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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대길 산악회 회칙
<제 1장 총칙> * *제 1조 ( 명칭) "본 회는 " 대길 산악회 "라 한다.
* *제2조 ( 목적 ) " 본 산악회는 자연을 사랑하고 건강을 지키며 상호 친목과 상부상조 하는"모범적인 산악회를 이룩하는데 각자 자연스럽게 부여된다.
<제2장 : 회원> * *제 1 조 (회원의 자격)::회원은 안양권 개인택시 "나"조로 한다.
단, 창설 당시에는 "하"조및 "서울택시"등 본회에 "나"조 휴무일에 해당 하는자 를 포함할 수있다.
①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②정회원은 40명으로 정회원으로 두어, 임원회의 에서 회원관리를 신축성 있게 할 수있다.
* * 제2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본 산악회 탈퇴 및 제명을 할 수있다. ① 본인의 사망 또는 자유 의사시에 의한 탈퇴 ② 3회 연속 불참시 <단,불가 항력으로 3회차를 불참시 정황을 객관적이고,포괄적 진위를 파악하여 회원자격 적부합을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명확한 근거없이 본회를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시에 , 투표로 실시 정회원 2/3이상 출석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제명한다. ④ 제2조 ① ② ③ 항에, 의거 회원 ..........자격 상실된 자는 회원관리와 지분권 을 모두 상실 한다.
<제 3장: 임원 > * * 제 1 조 (구성 및 임기) 본 산악회의 임원은 산악회 정회원의 의결에 의해 선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임원은 회장,총무,산악대장, 후발대장,오락부장,감사고문 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 부재시 총무가 대행한다. ③ 회장은 산악회 전반에 대한 업무및 회의자금을 집행한다. ④ 총무는 회의자금을 관리하며 홍보및 기타 업무를 보좌한다. ⑤ 산악 대장은 산행코스 선정과 당일 산행가이드 및 회원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⑥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총무와 산악대장은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월 ₩ 2만5천원을 지급한다.
<제 4장 : 재정 > * * 제 1조 (회 비 ) ① 월회비는 정회원,일반회원 동일₩ 2만5천원으로 하며, 일반회원이 2개월 이상 참석하여 정회원이 되고자 할 시에는 가입비₩ 2만원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월 회비는 ₩ 2만5천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부 동반시 ₩ 4만원으로 한다. ③ 불참시! 산악회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1만원씩) 납부한다.
<제 5장: 애경사> * * 제 1 조 :: 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애경사에 대해, 각 회원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① 애.경사시 전원 동참함을 원칙으로 하며 액수는 각 회원 자유 의사에 맡긴다. ② 본인,배우자,양가 부모 사망및 자녀 결혼 등등...... ③ 도시외의 지방의 경우,차량지원은 산악회 운영비에서 지출할수 있다. ④ 기타 발생되는 문제는 임원회에서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원칙으로 집행한다.
.....단,애경사 발생시 80Km이상 지역인경우, 방문1인당 1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 본 회칙은 2010년 6월22일 정기산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정기산행 규칙]
1. 참가인 : 개인사장, 부부 ,비회원
2. 준비물: A. 등산복 및 등산화, 필수이며 여유있는 행동식(육포,과일,쵸코렛,사탕,오이,등등.... ) B.온수,냉수등. 각자 취향에 맞는 행동식을 준비해 주세요. C.도시락(밥) 반찬은 각자 준비하세요! (종이컵 줄이기위해~개인컵사용 추천!)
D.그외-식수(1리터 이상), 스틱, 우비,돗자리,개인미니의자,장갑,모자,땀수건,썬그라스등...
3.산행 참가비: ① 정회원 1인-25,000원 부부-40,000원 ② 산행 참가비 당일에 받습니다. ③ 산행일 해당하는 달 부제일로 정합니다...
4.A-산행시 다쳤을경우(골절,깁스,타박상)여행자 보험은 없습니다. B-산악회에서도 보조금이 없음을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C-산행시 사고를 다쳤을경우,개인적인 보험으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5.연락처: 회장 전중표 ☎ 011-765-5595 총무 석희석 ☎ 010-5255-5409 산악대장 함충일 ☎ 011-723-4297 후발대장 최재룡 ☎ 010-3786-9692 오락부장 박인순 ☎ 010-6258-6463 감사 나승후 ☎ 010-6667-3017
6. 기타: 그외, 산행관련 기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산행 관련 기타 공지사항
A.산행신청및 산행참가비 입금이 내정된 산행인원 (차량1대-정원45명)으로 합니다. B.산행시 발생되는 안전등 제반사고는 (산행 참가자 각자의 책임)이오니, 주의하세요. C.산행시 산악대장님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D.모임 단체생활 이므로, 개인 개별행동은 자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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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왜 화면이안열리는거여
최민신 오라버뉨이십니까????? 왼쪽위 내 정보 클릭한다음...
수정 클릭해서~~~닉네임을 (최민신) 으로 바꿔주세요..
등업신청란에 소개를 안쓰면 누군지 몰라서 여태껏.....준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10월 19일로 오래전가입이신데 준회원으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미안쏠요..아엠 쏘리쏘리
대길산악회칙내용 제2조목적 자연 스럽게 부여한다 을 목적 으로 제5장 추가사항 정기산행시 발생되는 문제(제반사고)는 본인 이모든 책임을 진다 단.비회원도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 을진다 이상 내용 정정 2014년 6월 19일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