」의 준수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영업행위자”는 「소비자보호법」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본조 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교환, 환불, 접객태도 등의 원인으로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리운영사”의 업무지침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영업규칙 등)
1. 본“규정”의 영업관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영업규칙”을 제정하고
각 위반사항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영업규칙 벌칙기준을 제정하고 적용한다.
2. 본“규정”의 제반사항 및 영업규칙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에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일절 관리운영사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
다.
제54조(관리의위임) 본“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상가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규칙’‘지침’‘기준’또는 관계법령, 상 관례 등에 따르
며 기타 규정이 없는 사항은 “관리운영사”에 모두 위임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본 상가의 개점 전에 “관리운영사”의 운영 및 상가활성화에 소요된 제반비
용은 분양계약 시 체결한“관리운영 약정서”의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의거“개발비”에
서 집행한다.
제2조(준수)“관리운영사”및 “구분소유자 등”은 본“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읽고, 본 규
정 제반 사항의 성실한 준수다짐을 확약하기 위하여 쌍방간 서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
한다.
200 년 월 일
1) 관리운영사 : (주)씨에스디엠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3
대 표 이 사 : 김 완 (인)
2) 호 수 ; 층 호(구분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