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일단 폐지 하는법부터 설명드릴게요.
현제가지고 계시는 중고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지고 사시는곳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사무소에서 오토바이 사용폐지하러 왔다고하고 번호판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합니다.
폐지를 하고나면 사용폐지증명서와 양도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다음 인감증명서를 하나 발급받습니다.
나중에 오토바이를 팔거나 할때 [인감/사용폐지증명/양도증명서/]를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기떄문에 미리 끈어 놓는것이 좋습니다.
다음 새오토바이 등록은.
새로사신 오토바이가 중고를 사신건지 아니면 새오토바이를 사신건지 알수없지만
방법은 같습니다.
사실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사시는곳의 동사무소를 갑니다.
동사무소에서 오토바이 등록을 하러왔다고 이야기하고 서류를 줍니다.
그럼 오토바이 세부사항을 적는 서류를 줍니다.
오토바이의 세부사항이 적혀있는 서류를 받았을겁니다.
그 서류를 보시고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시면서 적으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 세금을 내야될겁니다.
자신의 산가격에 몇%이런식으로 내는세금이있습니다.
만약에 중고를 사셨으면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면제혹은 세금이 적게 나올수있구요
새것을 사셨다면 어느정도 약간의 세금은 생각하고 계셔야 할겁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니 부담가지지 마시고요.
만약에 돈이 없다고한다면 .
세금을 전기세나 전화비처럼 지로로 받아서 낼수도있으니 걱정마시길바랍니다.
현제들어져 있는보험은 폐지하지마시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 당담 보험설계사와 통화하셔서
오토바이 기종을 변경한다고 말씀하시면 폐지하지안고도 보험의 남은기간동안의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새오토바이 등록하기전에 전화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워낙 오토바이를 자주 바꾸다보니 이런 답변도 하게 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