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운전자보험 있는 교시들 자기부상치료비 특약 있는지 확인하고 모두 신청해서 타먹자 운전자보험 들었으면 대부분 특약 들어가있대! 가해자/피해자 상관없이 사고난거 보험접수만 되어있고 병원 한번이라도 갔으면 받을 수 있더라고! 급수따라 돈 주니 챙길 수 있는거는 다 챙기자
📌 23년도 교통사고 대인 처리 기준 변경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대인배상Ⅱ(의무보험인 대인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했을 경우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또한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맞추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중상 이상-상해등급 11급 이상의 경우 원래 기존 방식대로 상대방 전액 부담.)
아울러 경상환자가 진단서 제출 없이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4주 경과 다음 날부터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급보증 중지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하고 4주 경과 후에 진단서를 낼 경우 진단서 미제출 기간은 치료비를 인정해주지 않기로 규정했습니다. 즉,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되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 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위의 새로운 약관 내용은 23년도 1월 1일 이후의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한의원에서 한방 치료 시 치료비는? 만약 한의원을 비롯한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치료비가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환자 본인의 과실이 40% 이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단, 바뀐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과실이 50%이면 21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 가능하며, 60% 이상이면 15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때문에 획일화된 내용보다는 개인적 사례를 댓글로 공유하여 서로 도움을 얻는 달글입니다.
여기는 교통사고 피해자 달글이지, 교통사고 가해자 달글 아닙니다. 치료 어떻게 받고 있는지 후유증은 어떠했는지 등등 이야기하는 달글
(1-4차 달주 경험담) 달주는 두달 전, 교통사고로 차에 치였고 현재 한의원 주3회 통원치료 받는 중인데 보험사 계속 내가 원하는 합의금 안주려고 광광대는 중. 150제시했고, 교통사고 합의금은 배상 개념이어서 정신적인 충격 보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150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함. 의사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 교통사고 정보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7.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