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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보 트 낚 시 회
- 회 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광주보트낚시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친 목을 도모하며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연보호에 앞장서며 보트낚시의 매개로 각 회원 상호간 정보 교류와
바른낚시 문화에 일조하고 사회 일반의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정기출조/ 번개출조로 한다.
2.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
3.자연보호 / 환경보전 지키미 역활.
4.본회의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제반활동.
제 4 조 (회원 자격)
1.본회의 회원 가입은 보트낚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위(3조) 사업및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단 ,낚시점을 현업으로 하는자나
그와 유사한 업종에 있는자는 제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관리)
1.가입:제4조에 의거하는 회원 자격에 부합한 이로써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충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가입은 가능하다.
2.탈퇴: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원을 탈퇴토록 한다.
3.제명: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회원 3분의1 의 동의가 있으면 자격을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일때는 선 징계
후 정회원 탈퇴 처리한다
1)회원상호 명예를 인위적으로 훼손 하거나 실추 시킨자.
2)회원 상호간의 결속을 저 해 한자.
3)본회의 활동에 의지가 없으며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자.
4개월동안 정출/번출에 무통보 참석하지 않으면 운영진에서
제명 / 등급을 조정을 할 수 있다
4)본회의 목적과 이해와 상식을 벗어난 언행을 하는자.
특히 타 카페에 정보를 옮기는 행위는 1차경고 , 2차 강제탈퇴 처리한다
5)징계 이후에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자.
6)기타 회원 2인 이상이 제명을 요구할 경우 회원 3분의1이상
동의를 얻어서 제명 한다.
7)제5조의 관련된 사안에 재 의결이 필요시 운영진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회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재 의결할 사항은 결정 내용을
공고 하도록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등
권리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의무가 있다.
제 7 조 (운영자의 임기)
1.본회의 선임된 운영자는 공,사를 구분 하여함을 유념 하여야 한다
2.모든 운영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회장의 유고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정회원 표결하에
임시 회장을 선출,회계년도 개시 전까지만 그 임무를 수행한다.
4.모든운영자는 매년 납회식때 선출 한다.
5.본회의 운영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총 무: 1인
3) 운영진: 회원 10명당1명 으로 한다.
4) 감사/고문: 정회원 20명 이하 일 때에는 두지 않을 수 도 있고
회원이 그 이상일 때는 각1명으로 한다.
제 8 조 (운영자의 선임)
1.회장은 정회원의 과반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후보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회 활동을 1년이상 인자로 한 한다.
총무는 6개월 이상인자, 운영자는 보트낚시에 열정이 있고
본 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추천으로 누구나 선임 할 수 있다.)
2.모든 회원의 관리와 등업은 운영진이 한다.
3.충원 및 제명은 제5조의 따른다.
4.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정회원의 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9조(운영진의책무)
1.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관장한다.
2.운영진은 각기 분담된 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과의 실무와 활동을 총괄 한다.
3.총무는 본회의 모든 행사 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인 회계보고의 의무를 갖는다.
4.회계 보고는 매년 결산과 예산에 대한 보고 1회 이상과 정기출조후 온라인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금전이 관련된 사업 발생시는 사업종료와 즉시
집행 내역과 결산 보고를 한다.
제 10 조 (총회)
1.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소집은 회장의 직권
으로 운영진 2분의1 이상 동의하에 소집 할 수 있다.
2.정기 총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그 일시는 운영진 에서 결정하되
최소 15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3.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제7조,제8조에 의거하여 소집 할 수 있다.
제 11 조 (회비)
1.본 회의 년회비/정기출조비는 총회 참석 인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정하여
사전공고토록 한다.
2. 회기 중간에 들어오는 회원의 년회비는 전반기에 들어오는 회원은 3만
원으로 하고 후반기에 들어오는 회원은 정회비의 절반, 그리고 10월1일
이후에 들어오는 회원은 1만원으로 한다.
3.본회의 정기총회나 모임의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년회비 각\ 30 000원을 년 1회 납부해야 하며 년회비를 납부한자를
정회원으로 칭한다
정기출조시 참석자 에게만
각 \ 10,000원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정기출조비는 운영진의 제량에 의해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제반 비용에 사용하며
년 이월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필요시, 경비 이외에 찬조금 이나 회비,기타경비 등을 거출시 에는 미리
정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진은 그 공정성 및 형평성,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6.제5조에 의거하여 본 회의 탈퇴 및 제명 된 자의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7.기타 경비는 다음과 같다.
1)찬조금및 물품은 공지사항에 알려야한다.
2)기타경비 지출시 정 회원의 의견 수렴하에 총회 의결에 의해
기타 경비를 조정할수 있다.
3)경조사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는 각출로 하며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세칙)
1.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운영진 의결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사회적 통념과 관례에 준하며,
타 동호회의 관례를 준용 할 수 있다.
2.본 회의 사업과 관리 등은 오픈 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각종 공고나
보고 등도 오픈 라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 조 (출조)
1.정기 출조는 년 4회로 한다.
(단 ,운영진의 제량에 따라 별도의 모임으로 대체 할 수 는 있다)
2.출조일과 장소 및 시간은 각 회원의 개별적인 의견을 조합하여
운영진이 결정 2주전에 공지사항에 공고한다.
3.각자의 출조 준비는 개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진이 준비한 식사는 토요일낮 12시경에 운영진이 준비를 하며
회원소통의 시간을 갖도록한다.
4.가능한 미끼는 자연보호에 반하는 미끼는 금지 토록 한다.
5.출조지에 도착 선5분 주변 정리 후 낚시에 임하고 후 주변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정리 하는 것을 규정한다.
단,도착시간이 불분명 하면 회원 각기 헤어지기 직전에 모두 함께한다.
6.운영진은 자연보호 및 주변 정리에 따른 제반 준비를한다.
(관급봉투,일반봉투,등)
7.악천후 및 기상에 따른 정기 출조를 운영진의 합의하에
연기 또는 변경, 취소 할 수 도 있다.
8.번개 출조는 누구나 제안 할 수 있으며 장소와 시간
가는길 등을 자세히 알리도록 한다
9.매년 11월 정기출조 후엔 납회식을 하고,12월은 번개출조로 대신한다
매년 1월은 번개출조로 하고 2월에는 시조회를 한다.
제 14 조(시행)
본회의 회칙은 의결 통과후 즉시 발효된다.
광주보트낚시 동호회는 위 회칙에 의거 운영이 된다
시 행 일 : 2010년 01월 1일
광 주 보 트 낚 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