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일부터 입찰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보험증권이란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기존에 현금으로 내야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수 있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가령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 입찰보증금 10%, 아파트인 물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에 1,000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경매보증보험을 이용하면 5만원(1000만원×0.5%)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문제는 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 후 낙찰받고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의 황혜미 팀장은 "입찰자의 책임은 보증보험료 납부로 소멸되고 나머지 책임은 보증보험사가 부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했다. 낙찰자가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다. 또 보증금에 대한 연체이자, 법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후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를 통보하고 있다. 황팀장은 "채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보험계약자(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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