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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2-01-10 조례 제 02713호
(일부개정) 2006-04-03 조례 제 2918호
(일부개정) 2007-07-19 조례 제 2993호
(전부개정) 2008-07-17 조례 제 3051호
(일부개정) 2011-03-10 조례 제 325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의소대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읍·면별로 관할 소방서장이 설치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의소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시와 읍에는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여성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면지역이나 지역실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의소대(여성대 포함)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④소방서장은 지역 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자격 소유자 등으로 구성한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①의소대의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2. 읍·면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②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 중 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한다.
③지역대의 명칭은 제1항 의용소방대 ○○지역대라 한다.
④전문의소대는 전문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대의 표지)
①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
②대의 기는 대의 사무실에 두며 도안·기·깃발은 별표 1과 같다.
③대의 표지와 현판의 도안·규격·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용기준 등)
①의소대·여성대 및 지역대는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자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②전문의소대는 제1항을 포함한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응급의료종사자
2.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화공(위험물)분야 등 관련 자격
3. 정보통신분야 자격
4. 사회복지분야 자격
5. 레카차 또는 중장비분야 자격
6. 교수(법학·의학·공학 등), 변호사
7. 소방서장이 기타 소방활동 관련 특수분야 종사자로서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한 자
③대원(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 포함)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대원 63세, 대장 및 부대장(지역대장 포함)은 65세로 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의소대·여성대 및 전문의소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②지역대에는 대장 1명, 부장, 반장 및 일반대원을 둔다.
③의소대 및 여성대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대장(의소대장·전문의소대장 및 여성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의소대 또는 지역대는 총무부·방호부·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방호부에는 소화반·구조구급반을, 지도부에는 예방반·훈련반·기술지원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여성대에는 총무부·홍보부·구호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홍보부에는 예방반·홍보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구호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③전문의소대의 부와 반의 편제는 지역특성 및 대별 임무에 맞게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부와 반의 조직 구성 및 정원 조정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대의 정원)
①시와 읍지역의 경우 의소대별 정원은 50명 내외로 하고, 여성대의 정원은 40명 내외로 하며, 면지역의 의소대(여성대 포함)는 30명 내외로 한다. 다만, 전문의소대 또는 지역대를 설치하는 경우 정원은 20명 내외로 한다.
②대원은 관할행정구역(동ㆍ리ㆍ통)단위로 균형 배치토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용
제10조(대장 및 대원의 임용)
①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
②부장·반장 및 일반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119안전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서장이 임용하고, 전문의소대원은 소방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전문의소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장이 임용한다.
③회계 및 물품출납담당 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경상북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장 등의 임기)
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의소대 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대장·부장 및 반장도 임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소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임용구비서류)
①의용소방대원의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대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제5조제2항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전문의소대원에 한한다)
②입대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4조(해임사유)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이를 해임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 및 정년 도래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기타 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제1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대원의 신분증명)
①소방서장은 대장 및 대원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소방서장은 신분증명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대원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6조(복무의무)
①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재난 등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대원은 화재 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등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③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의소대(이하 “전담의소대”라 한다)의 경우 복무와 근무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의소대장이 따로 정한다.
④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한 복무 및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대원은 각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
제18조(복제)
①대원의 제복·모자·부착물·부속물·부착물의 위치 등 세부규격서는 별표 6과 같다.
②단화·기동화 등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③방수복·방수모·방수화 등 안전장구류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④T셔츠·우의·운동복 등을 지급 할 수 있으며 형태는 별표 7과 같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복제 등은 임용권자가 조제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의 지급방법은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⑦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복제의 지급대상 및 사용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⑧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복무감독)
대장과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20조(지도확인)
①소방서장은 의소대의 운영과 업무수행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지도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의소대의 운영사항과 제21조의 교육·훈련 실시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을 실시한다.
제21조(교육 및 훈련)
①대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에 관련 교육·훈련을 연 24시간이상 받아야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전담의소대는 제외한다.
②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최초 임용 후 1년 이내에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장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소방서장은 제16조제3항의 전담의소대원에게 월 1회 4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
제22조(기본경비)
대원의 수당, 장학금, 대원에 대한 상이·사망 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임용권자가 소속기관에 편성한다.
제23조(출동수당)
①소방 및 기타재난업무(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은 매 시간당 지방소방위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개정 '11.3.10>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활동보조 등)
①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소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여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②소방서장은 제16조제3항에 의한 전담의소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및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군은 관내 의소대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제26조(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치료·수술·약제·입원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치료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연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장애보상)
①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신체장애의 등급 및 신체장애의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에 기재된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8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
제29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및 기타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0조 (재해보상 청구)
①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는 별지 제5호 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성과중심 보상) ①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의한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운영경비 지원 및 각종 포상기회 차등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활동실적관리 및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31조(의용소방대연합회)
①의소대 상호간의 소방업무 정보교환, 대원의 복지향상 등 지역소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와 시·군의 행정구역 단위로 의소대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군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소방서별로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도연합회 구성은 시·군·소방서 의소대 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③시·군·소방서 연합회의 구성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각 대장으로 구성한다.
④도 및 시·군·소방서 연합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연합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2조(연합회의 의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소대 상호간 소방업무 정보교환 및 협력강화
2. 의소대원 복지향상 도모
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지원
제33조(연합회 경비지원)
①도는 도연합회와 시·군·소방서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군은 시·군·소방서 연합회가 시·군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역활동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관할구역내의 업무지원 등)
소방서장은 시·군에서 관할 행정구역내의 의소대(여성대·전문의소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활동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5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의소대의 운영사항 지도확인 등 권한일부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시·군의소대설치조례 시행 당시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대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부 칙(1994.10.7)
제1조(시행일)이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지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보며, 임기는 잔여기간동안 계속 된다.
제3조(대장의 신분증명에 관한 경과조치)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4조(타 조례의 개정)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제1항중 "도지사"를 "임용권자"로 하고 "도예산"을 "소속기관예산"으로 하며 제10조중 "도지사"를 "임용권자"로 한다.
부 칙(1998. 6. 2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0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대장, 여성대장 및 지역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 동안 계속 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 및 제3조 중 "부녀"를 각각 "여성"으로 한다.
부 칙(2005.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7)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대장(지역대장 포함)의 임기는 잔여 기간동안 계속된다.
③(대원의 신분증명에 관한 경과조치)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
④(타 조례의 개정)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중 “소방서·군(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을 “소방서”로 하고 “소방서장·군수(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를 ”소방서장“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4조제3항·제8조제2항 및 제9조 ”소방서장 또는 군수”를 “소방서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 “소방서와 군(소방서 미관할구역)”을 “소방서”로 한다.
부 칙(2011.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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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의용소방대 카폐개설을 축하드리고 번영을 기원합니다.
맑아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