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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 제도란 ?☜┛
심야전력이란 ? 전력설비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이 비교적 적은 심야(밤 10시∼아침8시)에 에너지 저장식 전기기를 사용하여 열, 온수 또는 얼음을 생산·저장하였다가 하루종일 난방·급탕 또는 냉방에 이용하는 전기에너지로서 값싼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제도
심야전력의 도입품목록 심야전력요금은 '85년 11월 제도도입 당시 주택요금의 50%인 kWh당 41.98원을 적용하였으나, 지금은 kWh당 23.20원으로 초기요금에 비해 1/2수준으로 인하 되었습니다.
심야전력 요금수준 심야전력요금은 일반전기의 약 1/4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심야전력의 종류 심야전력은 적용대상과 이용시간에 따라 (갑), (을)로 구분합니다.
심야전력(갑) 적용대상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만 공급받아 축열 또는 축냉 하여 냉난방 및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 요 금 사용전력 kWh 당 23원 20전 (단일요금) 권장장소 주택, 오피스텔, 원룸아파트, 병원, 기타 공공시설 등
심야전력(을) 적용대상 전기를 심야시간(밤10시∼아침8시)에 주로 공급받아 축냉하여 사용하되 기타시간에도 전기를 공급받아 냉방에 사용하는 경우 요 금 기 본 요 금 (kW당) 사 용 량 요 금 (kWh당)
심야시간대 주간및저녁시간대 26.20원 76.80원 권장장소 중·대형건물, 병원, 기숙사, 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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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갑) 적용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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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 전기보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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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온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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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온풍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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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열식 전기온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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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끓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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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수준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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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포함가격이며, 유가변동, 시공방법,사용장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