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錦城라이온스클럽 憲章
國際라이온스恊會 355-B2地區
헌 장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은 나주금성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하며 국제라이온스협회의헌장을 받아
그 관리하에 둔다.
제2조(슬로건)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
-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 -으로 한다.
제3조(모토) 본 클럽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 -We Serve-로 한다.
제2장 목적
제4조(목적) 본 클럽의 목적은 아래와같다.
(1) 선량한 시민으로서 자질을 확립하고 민주 시민상을 구현한다.
(2) 참신한 양식인으로 우의와 상호 이해로 상부상조하여 회원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3)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생활의 향상과 사회복지 및 공덕심 향상에 적극 참여 한다.
(4) 정당과 종파를 초월하여 시민의편에서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실천한다.
(5)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재정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도록 권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한다.
제3장 회원
제5조(자격)
(1) 본 클럽의 회원은 나주시에 할동근거를 둔자로 선량한 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안정된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여야 한다.
(2) 성실한 회원으로서 활동하던 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승계하며 입회비 없이 정회원이 될수 있다.
제6조(회원의구분) 본 클럽 회원은 아래와 같이 정회원, 자유회원, 명예회원, 우대회원,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가. 정당한 가입 절차에 따라 입회하고 클럽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한회원
나. 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갖는다.
다. 의무는 정규적인 출석과 회비납부 및 클럽활동에 적극 참여 지역사회에 본 클럽의
좋은 인상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권리는 클럽과 지구내의 임원이 될수 있는 권리 및
클럽내제 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포함한다.
(2) 자유회원
가. 건강,이거,기타 정당한 사유로 클럽모임에 정규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으로
본인이 회원으로 잔류하기를 원할 경우 이사회가 그 사유를 인정한 회원이며
매 6개월마다 이사회에서 재심한다.
나. 기본회비만 납부하며 투표권, 의결권은 없고 클럽 지구 내 임원이 될수 없다.
(3) 명예회원
가. 지역사회나 본 클럽에 훌륭한 봉사를 수행한 사람을 본 클럽이 회원으로 우대 하고자
이사 회 의결에 의해 영입한 회원으로 회비는 전액 면제한다.
나. 지구,국제회비는 본클럽이 부담하며 회합에 참석할수 있으나
정회원의 모든 특권,권리는 없다.
(4) 우대회원
가. 15년이상을 본 클럽 정회원으로 활동한 회원중 질병,고령, 기타 정당한 사유로
정회원의 활종을 포기해야만 할 이유를 이사회가 인정한 회원
나. 기본회비만 부담하여 출석률에 관계없이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지나 클럽 지구내의
임원이 될수 없다.
(5) 종신회원
20년 이상 본 클럽 정회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하고 본 클럽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만 70세가 초과한 경우는 다음 절차에 의해 종신회원으로 한다.
가. 본 클럽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월례회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나. 지구본부 의무금 및 회관건립기금만 납부한다.
다. 종신회원은 정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입회) 회원은 추천 형식에 의해서만 입회 할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클럽 회원이 서명한 추천서를 회장이나 클럽 총무에게 제출한다.
(구두 추천도 가함)
(2) 회장,총무는 이에 대한 전 회원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수렴한 다음 이사회에 추천장
을 제출한다.
(3) 그 추천서에 대하여 재적이사 2/3이상 참석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의 전원
찬성으로 입회를 가결하고 월례회에 보고 한다.
(4) 이사회가 입회를 승인하면 총무는 입회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소정의 입회금을
영수한 다음 입회선서를 하도록 한다.
제8조(재입회)
(1) 본 클럽에서 성실 퇴회 후 본인이 재입회를 희망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월례회
승인으로 재 입회 할수 있다.
(2) 이 경우 입회비의 2/3를 납부해야 한다.
단, 퇴회 6개월이내이면 입회비를 면제한다.
(3) 제명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입회 할수없다.
제9조(전적) 회원의 전적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1) 클럽외의 타지역으로 이거하고 전출계를 제출한 경우
(2) 클럽의 성실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후 이거로 인한 퇴회 후 6개월내에 전출계를
제출 하였 을 경우
(3) 클럽의 의무는 전출회원의 기록을 전출된 클럽으로 송부한다.
(4) 전입의 경우도 전출의 경우에 준한다.
(5) 제명된 회원은 어떤 경우에도 전입, 전출을 승인할 수 없다.
제10조(결격)
(1) 회원의 자격이 있어도 동일한 성격의 다른 봉사단체에 입회하거나 다른 라이온스
클럽회원이 될 수 없다.
(2) 이 경우 회장은 이사회와 월례회에 보고로 제명한다.
제11조(퇴회)
(1) 회원이 퇴회하고자 할 때 에는 회장 또는 총무에게 서면으로 퇴회서를 제출하고 당월
월례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퇴회서 제출 당시 미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제명으로 처리한다.
(3)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는 퇴회서 제출과 동시에 상실한다.
제12조(제명)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월례회에 보고하고
제명한다.
(1) 12개월 이상 뚜렷한 사유 없이 무계출 결석한 회원(구두 상 결석사유를 통지한 경우는 제외)
(2) 출석과 관계없이 1년 이상의 각종회비가 체납된 회원
(3) 클럽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사회적,도적적으로 비판받는 행위를 한 회원
(4) 위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회장은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는 지체없이 제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제명을 위한 이사회는 해당자를 제외하고 재적이사1/2이상 출석과 참석이사의2/3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서면 위임자 포함)
제4장 입회비·회비
제13조(입회비)
(1) 신입회원은 당해 회계연도의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회비로 입회선서 전
납부하고 회비는 입회선서를 한 익월분부터 납부한다.
(2) 입회비를 납부한 신입회원에게는 라이온유니폼과 네스의 한복을 지급한다.
(3) 입회비와 기타 이무금은 매년 7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적용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 이다.
(4) 본 클럽 회원의 사망이나 전직으로 그 자녀나 동일 직장을 대표하는 자가 승계하여
입회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비를 면제 한다.
제14조(회비)
(1) 회비는 클럽 운영비, 사무비, 국제기구의 각종 의무금 및 합동 연차 대회 참가비를
포함하여 모든 회원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기본 회비이다.
(2) 매년 7월 이사회의 의결과 월례회의 승인에 의해 매 회계연도의 회비를 결정한다.
(3) 회비는 상·하반기 6개월 단위로 납부하되 3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다.
제15조(임시회비) 예산 이외의 특별한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해
임시회비를 추가 징수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월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전입비) 타 클럽에서 전입한 회원은 다음과 같이 전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1) 본 클럽의 성실회원느로 있다가 타 클럽으로 전출 후 다시 본 클럽으로
복귀한 회원은 전입비를 면제 한다.
(2) 타 클럽에서 전입한 회원은 입회비의 1/2에 해당하는 전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5장 임원·이사회
제17조(임원)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전직회장, 1.2.3.부회장, 총무, 재무, L.T, T.T등 9명이다.
제18조(임원, 이사의자격)
(1) 본 클럽의 임원,이사는 모든 의무를 다한 정회원이어야 하고 취임일 현재 입회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2) 선출일 현재 제명 사유가 발생한 회원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한 임원이나
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선출된 전 임원과 이사를 합하여 구성한다.
(2) 임원을 제외한 이사의 수는 회원 총 수의 1/3이상을 넘을 수 없다.
(3) 이사중 당해 년도 지구임원과 지구임원 외 전 회장중 취임 년도 순에 따라 2인을
당연직 이사로 하며 그2인의 임기는 1년 으로 하고 매년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4) 전 회장은 이사 정족수에 관계없이 고문자격으로 발언권을 갖고 이사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제20조(정족수와 의결)
(1)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례회와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을
정족수로 한다.
(2) 별도 규정한 과반수를 제외하고 월례회의와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에 의한
결의는 그 회의의 전체의결로 간주 한다.
제21조(임원의의무)
(1) 회장: 회장은 클럽운영을 주관하는 최고 책임자이며 모든 집회를 총괄하고 클럽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직전회장,전회장단: 직전회장과 전회장단은 각종 클럽모임시 내빈을 공식 영접하고
클럽의 고문으로 회장을 돕는다.
(3) 부회장: 회장 유고시 순위에 따라 회장임무를 대행하며 특히 회장 지휘하에 다음 업무
를 분담하여 간사와 함께 수행한다.
가. 제1부회장: 출석독려, 회의통지, 회원확장, 각종업무기획, 헌장 개정 및
준수(간사:총무)
나. 제2부회장: 예산편성, 재정관리, 봉사계획(간사:재무)
다. 제3부회장: 회지발간, 홍보활동, 비품관리, 회원단합(간사: L.T및T.T)
(4) 총무: 총무는 회장과 이사회의 감독과 지위 하에 클럽의 실무를 총괄 수행하며 클럽과
지구 및 국제협회의 연락 임원으로 활동하고 클럽과 이사회의 회의록, 출석부,
월말 보고서, 회원명단을 비롯한 본 클럽의 일반적인 각종기록을 관리 보관하고
유지한다.
(5) 재무: 회비를 비롯한 클럽에 입금되는 모든 현금을 영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반은
금융기관에 예금관리하고 회장과 이사회의 지휘하에 정기적으로 이사회와
월례회의에 입.출금 현황을 보고한다.
(6) 라이온테이머(L.T): L.T는 클럽의 모든 재산과 비품을 책임 관리하며 전 후 비품
을 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또한 각종 유인물과 기념품을 배부한다.
(7) 데일트위스터(T.T): T.T는 적절한 여흥과 게임을 진행하여 집회의조화, 우호, 생기, 열성을
증진 시킨다. 소액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으나,동일한 집회에서
한 회원에게 두 번 이상 부과하지않는다.
제23조(임원,이사의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이사는 1년 이사와 2년 이사를 각각 1/2씩 선출하고 연임할수 있으나 한 사람의
계속된 연임은 3년까지만 가능하다.
(단, 계속된 연임이 아닌 경우는 제한이 없다.)
(3) 전 회장 자격으로 추대된 이사는 연 2년 연임할수 없다.
제24조(회장,임원,이사의보선)
(1) 회장단의 유고시는 제1, 제2, 제3부회장, 총무, 정회원중 최고령자의 순서에 의해
회장단의 직무를 승계하여 잔여 임기까지 수행한다.
(2) 기타임원과 이사의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즉시 선출하여 잔여임기까지
대행하도록 한다.
(3) 위(1)(2)항의 경우는 연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이면 후임자
를 선출하지 않는다.
제6장 선 거
제25조(임원선출) 직전회장을 제외한 본클럽의 임원은 다음절차에 의거 선출한다.
(1) 매년 3월중 이사회에서 제3부회장, L.T, T.T 이사의 후보자를 지명하며 신임회장
제1, 2부회장은 부회장 서열순에 따라서 승계하고 제3부회장은 가급적이면
총무나 재무를 역임한 회원을 우대하여 지명한다.
(2) 지명된 후보자는 매년 5월 이내의 월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후보자는 지명일
현재 각종 의무를 다한 성실한 회원이어야 한다.
(3) 신임회장과 부회장 순위에 따른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새 후보자를 지명하여 6월 내의 월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단, 동점자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위로 한다.)
(4) 총무와 재무는 회장 지명으로 결정한다.
제26조(취임)
(1) 선출된 새임원과 이사는 이·취임 일자와 관계없이 매년 7월1일자로 그 업무를 인계,인수
하고 직무를 수행한다.
(2)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는 휴임자 선출일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수 없다.
제27조(임원해임) 여하 임원도 정당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재적회원 2/3이상 출석한
월레회에서만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참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7장 회 합
제28조(정기총회) 매년 5월중에 개최하고 임원선거 회칙 개정등을 한다.
제29조(이사회와 월례회)
(1) 월례회는 매월 20일 개최하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2) 이사회는 매월 월레회 5일전에 개최하되 회장의 필요시나 이사회 구성원의
1/3이상의 서면요구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모든 월례회 및 이사회 통지는 개최일 하루 전 까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할 경우 유선 통지도 가능하다.
제30조(임시회의) 회장의 필요시나 정원의 1/3이상의 서면요구로 임시 월례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31조(창립주년식) 클럽 창립을 축하하기위해 5년 단위로 기념식을 갖고 기획 봉사사업과
공로자 표창을 한다.
제32조(이·취임식) 매년 6월 30일 전·후 30일 이내에 이사회가 정한 장소 일시에
신·구임원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이임하는 임원을 위로 격려하고
신임원이 취임인사를 한다.
제8장 애경상조 및 기타규정
제33조(애경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위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해당한 현금·기념품을 지급하고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1) 회원 본인이 작고하였을 경우에는 지구 조위금 이외에 50만원과 3단조화 1점을 지급하고
전 회원 에게 공지한다.
(2) 회원의 배우자나 양친부모의 작고 시는 10만원과 3단조화 1점을 지급한다.
(3) 회원의 처부모 작고시는 3단 조화 1점을 지급한다.
(4) 자녀의 결혼 시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5) 회원과 배우자가 10일 이상 입원 치료시에는 금 5만원이나 물품으로 지급한다.
(6) 회원·가족께서 사업·개업이나 이전 개업시 금5만원이나 화분 및 물품으로도 전달
할 수 있다.
(7) 진급·취임 축하시에는 금5만원 상당의 화분으로 전달할 수 있다.
(8) 기타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9) 애경사 발생일 현재 미납된 각종회비를 공제하고 지불하되 체납된 회원 어떠한
경우에는 제 33조 각항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제34조(상벌)
(1) 출석상: 매년 월례회에 100%로 출석한 회원은 국제협회에서 구입한뺏지를 수여하고
5년 단위로 수여한다.
(2) 공로상: 클럽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이나 외부인사를 이·취임식 또는 주년행사에서
시상을 한다.
(3) 봉사상: 본 클럽이나 지역 사회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현저한 봉사를 하였을때에는
주년 행사시 크게 표창한다.
(4) 위 항의 모든 시상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외여행 규제)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본 클럽회원 자격으로
각종 대회에 참석할수 없으며, 성실한 정회원은 수시 국제대회
에 본 클럽 회원 자격으로 참석할수 있다.
제36조(지구·지역대회참가) 매년 개최되는지역 합동 월례회의와 지구연차대회에는
전 회원이 부부 동반하여 참석하고 대회 참가비는
월례회비에 포함되어 있다.
제37조(사무원)
(1) 클럽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과 월례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 1명을 둘수있다.
(2) 보수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급하고 퇴직 외로금은 국가공무원 연금법에 준한다.
제38조(예·결산보고)
(1) 재무는 회장의 감독하에 재정보고를 매월 월례회의에 하고 3개월마다 이사회의
감사를 받고, 당월 월례회의시 유인물에 의해 보고 하여야 한다.
(2) 회장,재무는 매년 6월 이사회에서 결산심의를 받아 7월 이내의 월례회에 보고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신임 회장은 매년 7월 이사회에서 예산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8월 이내의
월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편의상 예·결산은 매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마감하여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임기에
불구하고 차기년도 집행으로 간주한다.
제39조(감사의선정과 감사)
(1) 이사회는 매년7월 이사회에서 상임 감사1인과 당연직으로 직전 회장과 제1부회장
을 감사로 선정한다.
(2) 감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마다 재무가 작성한 회계장부와 각종 재무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해야한다.
(3) 감사는 매년 12월과 6월(결산보고)이사회와 월례회의에 감사소견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40조(특별회비)
(1) 새로 선출되는 임원과 이사는 매년 7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소정의 특별회비를
각출하고 그 총액을 1/3이상은 회장 이·취임식에 시행할 봉사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원과 이사의 특별회비의 금액은 전년도의 금액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전년도 보다
인하 할수 없다.
(3) 24조(1)항의 사유로 보선된 제3부회장은 특별회비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특별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41조(특별기금)
(1) 특별기금의 조성은 회관건립 기금과 봉사 기금으로 구분·조성한다.
(2) 회관 건립 기금은 본 클럽 사무실 임대 및 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조성하며
당 목적 이외의 지출을 금지한다.
(3) 봉사기금은 원금지출을 금하며 동 자금 운용 구익금으로서 봉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동기금은 이사회에 사용 목적을 보고후 이사 정족수 2/3출석과 출석이사 2/3찬성을
얻어 집행할수 있다.
제42조(조직)
(1) 특별위원회는 클럽의 목적 사업을 달성 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2)특별위원회의 운영 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시행하도록 한다.
제10장 개정
제43조(개정)
(1) 본 헌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월례회의 승인으로 개정할수 있다.
(2) 위(1)항의 이사회와 월례회의는 각기 구성원2/3이상 출석과 참가자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3) 헌장 개정을 위해서는 월례회 상정일 10일전 회원에 개정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장 부칙
제44조(제정) 본 헌장은 1987년 9월 20일 처음 제정하고 1990년 12월 20일 1차 개정한 후
1993년 5월 20일 2차 개정을 하고, 1999년 10월 20일 3차 개정,
2005년 10월 20일 4차 개정한다.
제45조(발효) 본 헌장은 2005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6조(기타) 본 헌장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국제표준헌장과 월례회의의결에 따른다.
첫댓글 본 클럽의 슬로건은 [자유와지성은 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TY-으로 한다.
헌장 제2조 슬로건에 대해서 감히 언급해 봅니다.
첫째, 내용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인지 ??? = 30 여년 세월이 아니라 300 년이 흘러도 가슴에 새길 슬로건이 되어야
둘째, 영문은 적절한 것인지 ?? 문법 상, 문맥 상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좀 더 전문적이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차타멤버 또는 원로회원님들 께서도 당시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장 중에 제1장 부분은 쉬 개정할 수 없기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