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 권 자 강남***(주)
인천시 남동구***
채 무 자 ( 주) 서초
서울
대표이사
제3채무자 1. ** 은행(주)
서울
대표이사
2.
청구금액의 표시 : 금 0000000원
금 0000000원 : **지방법원 200*가단****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9. 10.11.자 판결문에 의한 금 ******원 및 이에 대한이자 금 ******원(2009. 10. 12.까지)
금 22,120원 : 인지대 금 4,000원, 송달료 금 18,120원.
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2009. 3. .자 **지방법원 2008가단**** 판결에 의한 금 0000원의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9. 10. .
채권자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목 록
청구금액의 표시 : 금 000000원
채무자 (주)서초 ***(000000-00000)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미래에 발생되는 예금채권 포함) 가운데 아래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압류한 위 청구금액
아 래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따라서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바.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사. 기타 예금 등.
3. 같은 종류의 예금을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