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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타]가족상담사2급 자격증에 관한 안내 | |||||||||||||||||||||||||
작성부서 | 가정학과 | 작성일자 | 2005/03/07 | 조회수 | 22631 | |||||||||||||||||||||
가족상담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 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조건 * - 위 표의 필수 교과목 이수. - 현장실습(50시간) : 관련 기관에서 전화상담 등 자원봉사 시간을 50시간 이상 채우기.
1.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서류전형 응시
(1단계) 응시료와 함께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학회 소정양식) 구비서류 : 1. 가족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2단계) 자격시험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 청구하고 시험 응시
구비서류 : 1. 가족상담사 자격심사 응시원서(학회 소정양식) 2. 이력서(학회 소정양식) 3. 가족상담 실무이수 증명서(50시간 이상) 4. 가족상담사 2급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5. 성적증명서(교과목 대한 보수교육을 받았을 경우 수료증 포함) 6. 강의계획서(대체과목의 경우) (* 1~5번은 필수. 6번은 대체과목이수자만 해당)
▶ 시험은 년 1회, 겨울에 있음. ▶ 실습등 부족한 과목에 대하여서는 타대학의 평생대학원이나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학회 : 한국가족관계학회 ( 010-2247-9700 ) E-mail: familyrelations@hanmail.net 워크샵 담당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02-597-0921) |
제 목 |
<가족생활교육사>,<가족상담사>자격증 관련 자격규정 공지 | ||||
작성부서 | 가정학과 | 작성일자 | 2009/02/09 | 조회수 | 1388 |
<가족생활교육사>,<가족상담사>자격증과 관련하여 자격증 주관 학회인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자격규정에 관하여 공지가 온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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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가족관계학회입니다. 자격증(가족생활교육사,가족상담사) 관련하여 방송대 학생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학회에서는 가족생활교육사와 가족상담사의 자격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논의중에 있습니다. 2월말 경에 확정하여 3월 1일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될 예정이오니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3월 1일 이후에 새로 개정된 자격규정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가족생활교육사와 가족상담사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일정 안내와 관련하여 가족생활교육사 10월초, 가족상담사 4월초에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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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월11일) 개정 사항에 대해 문의 드렸더니 새로 <개정될 내용>이 가족상담사 자격시험규정에 <현장실습과목>이
빠질 거라네요 해당 자격이수 과목은 똑 같구요, 그러니 실습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요.
이번 2009년 3월 이후로 실시되는 응시시험부터 자격증 관련 교과목 6구분<가족 상담 실습 개인60시간>은 없어지고 각
영역 이수과목만 이수하고, 시험치고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 받을 때, <현장실습50시간>은 학회에서 인정 하는 관련
기관에서에서 <전화 상담 >등 혹은 <자원봉사시간50시간>을 채우고,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세미나, 학술대회 등에
참석한 필증을 함께 제출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자원봉사50시간은 우리학교 봉사학점 제도를 잘 이용하면 가족과 관련되는 기관(예: 복지기관(양로원, 노인복지관,
장애자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등)에서 봉사하고 (봉사학점 한학기당1점=30시간이므로 2학점이수=2학기=60시간이므로
학점에서 인정받고 <현장실습50시간> 인정받고(60시간)이므로 봉사기관만 잘 선택하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되겠네요.
일단, 봉사학점 잘 챙겨 놓으시고 해당 교과목 잘 챙기세요. 자격증을 좀 더 쉽게 주고자 하는 개정이 랍니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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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언니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