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9 지대위원장 동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의 2008-2009 지대위원장 동우회(이하 지대위원장 동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동우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여 자기 품위 및 명예를 유지하고 상부상조하며 라이온스 정신 함양은 물론 지구 및 동우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동우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규정및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규정 및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및 자격] 본 동우회 구성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 창립회원의 자격은 2008-2009 지대위원장을 역임한 자로서 정회원 회비와 의무금을 완납한 자로 한다.
2. 신규회원: 지대위원장 협의회 년회비 및 의무금, 이사회에서 의결한 동우회 정회원 회 비를 완납한 자로서 이사회(임원회의)에서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 동우회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총회,월례회 및 제반 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될 시에는 이사회(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1. 본인으로부터 탈퇴 의사를 통보 받을 시
2. 본인이 사망 하였을 시
3.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발전을 자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4.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월례회 8회 이상 불참 자
제8조[재가입] 본 회칙 제2장 제7조 1항, 4항에 의거 제명 되었던 자는 이사회(임원회의)의결에 의하여 재가입 할 수 있다.
제9조[신가입]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한 자: 의무금 50만 + 동우회비(60-110만)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동우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4인(총재,사무총장,재무총장,사무부총장)
2. 명예회장: 협의회 회장 1인
3. 회장: 1인
4. 제1부회장: 1인
5. 감사: 1인
6. 이사: 5인 이내
7. 총무: 1인
8. 재무: 1인
제11조[임원선출]
1.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제1,2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한다.
3.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회장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시 제1부회장이 차기년도 회장으로 자동 임명 된다
5. 선출된 임원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직무 미 이행시 회기중 재 임명한다.
제12조[임원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매년 7월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는 총회와 월례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제1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제14조[결원] 회기 년도중 회장이 결원시 제1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월례회 및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종류로 한다)
제16조(회의소집)
1. 정기총회: 매년 7월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 및 이사회가 이를 필요로 할때
나. 정회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임시총회 목적의 소집 이유를 명시한 총회소집 요
구서를 제출한 경우
다. 총회 소집은 개최일 3일전에 서면으로 정리하여 소집 통보한다.
3. 월례회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격월로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격월로 개최한다.
5.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제1부회장 추인
2. 감사 선출 및 승인
3. 정관 제정 및 개정 승인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5. 예산 결산 승인
6. 집행부 불신임 및 승인
7. 본회의 해산
제18조[총회의 성립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1/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정관 제정 및 개정은 재적인원 1/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본회의 해산은 전회원 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무]
1. 구성: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및 회장이 임명한 이사 5인 이내로 구성하
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임무.
가. 정관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나. 회장, 제1부회장 선출
3. 제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신입회원 승인 및 회원 제명
5. 회비 및 임원 의무금 승인
6. 총회에서 제출하여야 할 사항
7.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한 안건 심의
9. 기타 협의 사항
제20조[이사회 소집, 성립 의결]
1. 소집: 정기 이사회는 2달에 1회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성립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월례회의 구성 및 의무]
1. 소집 및 구성: 월례회는 2달에 1회 소집한고 임원 및 이사 전회원의 참석으로 이루어 진다.
2. 성립 의결: 이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장단 회의]
1. 회장 직전회장 감사 제1부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협의 하고 회장단에서 임명된 사항을 의결한다.
2.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동호회
제23조[동호회 종류]
1. 골프 동호회
2. 산악 동호회
3. 기타 이사회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동호회
제24조[동호회 운영] 동호회는 별도의 회칙을 제정하여 회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1. 동호회 회장은 동우회 회칙에 의하여 선출하여 본 동우회 회장이 위촉한다.
2. 동호회 회장은 본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본 동우회의 기금은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정회원 회비
2. 임원 의무금(회장, 제1부회장, 감사, 이사)
3. 찬조금 및 수익금
제26조[회비 및 경조회비, 임원의무금]
1. 회장: 1,000,000
2. 제1부회장: 500,000
3. 감사, 이사: 300,000
4. 회원: 200,000
정회원 회비는 의결하여 정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제27조[사용 범위] 본 동우회 각종 행사 및 회원의 경조사에 다음과 같이 기금을 사용한다.
1. 사업계획에 의한 기금 사용
2. 본인과 배우자 사망시 조화와 오십만원 조의금을 지급한다.
3. 회원 직계부모 사망시 조화와 이십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방일때 조화로 대체한다.
4. 본인 고희 또는 자녀 결혼시 화환과 이십만원을 지급한다.
5. 회원 사업장 이전 및 개업시 화환1점을 지급한다
6. 회원이 3일 이상 입원시 화분1점을 지급한다.
7. 경사시 초청은 반드시 회원 본인이 초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 이사회(임원회의)에서 결의 후 집행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조기 납입한 기금 일체는 어떤 경우에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3조 본 회칙은 2011년 9월 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