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29조 2의 1항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즉, 대학원은 교육목적에 따라 나누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육목적이 다르더라도 교수-학습 분야가 일정 부분 이상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원과 전문, 특수대학원에 유사한 전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칼로 자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경영학과가 있고, 특수대학원에 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의학과가 있고, 전문대학원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법학과가 있고, 전문대학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원에 국어교육과가 있고, 특수대학원에 교육대학원의 국어교육 전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법에서 말하는 취지대로라면 일반대학원의 국어교육과는 국어교육 분야의 교과교육학 또는 교과내용학(국어학, 국문학 등)에 대한 학술연구를 하는 곳이며, 교육대학원의 국어교육 전공은 직업인(국어교사겠죠?) 또는 일반성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분야의 교과교육학 또는 교과내용학(국어학, 국문학 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두 곳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정 부분 이상 겹쳐야지 안 겹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교육대학원으로 몰리는가?
초중등교육법 21조 2항에 답이 있습니다.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86200 (여기서 별표 2 내용 확인 가능)
이 별표에는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나와 있죠(이것은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것만을 만족한다고 자격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글 읽는 초보 준비생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나머지 조건도 알고 싶으면 여기 보세요. http://blog.naver.com/nabimew.do?Redirect=Log&logNo=110018983713). 즉 법에 교육대학원 나오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일단 교사자격증은 없고 대학을 나온 사람이면 자격증 따려면 일단 생각하는 것이 교육대학원이겠네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란 무엇이냐.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교원대와 서울대에 둔 일반대학원의 사범계 학과'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서울대 대학원 국어교육과를 나오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울대 대학원 국어교육과는 교육대학원이 아니지만 법 조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가 꼭 교육대학원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묶여 교육대학원으로 취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엄연히 교육대학원 아닙니다. 서울대 교육대학원 없으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부산대를 봅시다.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부산대 일반대학원에도 국어교육과가 있습니다. 여기 역시 국어교육 분야의 교과교육학 또는 교과내용학(국어학, 국문학 등)에 대한 학술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이 자체는 서울대 대학원 국어교육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자격증이 없어서 따려는 사람에게는 이 두 학교는 천지 차이가 있게 됩니다. 왜냐, 서울대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했지만, 부산대는 교육부장관이 지정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산대에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원도 있고 그 안에 국어교육 전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일반대학원 국어교육과 나온 사람은 교사자격증을 못 따지만,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을 나온 사람은 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교원대를 봅시다. 교원대는 부산대처럼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모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대 교육대학원은 아예 학칙에 입학 자격을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현직 교사'로 못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사자격증 없는 사람은 입학조차도 못하는 거죠. 대신에 일반대학원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과의 국어교육전공 또는 한문교육전공 또는 초등국어교육전공을 졸업하면 중등 국어, 한문 또는 초등교사자격증을 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교원대 초등국어교육전공을 나오면 초등교사자격증을 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만족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그 이외의 조건을 만족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로는 교육대학원이나 교원대, 서울대 대학원으로 초등교사자격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