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업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천안업성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 및 모교발전과 후배양성에 뜻을 함께 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② 모교 장학사업 및 제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향토발전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 사무실에 두고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
치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천안업성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6조 (준회원)
준 회원이라 함은 천안업성초등학교 입학생 중 제5조의 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
람들에 대해 본 회의 규정에 의해 입회한 자를 말한다.
① 준회원의 가입은 임원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과 동일하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
①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0.회장 1인
0.상임고문 약간 명
0.부회장 2인(내무,외무)
0.감사 3인
0.상임이사 약간 명
0.비상임이사 약간 명
0.명예회장 1인
0.명예고문 약간 명
0.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1인
0.재무국장 1인
② 회장,부회장,감사는 선거직 임원이 된다.
③ 기수별 회장 과 총무는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
④ 전임 회장은 당연직 임원인 상임고문이 된다.
⑤ 상임이사,명예고문은 회장의 추대로 이사회,또는 총회 승인 후 상임이사,명예고문이 된다.
⑥ 명예회장은 업성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장이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⑦ 사무국장,재무국장을 역임시 차기1년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① 회장.부회장.감사.이사(상임.비상임)사무국장.재무국장.사무차장은 회칙5조 자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 한다.
③ 명예고문은 회칙 제5조의 자격자 중 신망이 높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상위기수로 한다.
④ 명예회장은 업성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이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제9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고문,명예회장,명예고문은 본 회의 자문에 응하고 선거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를 관장한다.
③ 내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외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⑤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정을 년2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
때 보고한다.
⑥ 이사는 장학사업 과 본회의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⑦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업계획작성,회의소집,회의자료,회의진행
회의내용기록 등을 담당한다.
⑧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⑨ 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회계기록 및 제반 회계를 처리하고 모든
자산관리를 관리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본 회의 회장,부회장,감사는 정기 총회시 회원의 추천 후 무기명 투표로써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로 한다. 득표수가 같을 경우 선임기수,연장자순으로 당선을 결정 한다.
선출할 임원의 정수 이내에서 추천 될 경우 무투표 당선을 결정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② 선거직 임원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본 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회원 30명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본 회의 총회는 본 회의 임원과 기수별 회장단(회장,총무) 으로 구성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총회구성원 중 명예회장,명예고문은 재적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총회는 총회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2조 이사회
① 본 회의 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과 기수별 회장단(회장,총무) 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3월.6월.9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이사회 임원 중 명예회장,명예고문은 재적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에 제출할 의안
-회원의 가입
-장학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
-회원의 징계 및 포상
-회칙개정안 상정 및 총동창회 관련 사업등...
제13조 임원회
① 본 회의 임원회는 본 회의 임원(회장,상임고문,감사,부회장,상임이사,사무국장,
재무국장,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이사회,총회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이사회,총회에 제출할 의안
-회원의 가입
-장학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
-회원의 징계 및 포상
-회칙개정안 상정
-총동창회 관련 사업 및 예산집행 등...
제14조 (지회)
① 본 회의 회원 10명 이상이 등록된 곳은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본부가 있는 천안은 지회를 설립할 수 없다.
③ 각 지회장은 본 회의 비상임 임원이 되며 다른 임원직을 겸임 할 수 있다.
④ 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회칙에 준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지회에 일임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 (수입)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입회비 기수별 일십만원(100,000원)으로 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제17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8조 (재정관리)
①본 회의 재정관리는 회장의 감독 하에 재무국장에게 일임하고 연 2회 이상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총동창회 기금과 장학사업의 기금은 별도로 구분 운용하고 연 2회 이상 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회칙개정)
① 회칙개정안은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1/3 이상으로 발의하거나 임원회를 통해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칙은 정기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 인준 시(2008.05.27)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 회칙개정 시는 개정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창립총회 첫해 임원은 원활한 총동창회 운영을 위하여 임기를 2009년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 재적인원수 산정 시 기수별 회장,총무 중에서 회장이나 총무1인이 참석할 경우 100%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6조 2008년 12월 2일 1차 개정
제7조 2010년 01월 26일 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