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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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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서울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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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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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까지 시흥동 212번지 일대 721,416㎡에 4,713호 신규공급 ∙ 주거+교육․문화+업무+상업등 4가지 형태의 생활권별 중심기능 부여 ∙ 금천한내 변 생태공원과 관악산 자연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체계 구축 |
□ 자연에 싸여 있는 녹색주거단지 서울의 서남부 관문의 상징으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지역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형도시 ․삶이 풍요로운 웰빙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 서울시는 30일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시흥동 212번지 일대 721,416㎡에 2015년까지 건축용적률 190~230%를 적용한 7~25층의 공동주택을 총 4,713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용인구는 약1만3천명)
○ 시흥재정비 촉진지구는 존치정비구역으로 금년 10월에 지정된 3개 구역이 2009년 사업시행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진행되며, 이 중 2개 구역은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1개 구역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된다.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관악산 자연공원과 금천한내를 연결하는 녹지체계를 형성하고, 자전거도로와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문화욕구를 수용
□ 또한 공원녹지 변으로 학교,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타 등을 집중배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문화․교육․복지시설의 복합화 및 연계화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이용을 유도한다.
■ 건축계획
□ 공원․녹지면적은 8,095㎡에서 30,374㎡로 대폭 확대된다.
○ 지구중심부 및 생태녹지축의 중심부상에 폭포공원은 인공폭포, 분수 등 다양한 형태 및 녹지를 통한 지역문화와 자연을 테마로 지역중심공원으로 조성된다.
○ 관아터공원은 공원 내에 관아자리를 바닥패턴으로 표시한 금천현관아, 시흥행궁터, 시흥천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기억의 정원으로써 조성된다.
□ 지구 내 기존 도로의 확장 및 신설로 지구 내․외부를 연결하는 20m폭의 지구순환가로를 개설하여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게 하며, 지하철 역 중심의 자전거 도로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녹색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관악산과 조화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으로 타지구와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한다.
○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관악산 주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이계획을 수립하고, 관악산․금천한내의 자연경관 및 조망을 고려한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한다.
○ 가로 및 공원․녹지축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균형 있는 도시주거 개발로 새로운 주거지 경관을 창출하고, 건축물의 입면 및 형태를 다양하게 계획하여 단지별 상징성을 제고한다.
□ 보행거리 300~500m 단위의 4개의 생활권 구분하여 4가지 형태의 생활권별 중심기능을 부여하며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시설을 배치한다.
○ 주거중심 : 신개념 주거공간을 조성하며 생활권 지구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 교육중심지역으로의 활성화
○ 교육․문화중심 : 지역민과 지역 내 학교들의 교류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배우는 새로운 신문화도시 계획
○ 업무․상업․주거중심 : 내부가로망체계를 개편하고 친환경적 주거공간과 시흥대로변 근린상업을 조성
○ 상업․주거중심 : 금천구와 안양시의 시계지역 중심지로 육성
□ 한편, 서울시는 시흥 재정비촉진지구의 생활권 종합 개발계획을 담은 이번 촉진계획안을 올해 10월 중으로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3개의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2009년에 이행하여 개발사업이 진행 될 것이다.
○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현재 시범뉴타운에서 3차 뉴타운까지 총 35개 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3차 뉴타운지구(05.12.16)는 11개로서 지난해 11월 신길뉴타운을 시작으로 시흥뉴타운이 10번째다. 창신․숭인 뉴타운은 계획 수립 중이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개요》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212번지 일대 ○ 면 적 : 721,416㎡ ○ 촉진계획(안) 주요내용 - 주택공급 : 8,743세대(신규 4,713호 포함) - 공원녹지 : 4.2% (존치정비구역 내 9.9% 확보) - 용적률 : 190%~230% - 층 수 : 7층~25층 - 기반시설 확보비율 : 24.9% - 존치정비구역 : 2009년 사업가능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사업(2), 주택재건축사업(1)) |
자료제공 : 뉴타운사업2당관 ☏2171-2644
◆ 제27차 도시재정비 상설자문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 9. 29(월) 15: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안 건(3건)
- 결합개발제도 운영기준 변경(안) 자문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안) 자문
- 재정비촉진사업 CPTED설계지침(안) 자문
◆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찾아가는 뉴타운현장 상담교실’개최
○ 일 시 : 2008. 9. 30 (화) 15:00 ~ 17:00
○ 장 소 :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5층 문화공연장)
○ 대상구역 : 상계 재정비촉진구역
○ 참 석 자 : 약 350명 내외
○ 상담내용
-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학교계획 등
◆ 결합개발제도 운영개선(안)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8. 9. 29(월) 15:00
○ 자문결과
- 용적률 적용 산식 및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
- 구릉지와 역세권이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 필요
- 역세권 시프트 제도와 결합개발 제도 비교 검토 등
◆ 뉴타운 주변 대학 하숙 및 전․월세 대책회의
○ 일 시 : 2008. 9. 30, 14:00~
○ 장 소 : 행정2부시장실
○ 대 상 : 4개 지구(흑석, 북아현, 이문․휘경, 전농․답십리)
- 중앙대, 이화여대․추계예술대, 경희대․외국어대, 서울시립대
○ 방 안
- 대학가 임대가격 모니터링
- ’09 관․학연계 존치구역 관리․정비 방안수립
- 대학의 기숙사 건립시 서울시(자치구) 도시계획적 지원
- 관계법령․조례 개정 건의
-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원룸, 부분임대 등 확대
◈ 창신․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준비
- 2008. 9.22 소위원회 자문의견 보완
․ 봉제업체대책 수립, 용도지역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계획 등
◈ 한남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준비
- 자문내용(2008. 6.16, 7. 8, 9. 1)
․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존치지역 등
․ 한강접근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부서협의
․ 재정비계획 실현방안 등
(구역지정계획 및 사업성분석, 실현방안, 부담률 등)
◈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 청량리구역 정비계획수립 추진
- 지균위소위원회 자문준비(개발기본계획변경)
○ 전농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 추진
- 환경영향평가․건축심의신청 준비
○ 전농제12구역 구역지정입안 추진
- 지역균형발전소위원회 자문준비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결과에 따른 검토회의 개최 (광진구)
- 일 자 : 2008. 10. 2(목)
- 장 소 : 광진구 도시디자인과
- 참석자 : 구청 실무진 및 용역사
- 내 용 : 공람내용에 따른 의견사항
타당성 및 반영여부 검토
○ 재정비촉진계획(안) 구의회 자문안건 상정
- 구의회 의사일정 : 10월중(예정)
- 안 건 : 재정비촉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 향후계획 : 구의회 의견청취 후 공청회 개최
(10~11월중 예정)
◈ 가리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내용 보완
- 용도지역 상향(준주거→일반상업)
- 토지이용계획(새로운 주거유형 도입등)
- 높이계획 상향(180m→250m)
- 가리봉시장 및 남부순환도로 지구 편입 등
◈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재정비촉진계획(안) 관련부서 협의회신내용 조치결과에 따른 소위원회 자문자료 검토 및 보완
◈ 왕십리 뉴타운사업 추진
○ 홍익어린이집 이전 관련 회의
- 일 시 : 2008. 9. 25(목), 16:00
- 참 석 : 본부, 성동구, SH공사
◈ 돈의문 뉴타운 사업 추진
○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심의 상정
- 2008.10.1(수) : 심의요청서 접수(구→시)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
○ 신월곡1구역 재공람 공고
- 기 간 : 2008. 9.18(목)~10.2(목)
- 내 용 : 건폐율(60%→50%),
용적률(630%→600%)
기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내용반영 건축계획 수정안
◈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 합정4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향후계획 :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인가 추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 합정균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자료 작성
- 2008. 10. 15(수) 공동위 심의 예정
◈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 홍제1구역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안)검토
- 용적률, 높이계획, 주거비율, 대지면적 등
○ 홍제3구역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안)검토
- 공공공지폐지여부, 높이계획, 용도지역 상향 등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 일 시 : 2008. 9. 29(월) 15:00
- 결 과
‧ 타워형 건축물 방향성 조정
‧ 1구역 높이계획 재조정
‧ 주택세대수 확대방안 검토
◈ 은평 뉴타운 사업 추진
○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건축계획(안) 검토
- 일 시 : 2008. 9. 24(목), 14:00
- 장 소 : 뉴타운사업기획관실
- 참석자 : 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2담당관,
SH공사, 설계자(DA건축)
- 안 건 : 중심상업지 개발계획 디자인
‧ PF 당선안에 대한 디자인 보완사항 검토
▹ 록본기힐스 설계자인 JERD사의 디자인(안)
▹ DA+아키플랜+이웨스 사의 디자인(안)
○ 은평뉴타운 종합병원 유치관련 자문회의 개최
- 일 시 : 2008. 9. 25(목), 10:30
- 장 소 : 뉴타운사업기획관실
- 참석자 : 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2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대한병원협회장, SH공사
- 안 건 : 종합병원 유치 타당성 검토
‧ 종합병원 부지면적, 병원규모(병상), 입지여건 등에 대한 자문
○ 은평-2지구내 금성당 현상변경 허가 추진
- 문화재명 : 금 성 당
- 위 치 : 은평뉴타운 2지구 C공구
- 내 용 : 금성당 건축물 현상복원 및 도로중앙부 당목(1주)을 부지내로 이식
- 추진현황
‧ 2008. 7. 22 : 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
‧ 2008. 9. 10 : 문화재 자문위원회 개최
‧ 2008. 9. 23 : 자문의견 확인(문화재위원)
- 추진계획
‧ 2008. 9. 30(화) : 현상변경 허가서 제출
○ 은평 u-City 구축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인정신청을 위한 실시계획도서 검토
- 관련법규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 인정대상 : 은평 u-City 구축사업 실시계획
- 추진내용
‧ 2008. 9. 29 : 실시계획도서 검토
‧ 2008. 10월초 : 인정신청(국토부 도시재생과)
○ 은평뉴타운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안) 관계기관 협의내용 검토
- 근 거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심의
※ 재정비촉진계획변경(‘07.10.18)
‧ 건설호수 : 14,000호 → 16,172호
‧ 수용인구 : 39,200인 → 45,281인
-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안)
‧ 기 수립된 개선대책의 변경은 없으며,
‧ 일부구간 시행시기 변경(고양시 요청)
- 협의기관 : 경기도(교통국), 고양시(건설교통국)
- 추진계획
‧ 2008.10월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심의
신청서 제출(국토해양부)
○ 은평뉴타운 2, 3지구 B/F 인증추진 검토
- 대 상 : 은평뉴타운 2, 3지구
- 인증종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인증기관 : 한국토지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 근 거 : B/F인증시행지침(’08.7.15공고)
- 내 용
‧ 2008. 10. 10(금) : B/F인증 관련 용역예정
※ 인증등급 2등급 이상 확보 추진
◈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 신정2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전 검토 및 보완
- 검토내용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일대
‧ 면 적 : 106,608㎡
‧ 주요내용
▹ 구역별 명칭변경
▹ 학교용지 → 경관녹지, 공공공지
- 심의예정일시 : 2008. 10. 28.(화), 15:00
◈ 시흥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보도자료 배부
- 제 목 : 시흥뉴타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남권 주거중심으로 거듭난다!
- 보도 주요 내용
‧ ’15년까지 시흥동 212번지 일대 4,713호 신규공급
‧ 주거+교육․문화+업무+상업등 4가지 형태의 생활권별 중심기능 부여
‧ 금천한내변 생태공원과 관악산 자연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체계 구축
- 배 부 일 : 2008. 9. 30(화)
- 보도기관 : 동아일보, YTN,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39개소
○ 향후계획
- 시흥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의뢰
◈ 아현 뉴타운 사업 추진
○ 염리4․5 정비구역지정(안)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상정 전 검토
- 일 시 : 2008. 9. 30(화) 16:00
- 장 소 : 균형발전본부 뉴타운기획관실
- 정비구역내용
<염리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9번지일대
‧ 면 적 : 38,809㎡
‧ 건축계획 : 용적률234.9% 25층이하 625세대
<염리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일대
‧ 면 적 : 81,293㎡
‧ 건축계획 : 용적률235.0% 25층이하 1,041세대
◈ 노량진 뉴타운 사업 추진
○ 제23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2008. 9. 30(화), 14:00
- 장 소 : 동작구청 지하소회의실
- 참 석 자 :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 등
MP, 용역사
- 회의내용 : 4차 자문결과에 대한 보완검토
‧ 4차 자문(‘08.9.22)결과에 대하여 보완후 5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에 자문상정 예정
◈ 천호 뉴타운 사업 추진
○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고시
- 일 시 : 2008. 10. 2(목)
- 위 치 : 천호동 423-200일대
- 면 적 : 38,616㎡
- 내 용 : 층수(높이), 기반시설 계획변경
◈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 전농 도시환경정비 1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 위 치 : 전농동295-29호 일대
- 면 적 : 21,665㎡
- 내 용 : 정비예정구역 지정(신설)
○ 전농․답십리 뉴타운지구 의제 승인 요청
- 뉴타운 지구 →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면 적 : 905,833㎡
- 개발기본계획 의제
․계획정비 및 관리구역 : 6개 구역
○ 답십리 18구역 건축계획 건축위원회 상정
- 일 시 : 2008. 10. 7(화), 14:00
- 위 치 :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 면 적 : 55,523㎡
- 세대수 : 872세대
◈ 중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
○ 재정비촉진계획(안) 검토
- 주요검토내용
․ 건축계획 재검토, 주택규모를 소형화하여 세대수 증대, 세입자 대책 강구, 봉화산길 차로계획 등 자문의견에 대한검토
◈ 미아뉴타운 사업추진
○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의제신청(강북구→시)
- 신청일 : 2008.10.4
구분 |
기존지구 |
확장지구 |
비고 |
면적(㎡) |
606,056 |
373,724 |
979,780 |
위 치 |
강북구 미아6·7동 일원 |
강북구 미아5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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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
2003.11.18 (서울시고시 제2003-372호) |
2006. 6.29 (서울시고시 제2006-2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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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향후계획 : 국토해양부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의제 요청(시→국토해양부)
◈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 상계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승인일 : 2008.10.08
- 명 칭 :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위원장 : 양병렬
- 시행면적 : 40,030㎡
- 동의율 : 71.82%
- 위원구성 : 총 59인(위원장 1인, 감사3인, 부위원장 3인, 추진위원 52인)
◈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
○ 길음(확장)재정비촉진계획(안)변경결정 신청에 따른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 협의부서 : 주택정책과 등
- 촉진계획내용
‧ 위 치 : 길음동 971번지 일대
‧ 면 적 : 299,793㎡
‧ 건립계획 : 아파트 7~35층, 3,740세대
자료제공 : 뉴타운사업1담당관 ☏2171-2698,2498
뉴타운사업2담당관 ☏2171-2641~5
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6~9
『가재울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심의일시 : 2008. 9. 30(화)
▢ 건축개요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대지면적 : 156,935.60㎡)
○ 건 축 주 : 가재울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지역지구 : 제2종(7,12),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규 모 : 지하 3층 , 지상 7~35층
연면적 571,686.0㎡
건폐율 20.28% / 용적율 231.96%
○ 용 도 : 공동주택(52개동, 32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06. 12. 13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 2007. 02. 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07. 06. 08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2007. 09. 04 :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7-94호)
○ 2008. 04. 22 : 관리처분인가 고시
○ 2008. 09. 02 : 2008년 제24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단지 전체를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보행 동선계획 보완 등
문의 : 뉴타운사업2담당관 ☏2171-2645
『전농․답십리지구
답십리 제1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심의일시 : 2008. 10. 7(화)
▢ 건축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98번지 일대
(대지면적 : 39,202㎡)
○ 건축주 : 답십리 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지하 3층 , 지상 20층 / 총면적: 138,470.68㎡
- 건폐율 21.22% / 용적율 234.97%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용 도 : 공동주택(12개동, 872세대) 및 부대복리 시설
▢ 추진경위
○ 2008. 2. 26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08. 4. 23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2008. 5. 29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08. 8. 19 : 제2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재심- 소위원회 자문 선행)
○ 2008. 9. 18 : 제21차 서울시 디자인건축소위원회 자문
▢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어귀마당은 형태, 조경 등의 조정을 통하여 확장 등
문의 : 뉴타운사업3담당관 ☏2171-2677
현장 상담교실」개최결과 |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 개 요
- 일 시 : 2008. 9. 30 (화) 15:00 ~ 17:00
- 장 소 :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5층 문화공연장)
- 대상구역 : 상계 재정비촉진구역
- 참 석 자 : 약 350명 내외
‧ 이해관계자 : 상계재정비 촉진구역 주민, 조합설립추진위 등 사업관계자
‧ 서 울 시 : 뉴타운사업기획관, 뉴타운사업3담당관, 담당자 등
‧ 노 원 구 : 도시관리국장, 과장, 담당자 등
‧ 의 회 : 시의원(김철현),
구의원(김희겸,원기복,이영섭,김치환)
‧ 용역업체 : 용역사업책임자, 실무담당자
○ 상담내용
-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학교계획, 특성화계획, 용도지역변경, 주거유형 다양화 등
- 용적율계획, 공원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 공공시설 과다부담에 따른 사업성 저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주체, 구역별 사업성 불균형, 사업성 분석결여
○ 문 제 점
- 일부주민들의 뉴타운사업의 이해부족에 따른 불신 및 사업성확대 방안 강구요청
○ 해결방안
-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각 구역별 뉴타운사업 추진계획 및 고충상담 등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설명회 개최 및 안내
○ 개최사진
문의 : 뉴타운사업3담당관 ☎ 2171-2678
이달부터 최대 20% 혜택 부여… 2011년 5월까지 한시 운영
공동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발표
앞으로 우수한 디자인과 친환경, 에너지 절약 등이 우수한 건축물은 최대 20%의 용적률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제28차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들여 10월 1일부터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수디자인과 친환경 도시관리, 에너지 절약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시 이러한 사항을 지키는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시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1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친환경계획 5%, 에너지 절약형 설계에 따른 5% 용적률 인센티브와 분양가 상한제 가산 비용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공동주택 건립시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수 디자인 층수 완화 추진
또한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건축물의 층수 완화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12층으로 제한했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설계를 위해 층수 완화가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18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것. 층수 제한을 완화해 지상부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지 계획이 가능하고, 주변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대한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 지역이나 한옥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구릉지 등 주변 경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완화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늘면 연간 2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공동주택의 디자인 수준도 몰라보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유가 위기를 겪고 있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립에 일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2011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인센티브 항목과 요율의 적용은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인센티브 신청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정비계획 수립시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하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야하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심의결과 통보시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해서 통보해야 한다.
또,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허용 용적률 유효 기간은 결정 고시 후 3년으로 그 동안 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는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서울시 공동주택이 더욱 우수한 디자인으로 서울의 아름다움을 한층 강조하는 한편, 친환경적 도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6361-3553(도시관리과)
10월 10일~3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Design is Air’ 주제로
▶ ‘서울디자인올림픽2008’ 주요 프로그램 ◈ 개막축제 & 불꽃축제 : 10월 10일 오후 19시, 빅뱅, 김건모, 솔비, 다이나믹 듀오 등 유명 가수들이 개막식에 참석,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 11일(토) 20시엔 디자인 불꽃축제가 잠실운동장과 한강 둔치에서 열린다. 불꽃축제를 보기 전엔 1일 2회 운영되는 ‘버블버블 체험존’에 들러보자. 이 체험존에서는 가족이 함께 직접 버블 아트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서울상징 ‘해치’ 그리기 & 세계 디자인 놀이 공간 : 그림에 자신이 있는 어린이라면 서울 상징 ‘해치’를 그리는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여해보자. 그림 대회는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2시까지 열린다.(신청: 10월 6일부터 haechi.seoul.go.kr) 또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보조경기장에는 ‘세계 디자인 놀이 공간’이 마련된다. 이곳에서는 누구나 디자인을 즐길 수 있도록 핸드프린팅, 북아트 등의 놀이프로그램이 운영된다.
◈ 2008 친환경 패션 솔루션 : 10월 19일 19~20시까지 진행되는 ‘2008 친환경 패션 솔루션’ 행사에선 친환경 주제 아래 폐 현수막을 이용한 퍼포먼스 형식의 패션쇼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는 ‘유용한 생활 디자인의 세계’에선 퀼트, 종이공예, 초크아트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공예품과 디자인 작품이 전시된다.
◈ 디자인옥션 : 11일(토), 23일, 26일 세차례에 걸쳐 디자이너들이 수집한 디자인 용품을 경매에 내놓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디자인 옥션’이 진행된다. 알뜰족 연인들이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디자이너의 소장품을 구입, 연인에게 선물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 Design and the City : ‘Design is AIR’, ‘서울디자인 나우’, ‘서울시 디자인 비전’ 등 이번 디자인올림픽에선 전시회도 풍성하다. 이 외에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광장에는 10개의 컨테이너가 모인 ‘모바일 큐브’와 ‘거리미술제 - 집 밖의 집’의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 몸짓 디자인 공연 : 10월 10일에서 30일까지 주말에 1일 2회 공연하는 ‘몸짓 디자인 공연’에선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전문 비보이 그룹과 대학 댄스 동아리들이 참여, 열정적인 댄스 공연을 펼친다.
◈ 디자인 포트폴리오 리뷰 : 디자인 전공 학도라면 10월 18일과 19일, 25일과 26일 2주간 주말에 열리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리뷰’에 적극 도전해보자. 이 행사는 디자인 전공 학생 및 신진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전문 디자이너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다. |
10~30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펼쳐져…‘서울디자인 페스티벌’등 풍성한 프로그램
서울디자인올림픽은 ‘Design is Air’를 주제로 삼았다. 이는 언제나 곁에서 살아 숨쉬는 공기처럼, 디자인을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행사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며, 크게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컨퍼런스 ▲디자인 페스티벌과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과 한강 주변에서 열리는 ‘디자인페스티벌’은 평소 디자인을 멀게만 느낀 이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인기 연예인들로 구성된 10월10일 19시 개막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디자인 투어와 ‘미니 패션쇼’, ‘몸짓 디자인 공연’, ‘디자인 옥션’, ‘재미있는 디자인 콘서트’, ‘푸드 디자인의 세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꾸며진다
11일 저녁 8시 잠실운동장과 한강 둔치에선 서울디자인올림픽의 개막을 축하하는 ‘디자인불꽃축제’가 열린다. 이와 함께 미술사 속 등장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살아있는 미술관’(기존 가격 17,000원, 행사기간 중 할인가격 9,000원)도 주목할 만하다.
세계 디자인의 전망을 조망하는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역시 디자인 올림픽의 핵심행사 중 하나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특설회의장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엔 국내외 디자이너, 교육가, 기업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9·11테러로 붕괴된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자리에 들어설 빌딩의 설계자 다니엘 리베스킨트, 영국 산업 디자인계의 거장 로스 러브그로브, 미국 샌프란시스코 디자인 스튜디오인 퓨즈프로젝트의 설립자인 입스 베허, 세계적인 노인학자이자 디자이너이 패트리시아 무어 등 세계적인 디자이너들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친환경적이고 창의적 디자인을 공모하는 ‘서울디자인 공모전’, 실험적인 전시내용과 실내외 공간을 연계한 새로운 형식의 전시 방식을 선보일 ‘서울디자인 전시회’ 등도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빼놓지 말아야 할 행사다.
'서울디자인올림픽2008' 행사의 참여와 관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디자인올림픽 공식 홈페이지(sdo.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기획담당관 ☎ 02-6361-3420
- 한국콜센터 컨퍼런스에서 공공기관 최초 수상…고객만족도 90% -
운영 1년만에 3백만콜 넘어
천만 시민의 서울생활을 돕는 서울시 전화민원 시스템 120 다산콜센터가 공공기관 최초로 ‘2008 한국콜센터 기술경영 컨퍼런스’에서 베스트콜센터 인증을 받았다.
올해 4회째 맞는 베스트 콜센터 인증에서 서울시는 표준화된 방법론,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만족, 효과성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베스트콜센터에 선정됐다
지난 해 9월 공식 오픈한 120 다산콜센터는 대중교통 문의와 교통 불편 신고, 수도요금 문의는 물론 생활정보 안내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 관련된 사항이면 가리지 않고 모두 안내하고 있다. 하루 평균 1만2천여 명의 시민이 120 콜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지난 6월에는 이용 고객 200만 명을 넘어서 현재 300만 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실시 후 야간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도 부쩍 늘어 하루 평균 2천100여명의 시민이 야간에 120 콜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120 콜센터는 외국인의 서울살이를 돕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상담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화상 상담, 문자 상담 등 개시
이뿐 아니라 지난 6월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 상담과 문자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서울시 정책제안 사이트인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제안한 시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채택된 것. 화상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상전화기를 통해 070-7947-3811~4로 전화하면 수화전문상담원과 상담이 가능하다.
또 지난 9월부터 통합 길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상세한 길 안내와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복잡한 서울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 편의를 돕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120 다산콜센터의 서비스는 뉴욕의 311 콜센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담당부서를 찾는 데만 67분이 걸리던 전화상담이 120 콜센터 운영 후 3분 이내로 줄었고, 15초 이내 응답률도 80%에 이르는 등 뉴욕 311 콜센터의 30초 이내 전화 응답률 80%와 비교해 더 뛰어나다.
높은 시민만족도와 함께 120 다산콜센터의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의 우수 콜센터’, 대한민국 서비스 만족 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사가 선정한 ‘2008 고객감동경영대상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 서비스분야 국가표준(KS) 1호 인증과 함께 BSI(영국표준협회) Korea로부터 콜센터 IT 서비스관리시스템 국제인증(ISO 20000)을 받아 서울시 전화민원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내년 말 25개 자치구 통합 운영
민간기업의 벤치마킹 사례도 줄을 잇는다. 삼성테스코, 현대캐피탈, 행정안전부, 모스크바시, 중국의 광서성 등 국내와 210개 기관단체에서 120 다산콜센터를 방문해 우수 경영 사례를 배웠다.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담 개시율, 1차 처리율, 서비스만족도 등 모든 서비스 지표에서도 해외 서비스 우수기업, 선진 외국 콜센터를 뛰어넘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시․자치구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자치구 업무도 120 콜센터를 통해 전화 한통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120 (다산콜센터)
입법 예고 |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29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20만㎡ 미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 등이 시․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에 맞는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 등을 시․도지사에 전면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정책사업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08.8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키로 결정).
2.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해제 포함) 및 고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시․도별 택지수급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가정책사업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 지정권한 등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지정권한을 보유함.
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및 고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승인 및 고시권한을 보유함.
라. 선수금 수령 승인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되, 국토해양부장관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승인권한을 보유함.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303, 팩스:02-503-3285
최근 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08년9월 3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685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내용이 방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만 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법무행정/최근개정자치법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 되지 않은 균형발전사업의 지구지정 및 세부사업시행계획(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 지정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다음의 경미한 변경 대상 신설
- 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안의 용적률 총량 범위안에서 획지별 용적률의 조정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
-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를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 사업지구 안에서 10퍼센트미만의 획지간 분할계획 및 건축부지 계획의 변경
- 도심형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서 건축물의 주요 용도계획 중 주거용도 비율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용도계획의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
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세부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 관련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 삭제
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자치구는 수립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청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10명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의요지>
1필지의 토지가 도로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유리하게 적용 받고자 붙임 도면과 같이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 의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내의 토지분할은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의 대상은 아니나,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주변지역에 영향여부 및 도시미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1) 관련도면
문의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3358(2008.9.19) ☏2110-8193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사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
1.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소명금액 범위>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자금출처 인정범위>
∙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공과금상당액]
∙ 이자배당소득기타소득 : [지급금액-원천징수액]
∙ 사업부동산산림소득 : [소득금액-공과금상당액]
∙ 급여소득 : [총급여-원천징수세액]
∙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
2.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
주택임대 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고가주택과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 주택 수 계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합의해 그 중 1인의 소유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2) 겸용주택의 주택 범위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하나의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차해 주택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임차인 별로 판단합니다.
(3) 과세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 금액으로 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Germany Program
3. Kirchsteigfeld (키르히스타이그펠트)
8) 지구계획 및 블록계획
키르히스타이그펠트는 고속도로에 면한 업무, 상업지구와 각각의 중심을 갖는 두 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남북지구를 자연스럽게 경계지우는 것은 Hirtengraben 개천인데 전체 지구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척추 역할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북쪽 지구 중앙광장은 다소 기하학적인 말발굽형태이고, 남쪽의 광장은 마을 녹지로 오픈되어 있다. 북쪽 지구는 길쭉하고 독특한 광장형태로 인하여 각 주거 블럭의 형태도 재미있고 다양하게 구획되었다.
<키르히스타이그펠트의 블록별 계획>
주요한 가로는 각 주거 블럭을 연결하여 벨트모양으로 계획되었는데, 이 벨트는 남북으로 연결되어 전 지역을 도보와 자전거로 순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의 두 개의 지구는 마르크트 광장과 교회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지구 전체의 센터는 상업, 업무지구를 중심과 통합되도록 유도하고 있기는 하다.
<Square Model in Kirchsteigfeld>
9) 색채계획
키르히스타이그펠트는 앵무새 단지에 비유될 정도로 색채가 다채롭게 계획되었다.
건축가들은 정해진 붉은색, 노란색, 흰색, 회색, 청색계열 등 6개 계역의 60가지 컬러 중 색깔을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웃한 빌딩이나 가로 경관을 꾸밀 때도 유사한 색깔로 조화를 이루지만 엄밀하게는 각 빌딩의 컬러가 달라 개성과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건물의 컬러는 단지내외의 녹지와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녹색이 배제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주거지역의 가로공간은 노란색 계열로 배분되었다. 이것은 우중충한 날일지라도 항상 밝은 태양빛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각 블록의 중정공간은 흰색계역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가로 공간의 활기찬 분위기에서 주거 블록 내부의 사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아울러 중정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주거건물의 컬러는 특별히 지정된 것이 없이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면서 창문이나 블라인드, 발코니 등에 포인트를 주도록 하였다. 주거블럭은 전체적으로는 외부에 황색, 붉은 고동, 붉은색 위주로, 내부는 흰색 및 밝은색 위주로, 중간부는 절충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단 소규모의 도시형 빌라는 주거블럭의 포인트 건물로서 청색계열의 비교적 강렬한 컬러를 적용하였다.
한편, 상업지역의 컬러는 바탕색을 회색계열로 하고 강조색은 각 건물별로 개성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따라서 회색의 바탕색은 전체적으로 조화되는 느낌을 주고 상업적인 광고효과를 위하여 사용된 컬러들은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1-34> 영역변 색체계획 다이어그램 |
<붉은색 위주의 주거블럭> |
<다양한 색채를 포인트 컬러를 사용> |
<회색계열의 상업시설> |
<컬러를 통한 다채로운 경관 연출> |
3.4 개발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
독일의 도심재생정책은 다음의 7가지 방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독일에서는 지구개조 뿐만 아니라 수복과 보존재개발 방식이 도심 재개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철거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 및 정체성을 보존하고 있다.
둘째, 복합적 개발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개발 방안이며, 특히 도심공동화에 대비한 주거중심의 복합개발이 요구되는데 이때 다양한 기능의 복합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능간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가 건축 및 도시적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도심에 공용의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이를 보행자 네트워크와 연계시켜 나아가는 방안은 장소성을 명확히 각인시키는 재개발수법인 동시에 시민들을 도심으로 유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심 재개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도심재개발은 실현수단으로써 지역의 도시 및 건축적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세 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에서부터 개별건물의 형태에 이르는 규제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특정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단위계획이 요구된다.
다섯째, 도심 내 간선도로가 교차되는 결절부는 도심의 인지성과 방향성을 고양시키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설계공모 등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역사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분절되기 쉬운 도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사 전후면에 물리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도시기능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곱째, 신축을 위주로 한 성장일변도의 재개발계획은 장기적 측면에서 도심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역사성을 보존할 수 있는 관리위주의 개발계획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끝 -
출처 : 대한주택공사 (기성시가지 광역개발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 해외사례보고서 200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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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남뉴타운은 외면 당한듯 하네요..
계속 같은 내용만 내는군요.진척이 없다는 얘기겠죠 시흥 뉴타운은 통과되었다고 대문짝 만하게 내고...한남은 기본 계획하나 되기가 이리 힘들고..ㅠㅠ
뉴타운 소식 41호에서도 똑 같은 얘기네요..sky1004 님 말씀대로 한남뉴는 철저히 외면 당한듯 하네요....주민 설명회를 간단히 소개한 점이 조금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