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 代替休日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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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代替休日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 제도는 여야 모두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2월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다.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은 2013년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보류됐다가, 9월 초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2014년부터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선 8월 28일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여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저출산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어린이날의 경우 공휴일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1월 5일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2014년부터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대체휴일제의 첫 시행은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연휴가 끝나는 9일(화)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수)이 된다.
문제점
요약 : 관공서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은 대체휴일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회사 대표와 노사간의 갈등이 일아나고있음.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관공서와의 차별로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음.
올해 추석 연휴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체휴일제”
올해 상반기까지 언론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실시되는 것처럼 보도
엄밀하게 말하자면 대체휴일제는 일반 사업장이 아닌 관공서, 즉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라면,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중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휴일의 종류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법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은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 1회 이상 부여해야 하는 소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근로자의 날(5월 1일), 두 가지이며, 기타 유급휴일(휴일이어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으며, 만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날)은 노사간의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다른 휴일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마다 사규(취업규칙)에서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을 받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공휴일을 정하고(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 그 내용이 모든 관공서에 적용
반면에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다른 휴일에 대해서 각 사업장의 사규를 통해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사규의 “휴일”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이 달라지게 됨
대체휴일제는, 2013년 11월에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신설된 제도로서, 공휴일 중 설(구정)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돌아오는 첫 번째 평일을 대체 휴무로 하는 제도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제도이므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 중 “휴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서, 휴일의 종류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의 휴일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이므로 대체휴일제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까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고, 사규의 휴일 규정에서 정한 휴일의 종류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이 없다면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됨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휴일이며, 회사 사규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날이라면, 심지어 설이나 추석 연휴라 하더라도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합의된 경우, 명절에 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법률을 통해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사회학적인 타당성을 떠나 법률로 정하지 않은 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불법이라 할 수는 없으니, 공휴일과 관련한 오해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통해 보장되는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며,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휴일만을 보장한 채, 나머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약정 유급휴일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좋은 대기업이나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일반 사업장은 사업장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규모가 작은 중소사업장일수록 복지 수준이 낮은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출처] [필독8] 대체휴일제에 대하여.. (박종천 노무사의 인사노무상담실) |작성자 박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