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춘)홍사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춘)홍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 상호부조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홍천고등학교 제4회 졸업자로서 현재 춘천권에 거주 또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자로 한다.
제4조(가입탈퇴) 가입자는 가입비 10만원을 납부하고 가입하며, 전출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본인 의사로 탈퇴할 경우에도 기 납부 가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6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정기회의 : 매짝수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회장이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회의 : 필요시 발의에 의해 개최한다.
제7조(임원) 호선하는 회장 1인과 회장이 지명하는 총무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한다.
제9조(의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회장, 총무기능)
1. 회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회무를 기록 보존하며 일반회무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회비) ①모든 회원은 100,000원의 회비를 납부 한다.
②신규입회자는 회비를 가입월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회원1인당 10만원씩 납부한 기금은 부족시 갹출하여 유지한다.
제3장 사업계획
제12조(지출)
1. 회원직계존비속 관혼상제시에는 3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회장이임시 전임회장에게는 (4돈) 상당의 기념반지를 증정한다.
3. 기타 총동문회에관한 지원등 특별히 회원의 동의가 있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3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시 개정할 수 있다. 끝.
부칙
1990.8.30(발족)
부칙
2004. 4. 10(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