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 자간 형사1심 소송기록 2003 고약 2297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 아 래 -
벌금 청구취지에 대한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벌금은 FAG 화화베어링㈜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벌금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사고개요
본사고는 2002년 11월 4일(월) 14시경 전주시 팔복동소재의 FAG 한화베어링㈜의 도급을
받아 (유)만도 직원인 홍남진외 2명은 생산현장 연삭실에서 베어링 세척기의 배출배관에
가스 용접을 하던도중 한화베어링측의 시설물인 공급배관의 개폐밸브가 미세하게 열려 인화성
세척유가 분출되고 용접불꽃으로 경미한 화재가 발생되자 불이크게 번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용접선을 재빨리 거둬들이는 작업에서 선이 공급배관의 개폐밸브에 걸려 밸브가 열리면서 다량
의 휴발성 물질이 3명의 작업자에게 분출(압력6Km)되어 이후 순간적으로 화재발생한 사고임
이후 홍남진은 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베스티안 병원에 후송 요양중 사망, 나머지2명은
초진 8주~6주의 산업제해를 일으킨 사고입니다.
☞참조) 세척유의 물질안전 보건자료 → (사고이후 알게된 자료임)
제품명: MICLEAN C 104
용도: 세정제
유해성분류: 인화성 자극성물질
유해성분류: 인화성 자극성물질제조회사명: 미창석유 공업 주식회사
①인화점:65도 발화점:200도
②폭발한계:0.6%~7.0%
③소방법에 의한 분류:소방법 제4류 제2석유류
◈ 하도급을 받게된동기
(유)만도는 FAG사고 현장의 처음 계약자가 아니고 FAG의 기존거래 업체인 ㈜경성의 부도로
중간에 ㈜경성의 기존관행대로 어떤형태의 계약조건도 없이 시키는대로 실행했습니다.
단가가 약하여 상향요청해 보았으나 전업체도 이급액에 시행했으니 그대로 그방식대로하라는
말에 당사로써는 FAG와 더큰거래를 위해서는 수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금액은 FAG에서 주어진 금액으로 견적서는 금액에 맞출수 밖에 없었기에 사고
당일 공사금액은 투입된 인원의 일당만 책정되었고 기타 산업재해및 사무실유지비 장비사용료
등등은 삭제된 상태여서 산재보험료는 FAG측에서 부담하는줄로 알았습니다.
더구나 위험 작업개소 에서의 특수노임은 말할것도 없고 한마디로 인력지원 형태의 공사였습니다
복잡 미묘한 위험개소의 현장에서 일당일력이 무엇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사고후 FAG 현장에서도 일을해본 경험자들도 올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FAG측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작업이 가능한 사항
용접시 전원은 FAG공사담당 직원이 설치해주어야만 가능하며,이후(유)만도는 용접할수 있습니다.
안전담당직원은 공사진행전 교육을 시켰다고 했고 현장에서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알듯이 작업시 전기선이 연결되 있는데도 방치하였고 현장용접을 허용
하여 위험이 산제하고 있는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여야 되는데도 위반하고 사고가날당시
화장실에 갔었다는 답변을 서슴었이하여 책임소제가 없슴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제발생시 (유)만도는 FAG의 생산현장의 특수성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는이상 할수있는일은 소화기등 간단한 준비일뿐 , FAG측의 생산설비는 알수도 없었고
잘못조작 하다가는 더큰사고발생 위험이 있기때문에 임의로 조작하는것은 상상할수 없습니다.
과거 타업체에서 배관조작 실수로 인하여 FAG 생산라인에 영향을 주어 손해배상을 해준
업체도 있었고 그때담당 직원은 감봉및 강등된 사례가 있었으며 그이후 모든작업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현장지시하여 지금껏 작업을 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FAG측은 설계도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구두상태로 작업지시함
☞참조) 용접장소와 세척유 밸브 손잡이의거리는 30Cm쯤(노동부 조사자료)
화재 발생에서 진화까지 약 30여초 소요(노동부 조사자료)
◈ 사고 발생후 (유)만도의 수습상황
사고발생후 본인은 치료비를 빌려서 서울 베스타안 병원으로 홍남진과 동료 부상자인 2명을
엠블런스 3대에 서울로 급송했습니다(11월4일)
경황이 없는차에 산재사고 접수하려고 하였으나공사금액이 2000만원이상만 산재처리가되고
미만은 산재처리가 되지않는 다는걸 알았습니다.
이에 어떤방법을 찾고자 하였 한화측에 요청을 했으나 FAG측은 오히려 공사도급 계악서를
만들자 하여고 계약서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 당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된걸 알았습니다
부상자및 유가족의 일이 우선임을 감안하여 장례비750만원,화상자 병원치료비외 2300만원
부상자 급여외 1000만원, 유족경비 200만원, 유족생활비 월100만원(사건 보상시까지) 사고
처리 경비등등 보상하였으며 이후 부수적인 금액으로 경제생활및 가정파탄지경에 이르렀고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약3억원의 매출감소및 거래처 이미지손실 직원및 가족 본인등 정신적
물질적 시달림에 참담함을 견딜수 없어 모든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 FAG측의 비양심적 태도
공사 금액을 터문이 없이 낮게 책정한 FAG측은 3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계약서 없이 발주및
납품서에 의해서 일을하다 했는데 사고발생후 본인이 사태수습을 위해 경황이 없는사이
FAG측은 도급계약서를 공사이전에 계약한것으로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공사금액,보증기간,
납기등 배관공사에 관한것인데 공사중 모든책임은 (유)만도에 있는것으로 작성했습니다.
FAG측의 안전관리자 최낙준씨의 진술에 따르면 1백5만원에 발주하였고(11월2일~4일 3명이
계속 작업중) 도급계약서는 사고발생후 작성된것이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고후에 알게된바로는 평상시에도 FAG측 전주공장이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기에 작업장
내에서 경미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가 난다하더라도 바로소화가 가능하도록 소화기
소방호스 등을 작업위치의 옆에다 갖다놓고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FAG측은 배관의 흐르는 내용물에 대하여 언급한적이 없었으며 만일 알았다하더라고 임으로
작업자가 유류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형편은 아니었는데,모든것을 당사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책임지라고 일삼는 반면, 병원이나 장례식장은 오지도 않았고 위로비는 거녕, 무성의한
태도로 귀챦다는 식이었으며 돈은 쓴일리 없었습니다
사고 수습중 도급계약서가 당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된줄알고 회수하고자 요청했으나 FAG측직원
(총무차장,환경안전대리,상무이사)은 그런건 없어도 된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약서를
회수하지 못했고 이리하면 유족측에 불리하니 재차 돌려달라고 매달렸으나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법에대해 지식이없는 저로서는 계약서로인해 불안해 할수밖에 없었고 재차요청은 거부당하고
도급을 주었으니 FAG측은 책임이 0%도 없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후 노무사비만 지원할태니 (유)만도에서 서류를 만들어 산재접수 하라고 요청이와서 유족측이
원한다면 그리할려고 전주지방법원 앞에 소지한 백제법률사무소에서 만나 산재처리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 본인의 심정고백
☞이글은 사고일어나기 3일전 당사직원 회의록을 인터넷 다음카페 목록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한화베어링 관리부서의 조작에의한 공사불법을 참을수없어 나자신의 로비부족, 능력부족이라
자탄하면서 우리가 이번공사를 마지막으로 한화를 떠나기로 결심한 회의였다.
더큰공사를 위하여 손실을 보며 일을했는데 그리할수록 FAG측은 더구잡 스러운일과 단가만
낮추었다.그동안의 시간이 아쉽다.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야만 어떠한 일을 해내고 또한 경지에
이른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 했는데 직원들 대하기가 부끄럽다.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바보되기는 싫다 바보는 아니자만 서도 바보가 되는 수가많다
내 진정 바보는 아닌데 왜들 바보 취급하는지…… 비비지 못하는게 진정 바보일까?
아님 내 주장이 강하여 바보일까? 세상 내 뜻하는 바대로 살라가는게 맞지 않을까?
천성일까? 하는 반성도 내세우지만서도 그래도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련다.
돈과 명예를 위하여 남을 해하지 않으련다. 내조금만 더 노력하고 양보하면 되는데……
우리세상 공평해지면 좋겠다. 열심히 일한댓가를 찾을수있는 이세상말이다.
우리 직원들 내뜻이 그러하니 우리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이번에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어느정도의 아픔을 감수하면서라도… FAG 거래처를 떠나기로 했으니 그리알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어느정도의 소해를 감내로 극복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깨끗한 세상을 구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하니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 본인의 진술
전주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조사한 재해발생원인(현 본재판건)을 보면
화기 발생시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인화성 취급 배관의 주위에서 화기를 접근시켜 작업을
할 때에는 폭발.화재및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밸브손잡이 제거 또는 메인
밸브 잠금등)취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 라고쓰여 있으나
☞공사당시 (유)만도는 배관에 무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임의 조작도 할수없었으며 산업보건
안전법 제267조에 보면 (유류등이 존재하는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시)
사업주는 위험물,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 탱크
또는 드럼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위험물외의 인화성유류.가연성 분진 또는 위험물응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전주지방 노동사무소는 이러한 경황및 법률을 더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만도에게 책임전가는 불가피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출두하여 진술하겠습니다.
첫댓글용접선 거두어들이다가 밸브가 열리엇다면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피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피하지 못하고 온몸에 뭉씬 석유가 묻어 있다는건 사고 원인이 다른데에 있는것이다 그 증거로 용접공의 머리 상부에 찢어진 드피에서 볼수있다 그 찢어지게 된 동기는 순간적으로 폭발성으로 인한 놀람에의하여 펄쩍 뛰어 오르면서 자기 키보다 높게걸린 안내판에 찢긴것이다
첫댓글 용접선 거두어들이다가
밸브가 열리엇다면
작업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피할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피하지 못하고 온몸에 뭉씬
석유가 묻어 있다는건
사고 원인이 다른데에 있는것이다
그 증거로
용접공의 머리 상부에 찢어진 드피에서
볼수있다
그 찢어지게 된 동기는
순간적으로
폭발성으로 인한 놀람에의하여
펄쩍 뛰어 오르면서
자기 키보다 높게걸린 안내판에
찢긴것이다
사망자는
용접 배관을 방항성 틀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다가
배관 내에서 폭발한
가스가 밀려오면서
배관 바닥에
약 1~2센티미로 흐르는
석유가 발화 폭발로 인한 가스압에 역으로
밀려와서
폭발적 방출로 인한
온몸에 석유가 적시어진 결과이다
한화측에서는
밸브가 열리어서
그게 분출해서 였다는데
깊이 있는 1미터 이상 폭은 1미터이하인 비트에서 하부의 배관에서 분출하여
어찌 지상의 작업자에게 순간적으로
그 많은 석유가 적시어질까의 의문점이다
이는 결코 그렇게 될수가 없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