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이하 "교회" 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 (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42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한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범위)
①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공동의회 2. 당회 3. 제직회 4. 교회학교 5. 찬양대 6. 선교단체 7. 사무처 8. 재정 및 재산
9. 기타 기관 및 시설(신설: 2002. 2. 25)
② 교인의 의무, 권리, 이명, 출타신고, 교인의 자격정지, 자격복권, 항존직의 정년 등은 헌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2장 공동의회
제5조 (공동의회)
① 공동의회 회원은 등록된 18세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
②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제6조 (공동의회 직무)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선거(담임목사, 장로, 집사, 권사)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 3장 당 회
제7조 (당회) 당회는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치리회이며, 당회장은 월 1회 정기 당회와 필요시 임시당회를 소집한다.
제8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치리회의 직무를 장리한다.
2.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 한다.
3. 교인의 이명증서(세례.입교,유아세례)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한다.
4.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앙적 유익을 도모한다.
5.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6.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7. 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고 교회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8.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대는 권징한다.
9. 교회의 토지, 가옥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10. 교역자와 직원 인선 및 업무를 배정 한다.
11. 서리집사· 구역장· 권찰을 임명한다.
12. 교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감독한다.
13.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 의결된 재정 집행에 관한 협의를 한다.
14. 사무처를 지도, 감독한다.
15. 부속기관을 지도, 감독한다.
16. 교회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의 승인 및 감독과 재정검사를한다 (신설:2002. 2. 25)
17. 당회가 비치할 명부(8종)등을 비치한다(신설:2002. 2. 25)
제9조 (당회의 구성) 당회는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은퇴 장로는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당회의 임원등) 당회의 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 회 장: 교회와 당회를 대표하며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2. 당회서기: 당회장과 협의하여 회의자료를 준비 관리하며 회의록의 작성, 유지 보존업무를 담당하고 공동의회의 서기가 된다.(본조개정:2002. 2. 25)
제11조 (당회위원회)
① 당회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어 각 그 소관업무와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협의하여 당회에 보고 또는 청원한다.(개정:2003. 3. 24)
1. 기획위원회 2. 예배위원회 3. 선교위원회 4. 교육위원회 5. 봉사위원회 6. 관리위원회
② 제1항의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본조개정:2003. 3. 24)
1. 기획위원회
가. 구 성: 당회장, 당회서기, 당회원인 제직회부회장, 당회위원회 위원장
나. 소관업무: 교회의 중·장기기획 및 운영계획(단, 당회가 분야별로 다른 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음) 예산편성지침의 수립, 교역자 인사에 관한사항, 유급 직원 정원 책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회전체에 관한 사항
2. 예배위원회
가. 구 성: 당회서기, 제직회의 예배부장·음악부장, 각 찬양대장
나. 소관업무: 예배·행사·의식에 관한 사항, 교회음악·음향·영상에 관한사항, 제직회의 예배부·음악부와 찬양대·새문안음악교육원에 대한 지도·감독
3. 선교위원회
가. 구 성: 제직회의 해외선교부장·국내선교부장·북한선교부장·전도부장·의료선교부장· 홍보출판부장·정보통신부장·심방부장
나. 소관업무: 국내외 및 의료선교·전도에 관한 사항, 홍보출판·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심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직회의 해외선교부·국내선교부·북한선교부·전도부·의료선교부· 홍보출판부·정보통신부·심방부에 관한 지도·감독
4. 교육위원회
가. 구 성: 교회학교 각 부장, 한기림찬양대장, 제직회의 교육 1부장, 교육2부장, 교육3부장 새교우부장, 교회사료관장
나. 소관업무: 교회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 새교우관리에 관한 사항, 교회학교·한기림찬양대 및 제직회의 교육1부·교육2부·교육3부·새교우부에 대한 지도·감독, 교회사료관 업무에 관한 사항
5. 봉사위원회
가. 구 성: 제직회의 사회부장, 친교봉사부장, 자원봉사부장, 상담부장
나. 소관업무: 사회업무에 관한 사항, 친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제직회의 사회부·친교봉사부·자원봉사부·상담부에 대한 지도·감독
6. 관리위원회
가. 구 성: 제직회의 서무부장·물품관리부장·시설관리부장·수양관부장·경조1부장·경조2부장· 재정부장·회계부장
나. 소관업무: 예산운영(재무회계 포함)에 관한 사항, 토지·건물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물품·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경조사에 관한 사항, 제직회의 서무부, 물품관리부, 시설관리부, 수양관부, 경조1부, 경조2부, 재정부, 회계부에 대한 지도·감독
③ 제1항의 각 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조정과 사업 및 예산 집행을 감독 하고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각 위원회에 부서장을 담당하지 아니한 당회원을 위원으로 배정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두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제1항의 각 위원회 위원은 구성원중 당회원으로 하며, 비당회원인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 사항에 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개정:2003. 3. 24)
⑦ 제1항의 각 위원회에 당회장이 배정한 부목사를 구성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 2003. 3. 24)
제12조 (당회 특별위원회)
① 당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어 소관사항과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괄호안 ※표시는 구성원에 관한 사항임)
1. 장학위원회 : 장학생 지도 육성에 관한사항
2. 재산위원회 : 교회의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개정: 2002. 2. 25)
3. 사회복지위원회 : 당회와 사회복지재단 법인과의 협력관계에 관한사항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의 대표이사·감사 1인과 제직회 사회부장,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제12조의 2 (부속기관 등) 새문안교회의 부속기관등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법인 새문안교회 사회복지재단
2. 새문안교회수양관(신설:2002. 2. 25)
3. 새문안교회묘지(동산) (신설:2002. 2. 25)
4. 새문안교회언더우드기념한국교회음악교육원(신설:2002. 2. 25) 5. 새문안교회역사사료관(신설:2002. 2. 25)
제13조 (항존직의 휴무) 항존직인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1년이상 출석이 어려운 경우 휴무코자 할 때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개정:2002. 2. 25)
제 4장 제직회
제14조 (제직회의 직무)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 집행에 관한사항 2. 재정에 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에 관한사항 4.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 및 집행에 관한사항
5. 각 부서 사업 및 예산집행 보고에 관한사항 6. 기타 중요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한사항 (본조개정: 2002. 2. 25)
제15조 (제직회의 구성)
① 제직회는 시무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와 당회결의에 의해 이명을 받은 재적장로,
재적안수집사, 재적권사로 구성 한다.
② 은퇴교역자,당회의 언권회원, 은퇴집사,은퇴권사는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본조개정 : 2002. 2. 25)
제16조 (제직회의 임원)
① 제직회에 임원은 제직회 회장과 부회장(남·여 각1인) 서기, 부서기(남·여 각1인)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직무는 제직회 운영에 관한시행세칙으로 정한다.(신설:2002. 2. 25)
제18조 (제직회 부의 구성) 제직회 부의 구성은 제직회 회원으로하며 각부에는 차장, 서기, 회계와 총무등의 실행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개정:2002. 2. 25)
제19조 (선임) 제직회의 임원 및 부장은 제직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장 교회학교
제20조 (목적) 교회 교육의 목적은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실재와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케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성장케하여 선교의 사명과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제21조 (교회학교의 조직)
① 교회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2. 교회학교 각 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부감, 지도위원 및 교사는 부장의 추천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교회학교 각 부의 교사중에서 총무등을 둘 수 있다.(신설 : 2002. 1. 28)
② 교회학교 각부는 다음과 같다.
1. 탁아부(3세미만) (개정: 2003. 3. 24) 2. 유아1부(3∼4세) 3. 유아2부(3∼4세) 4. 유치1부(5∼6세)
5. 유치2부(5∼6세) 6. 초등1·2학년부(초등학교 1, 2학년) 7. 초등3·4학년부(초등학교 3, 4학년)
8. 초등5·6학년부(초등학교 5, 6학년) 9. 중등부(중학생 연령) 10. 고등부(고등학생 연령)
11. 대학부(18세∼26세까지의 대학재학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 (개정: 2003.10.19)
12. 한기림 찬양대 (소속변경: 2001. 1. 1) (개정: 2003. 3. 24)
13. 청년1부(18∼30세까지의 청년) (개정: 2003. 3. 24) (개정: 2003. 10. 19)
14. 청년2부(31∼35세까지의 청년) (개정: 2003. 3. 24) (개정: 2003. 10. 19)
15. 청년3부(31∼40세 기혼) (개정: 2003. 3. 24) 16. 성인1부(41세이상 희망자) (개정: 2003. 3. 24)
17. 성인2부(41세이상 희망자) (개정: 2003. 3. 24) 18. 성인3부(41세이상 희망자) (개정: 2003. 3. 24)
제21조의 2 (교회학교 자치회) 교회학교 각 부에 해당된 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자치회의 설치, 감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교회학교 각부의 자치회는 해당 부장의 지도와 교육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며 회칙과 주요활동 계획 등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학부, 청년부 자치회 임원은 교회등록 3년, 세례받은지 1년 이상된 교인이어야 하 며, 당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고등부 이하의 자치회 설치 등에 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정하고 당회에 보고한다.
제22조 (특별교육과정) 당회의 결의로 교회학교 내에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교육목사실에서 관장한다.
제23조 (교육협의회)
① 교회 교육의 발전과 교회학교 각부의 협력을 위하여 교육1협의회, 교육2협의회, 교육3협의회 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교육1협의회: 제직회 교육1부장과 교회학교 탁아부장, 유아1부장, 유아2부장,유치1 부장, 유치2부장, 초등1·2학년부장, 초등3·4학년부장, 초등5·6학년부장, 중등부장, 고등부장으로 구성한다.
2. 교육2협의회: 제직회 교육2부장과 교회학교 대학부장·청년부장·한기림찬양대장 으로 구성 한다.
3. 교육3협의회: 제직회 교육3부장과 교회학교 청년2부장·성인1부장·성인2부장·성인3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6장 찬양대
제24조 (목적) 찬양대는 예배와 교회 행사에 있어서 경건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 (찬양대의 조직)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찬양대를 둔다.
1. 하나 찬양대 2. 새로핌 찬양대 3. 예본 찬양대 4. 새온 찬양대 5. (삭제: 2000. 1. 1)
6. 새나리 찬양대 7. 새남 찬양대(개정: 2001. 12. 26) 8. 교회학교 각 부 찬양대
제26조 (찬양대 임원등의 임면) 찬양대의 임원등의 임면은 다음과 같다.
1. 찬양대장은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임면한다.
2. 부대장 및 대원은 대장의 추천과 예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 사가 임면한다.
3. 지휘자와 오르가니스트는 그 대장의 추천과 예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의 결 의로 담임목사가 임면한다.
4. 각 찬양대에 총무등을 둘수 있다(신설: 2002. 2. 25)
5. 교회학교 각 부(고등부∼탁아부)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는 교사 임명규정 에 의한다. (본조전문개정: 2002. 2. 25)
제27조 (성가협의회) 교회음악의 발전과 각 찬양대의 협력을 위하여 각 찬양대장과 지휘자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집은 예배위원장이 한다.
제 7장 선교단체
제28조 (목적) 선교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는 교회의 선교와 봉사 및 회원들의 교육과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선교단체의 조직)
①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은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둔다.
1. 제1남선교회(61세∼70세 남자)
2. 제2남선교회(51세∼60세 남자)
3. 제3남선교회(41세∼50세 남자)
4. 제4남선교회(31세∼40세 남자)
5. 제1여전도회(66세∼70세 여자)
6. 제2여전도회(61세∼65세 여자)
7. 제3여전도회(56세∼60세 여자)
8. 제4여전도회(51세∼55세 여자)
9. 제5여전도회(46세∼50세 여자)
10. 제6여전도회(41세∼45세 여자)
11. 제7여전도회(36세∼40세 여자)
12. 제8여전도회(31세∼35세 여자)
② 은퇴자를 위한 선교단체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상록남선교회(71세이상 남자)
2. 한나여전도회(71세이상 여자)
③ 제1항의 선교단체가 필요한 경우 당회의 승인으로 2개 이상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9. 12. 27)
제30조 (승인) 모든 선교 및 기타 단체의 조직과 회칙 및 주요활동은 당회의 승인과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31조 (선교협의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에 각각 선교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외사업 및 공동적인 사업의 협력관계를 협의하며, 선교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단, 선교협의회의 남녀선교단체 전체 협의회는 선교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8장 사무처
제32조 (사무처 설치 목적등) ①교회의 행정업무를 체계있게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업무분장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전문개정: 2002. 2. 25)
제33조 (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또는 사무장 1인을 둔다.
② 사무처장 또는 사무장은 당회의 감독과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행정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사무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전문개정:2002. 2. 25)
제34조 (사무처의 직원)
① 사무처에 다음과 같이 유급직원을 둔다.
1. 사무처장 또는 사무장 2. 사무처장 또는 사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둘 수 있다.
3.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담당직원 4. 교회의 토지, 건물 가옥등 부동산 담당직원
5. 재무, 회계, 서무, 사찰, 경비, 자동차 운전담당직원 6. 보일러, 전기, 수도,냉·온방, 인쇄담당직원
7. 음향, 주방, 교적, 혼인·상례 담당직원 8. 정보통신, 음악원, 사료관, 담당직원
9. 수양관 및 묘지(동산) 관리직원
② 청소, 잡무처리를 위하여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직원의 직종별 정원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에서 정한다. (본조전문개정: 2002. 2. 25)
제35조 (사무처 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은 다음과 같이한다.
1. 사무처장 또는 사무장과 총무과장은 관리위원회 추천으로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 목사가 임면한다. (개정:2002. 2. 25.)
2. 사무처장 또는 사무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직원은 각 소관부서장의 추천으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담임목사가 임면한다. (본조개정:2001.10.29)
제36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장은 65세 그 외 직원은 58세로 한다.
제37조 (처우) 직원의 처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원의 보수는 관리위원회의 제의로 당회가 정한다.
2. 직원의 휴가와 후생문제는 관리위원회의 제의로 당회가 정한다.
제38조 (자격) 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은 세례교인 이어야 한다.
2. 직원은 친절과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교회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장 재정 및 재산
제39조 (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 (예산 및 결산) 교회는 예산과 결산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당회는 다음해의 교회운영 기본계획 및 예산지침을 수립하여 예산위원회 및 각 기 관에 시달한다.
2. 사업 및 예산 심의위원은 신·구 기획위원과 신 재정부장이 되며 소집자는 신년도 기획위원장이 된다 (신설: 2001. 10.29)
제41조 (추가경정예산) 당회는 예산확정 후 예산에 추가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2조 (세출입) 모든 예산의 세출입은 결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3조 (헌금수입) 헌금의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수입금은 수입 결의서에 의하여 수납 처리한다. 2. 매주 수납금 전액을 다음 월요일 정오 이전까지 지정은행 또는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예산집행)
① 재정부장은 예산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집행부서는 예산을 초과하거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예산집행과 회계처리는 교회예산·회계규정과 당회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5조 (재산관리) 교회의 재산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처는 교회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및 권리증서 등)를 보존해야 한다.
2. 교회 재산 소유 명의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
3. 중요한 자산은 당회의 의결을 거처 제직회에서 처리한다.
4.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당회에서 하며,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교회의 모든 비품 및 집기는 비품관리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사무처에서 구매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2. 9. 30) 6. 각 부서 각 기관의 회계업무는 교회예산·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10장 보 칙
제46조 (규정의 제정등) 교회규정의 제정·개정안은 해당위원회가 성안하여 규정위원회를 거쳐 당회승인을 받는다. (본조개정 : 2001. 10. 29)
제47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 당회원 ⅔의 출석과 출석 당회원 ⅔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6조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1983년 11월 28일 당회가 제정한다.
2. 1984년 10월 29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3. 1987년 10월 4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4. 1989년 2월 8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5. 1989년 12월 30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6. 1990년 12월 15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7. 1991년 2월 28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8. 1994년 1월 31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9. 1994년 12월 26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10. 1995년 12월 27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11. 1996년 9월 30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12. 1997년 9월 29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13. 1997년 12월 29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14. 1998년 9월 28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15. 1998년 10월 26일 당회가 일부 개정한다.
부칙 (1999. 10. 25 당회 의결)
1. (시행일) 이 규정은 서기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8. 28 당회 의결)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선교정책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0. 21 당회 의결)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9. 24 당회 의결)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29 당회 의결)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2. 25 당회 의결)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30 당회 의결)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4 당회 의결)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