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택시가 억대에 달하는 페라리의 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아닷컴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K5 택시가 페라리의 운전석 쪽 문이 열려 있는 줄 모르고 충돌해 문이 파손됐다.
사고로 페라리의 운전석 쪽 문이 땅에 닿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다. 사고를 당한 페라리의 가격은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얼마 후 사고를 당한 페라리를 보험회사 직원이 살펴보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네티즌들은 페라리가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면 택시 기사의 잘못은 아니라는 견해를 내 놓았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택시 기사의 과실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페라리의 범퍼 교체비용은 1000만원대, 문의 교체 비용은 수 천만원에 달해, 10%의 과실만으로도 택시 기사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조선닷컴 ]
- 사고차종
페라리 F430 스파이더
여기 사이트에 달린 댓글들...
대한민국 보험사 보험제도가 잘못되어있다. 과실에 대해 3:7이니 6:4니 하는 시스템 말이다. 이 시스템은 보험사가 상호 보험을 드는 격이다. 그래서 국내 보험사들이 사용한다.독일이나 호주는 누가 사고유발을 했나에 촛점을 마추고 사고 유발자가 100%책임이다. 예를 들면 신호 무시한 차를 들이 받더라도 신호 무시한 차가 100% 책임인 것이다.
택시 기사의 과실이 9%도 아니고 12.5%도 아니고 10%다. 자로 재 봤나 저울로 달아봤나. 누구 맘대로 10%인가? 참 엿장사 맘대로다. 주차금지 구역에서 문짝을 열다 부딛쳤으면 전적으로 그 차 액임이다. 그게 페라리건 봉고 트럭 짐차건 간에. 비싼 차는 비싼만큼 조심할 책임은 운전자가에게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고유발 차량에게 100% 과실을 판정했다....운전자들도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지금은 억울한 사고를 당해도 보험회사 직원이 몇대몇 판정을 내리니 황당할 따름이다..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비싼차는 비싼만큼 보험료를 내는것이 정상이고 본인잘못일때는 전부 본인보험으로 처리한다.예를 들어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다 받쳤을때 그리고 죽었다해도 받은 차량은 전혀 책임이없다. 위반한 자의 책임귀책이 미국 과 서구에서는 적용한다.
저희 카페를 이용하시는 수입차량 오너님들은 이런일이 없도록 필히 주의 운전하시어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