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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하면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내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초기화면-국세정보-세무서식-조세특례제한법- 5족 클릭하여 제77호서식(현금거래확인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면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가입 가맹자가 아닐경우 임차인이 신고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고는 매월 할 필요가 없이 처음 1번만 신고하면 되며, 신고한 근로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국세청은 근로자가 처음 신고한 계약서 내용대로 매월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봐 현금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2월분 월세가 아니라 2월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월세를 지급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2월 지급 분부터 공제를 받으려면, 2월월세를 지급하고 1개월내 신고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