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솔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구 성
제 3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곽병진, 김병오, 김원진, 문장수, 박부길, 서동환, 안병종, 조재식, 최연규
2. 특별회원: 정명옥 (고 임정택의 처)
제 4 조 (가입 및 탈퇴)
본 회의 가입은 전 회원의 찬성에 의하여 가입되며, 탈퇴시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가능하다. 총회의 의결에 부쳐 자동제명 처분 및 기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 조 (조직)
본 회는 목적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 위원회를 둔다.
1)회장(총무겸임) : 1명
제 6 조 (회장의 선출)
본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가나다' 이름순서에 의한 윤번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회장의 임무)
회장: 대내적으로 본회의 대표가 되며, 본회의 총괄적인 업무를 맡는다.
제 8 조 (회장의 임기)
본회의 회장 임기는 일 년으로 한다.
[제 3 장] 집 회
제 9 조 (정기 총회)
1.총회는 년 1회 개최한다.
2.정기 모임은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며 구정과 추석에 각각 1회씩 추가 개최한다. (년 6회)
3. 총회시 재정결산 보고, 회칙 수정, 회비 확정 및 회장을 선출한다.
제 10조 (임시 총회)
임시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 1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충당한다.
1.회비는 매월 20,000원으로 한다. (년 회비 240,000원)
제 12조 (회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 13조 (공조 내용)
본 회는 회원들의 길ㆍ흉사 시 일정한 금액을 부조한다.
1.회원의 직계가족 (부,모,장인,장모,처,자) 사망시 600,000원 (조화포함) 부조한다. (1인 5만원 전지출, 후정산)
2. 기타 필요시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 5 장] 부 칙
제 1 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상은 임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 조 : 본회의 회원 전원은 모든 회칙을 준수하며, 만약 어길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감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 본회의 회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 본회의 제 1차 수정회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5 조 : 본회의 제 2차 수정회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