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생활체육팀 및 선수 등록규정
1. (목적)
생활체육활성화 및 선수이중출전으로 의한 팀간,시도간의 마찰를 사전방지하고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고, 시도농구의 균형적인 육성,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본 연합회의 선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 및 간소화하게 처리하기 목적을 둔다
2.(정의)
본 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등록 및 등록비”이라 함은 전국연합회,시도연합회에 거주지 관련없이
생활체육농구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등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년회비”이라 함은 시도 또는 시군구연합회 규정에 의거
생활체육농구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등재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 팀 및 선수활동”이라 함은 본 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④“산하단체”라 함은 본 회 규정에서 정한 단체로서 본 회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맹약하여 가입․탈퇴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 인을 받은 시도연합회 (시군구연합회)를 말한다.
⑤ “전문체육”라 함은 농구활동을 직업 또는 진학을 목적으로 두고
각 농구단체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 대한농구협회,한국프로농구연맹 등
⑥ “전문체육출신 출전”이라 함은 전문체육에 등록해지 후 3년이 경과한 자 를 말한다
⑦ “오픈대회.오픈출전”이라 본 회에 등록 또는 비등록팀을 전부지칭하며
팀구성 등으로 하여 대회주최.주관측이 정한 대회에 참가를 말한다
⑧ “추가등록,등록변경”이라 함은 본회에 팀이 추가등록함을 것을 말하며,
등록변경은 동일선수들의 팀명변경 및 해체를 말한다
*등록된팀에서 추가선수는 당월 25일까지 접수하고 , 익월1일부터
출전함
*해체한 팀은 만1년간 동일한 팀명을 사용하지 못한다(악용방지)
⑨ “선수이적 및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 단체를 이적 할 경우에 전 소속 팀대표자의 동의의
양식을 말한다.
* 이적동의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웹사이트,이메일로 대체할수도 있다
* 매년 등록한 선수는 1월1일~1월25일과 7월1일~7월25일 전소속팀으로
이적이 가능하다.
⑩ “등록예외“라 함은 팀구성이 3대3으로 하는 각종 길거리
농구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한 팀 제외한다
⑪ “예선전.선발전“이라 전국대회를 출전하기 위해 출전희망팀 2개팀이상
시도 , 시군구 경기를 함을 지칭한다
⑫ “연합팀“이라 함은 예선전.선발전 없이 시도별 이사회 또는 분과위에서
결정하여 팀등록된 여러팀의 추천되어 출전하는 형태를 말한다
* 권장사항 : 시군구명칭 등록 사용자제 예) 평양 타이타닉팀 -> 평양팀
⑬ “이중등록” 이라함은 두개종별 동시등록임을 말하며 ,학생부-일반부간과
일반부-직장부 또는 여성부의 이중적 등록을 말한다
3.(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본 회에 팀 및 선수등록을 하여 생활체육대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자와 전문체육출신으로 3년 경과된 자, 청소년에 전문체육에 등록하지 않고 성인에 이르러 전문체육인자가 생활체육참여희망자 ,그리고 이들의 선수선발 및 등록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외국인 선수는 전 종별 등록이 가능하며, 대회별 참가 별도의 규정에
둘 수 있도록 한다. * 외국인 매쿼터 1인 참가
4.(선수선발방법 및 선수 이적)
①팀등록을 하더라도 전년도 소속팀 또는 전소속이 참여가 선수는 반드시
해당팀의 대표자에게 이적확인 후 등록할수 있다 * 현행 홈피게시판사용
②팀 이중등록으로 인한 이적 분쟁시 시군구연합회->시도연합회->
전국연합회에서 다루어 이적동의없이 발생접수일로부터 180일 후 추가등록한다
5.(임원 등록 및 자격)
팀 등록시 감독 또는 코치가 없는 팀도 등록은 할수
있으나 ,가급적 감독,코치,주무를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 단일대회에 한개이상 임원으로 착석할수 없다. 승인하에 참관인 착석가능
6.(지도자 및 선수등록)
① 본 회에 등록은 선수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비등록시
모든전국.시도연합회 주최,주관한 대회에 참여할수 없다 단,오픈대회제외
② 지도자가 선수로도 참여할수 있다.
7(등록구분 및 자격)
① 등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등록한다.
유소년 저학년부 ( 초등학교 1~4학년) , 고학년부 ( 초등학교 5-6학년)
* 전문체육인 출신1년경과자 참여가능
중학부 중학교 재학생 및 연령대 *전문체육인 출신1년경과자 참여가능
고등부 고등학교 재학생 및 연령배 *전문체육인 출신2년경과자 참여가능
대학부 * 입학년도 기준 2001년입학생부터 2008년 입학생까지 참여
* 학번이외 재학생을 증명할 경우 등록 가능
일반부 분류
-청년부 연령무관
-장년부 30세 (79년생 포함이전자)
-중장부 35세이상(74년생포함),필히 40세이상(68년생포함) 2명경기출전
-중년부 40세이상(68년생포함) +1점제는 45세이상(63년생포함)
직장부 * 단일직장이며 그룹으로도 참여가능하고 당해연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전 근무지에서 출전한다
여성부 * 전문체육인 출신 해당년도 비등록자 참여가능
8. (등록유효기간)
각 시도 팀 및 선수는 시도(시군구)단체장의 명의로 본 회가 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2008년 12월31일까지 유효한다
9. (등록시기)
등록기간은 2008년 1월25일 이전에 하여야하며, 팀등록한팀의
추가선수, 추가등록 및 신설팀은 예외로 한다.
10.(등록지)
① 팀 및선수등록은 해당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본 회의 시군구 또는 시도연합회 비치된 등록지로 등록하여야 한다.
* 현행 홈페이지 자료실 등록양식 참조
②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 도별)이 상이할 경우 등록지는 당해 학교가 정하는 곳으로 한다.
11.(등록방법)
① 팀등록은 소속시도연합회 단위(시군구연합회로 경유할수 도 있음)로 일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소속은 운동장소 기준 또는 팀원 과반수 거주지 등으로 정한다
③시도행정문제가 있는 시도연합회 한시적으로 전국연합회 바로 등록할 수
있다.
④ 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 학생을 혼성하여 단체등록을 할 수 없으며
동일 재단, 동일 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⑤ 일반부는 여러종별이 있더라도 한팀으로 등록한다 *비고란에 종별 구분
⑥ 직장부는 등록지에 대표자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 없을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회 제출로 당해연도에 별도로 제출치 않는다
12(등록절차)
①선수등록은 등록지를 작성하여 해당 지도자와 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본 회 시도,시군구연합회 지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등록부를 접수한 각 시도,시군구연합회는 등록 자격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경유란에 확인하여 본회, 시도연합회,시군구연합회 각1부를 비치한다
③ 본 회 등록하는 팀은 등록지와 함께 등록비(시도에서 정한)를 입금한다
* naba66@dreamwiz.com 팩스 032-874-8229
* 서류제출시 출신고교과 거주지 주소(시군구명까지)를 작성한다
④ 등록비는 유소년,대학부,일반부(청년부,장년부,중장부,여성부),직장부에만
해당한다
⑤ 미활성종별인 유소년,대학부,여성부,직장부는 전국연합회로 직접등록지와
등록비를 직접 제출 납입 가능하다 .
13(등록심의 및 효력발생)
① 본 회는 1부를 산하단체에 송부하고
1부는 시도 , 1부는 시군구연합회에 비치한다.
② 팀 및 선수등록은 본 회와 해당 단체가 선수등록에 관련된 등록
자격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한 자격심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등록서류의 연합회 접수일로부터 유효하다.
단, 이적선수의 등록일은 연합회에 이적동의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③ 본 회는 등록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을 유보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14조(등록변경)
① 변경사항은 등록신청 시 갱신하되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없다.
가. 소속 팀의 해체
․ 소속단체의 해체로 인하여 타팀으로 이적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규정에 의해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단, 해체의 악용을 방지코자 만1년내 동일한 팀명사용과
팀명만 교체하여 ( 주전5명이상 ) 등록하는 경우시 등록불허한다
나. 소속팀을 이적 하고자 할 때에는 전 소속팀의 동의서를 첨부
등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재사항을 변경코자 할 시에는 변경사유서를 제출하고
해당지부는 그 결과를 본 회 및 해당 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지부 및
연합회에 대하여 즉시 이의신청을 하고 부당 등록을 시정하여야 한다.
15(선수활동)
① 선수선발 및 등록지침에 적합하게 등록한 팀 및 선수단이 선수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본 회 및 각 시도,시군구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축전과 오픈출전 참가는 동 대회 참가요령에 따른다.
③ 전 팀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출전제한을
받는다.
④ 각종대회 참가선수의 연령제한 등 기타사항은 동대회 참가요령에 의한다.
16 ( 팀,지도자 및 선수자격 심의)
① 팀,지도자 및 선수 등록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본 회 내에 지도자 및 선수자격
심의한다.
② 팀,지도자 및 선수자격 심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 회장이 정한다.
③ 팀,지도자 및 선수자격 심의는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팀,지도자 및 선수 등록과 관련된 물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심의 조정한다.
17 (등록자격심의 규정)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도자 및 선수는 등록할 수
없다.(회원단체 및 협력단체 주관대회 제외)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단,직장부 출전사항제외
② 본 회와 회원단체 및 협력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와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완료 되지 아니한 자.
③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8(팀,지도자 및 선수등록에 관한 심의 신청 절차)
본 회 산하연합회는 전항에 의거 “팀,지도자 및 선수 등록규정”
위배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 하며,
징계코자 할 경우에는 본 회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19(제재의 처리)
본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심사할 때 발견되지 아니하고
경기가 시작된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단, 해당 대회규정이 우선한다.
① 경기 도중에 규정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경기를 몰수한다.
② 처음 경기에는 발견되지 않고 동일대회의 계속되는 다음 경기가 시작된 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앞의 경기는 유효하나 당해 경기는 몰수하며 대회가 끝났을 경우에는 차위 팀을 승위시킨다.
* 재경기를 하지 않는다
③해당연합회가 미승인한 대회 또는 임의단체주관대회 소속연합회 미보고한
팀은 그 시점으로부터 자동등록말소되며 , 재 심의는 해당연합회
이사회를 거쳐 할수 있다
20 (징계해제자의 선수선발 및 등록)
징계조치를 받은 선수에 대하여 징계를
해제 또는 변경코자 할 경우, 본 연합회 징계위원회를 경유하여 본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 또한 시도연합회로부터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의 자격정지
대상선수 또는 팀은 동일하게 자격정지를 받어 각종농구대회에 출전금함
21(기타)
① 등록비 및 년회비는 시도별 합산하여 시도등록비로 별도 규정을 할수 있으나
차기년도에는 통일된 등록비(시도회비포함)규정을 둔다
②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연합회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끝
최초 규정 2006년 2월 4일
1차 개정 2007년 1월 2일
2차 개정 2007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