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사업보고서 양식 중에서 기존양식과 차이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1) 6-2 행사 협조 : 본당이나 교회공동체의 각종행사 협조한 활동을 기재
예) 본당 차원에서 실시한 행사 체육대회, 성지순례, 성모의 밤, 부활, 성탄 행사 협조 등 여러가지 행사를 주관 하가나 협조한 활동
질문2) 6-7 본당에서의 사도직 활동(본당 및 교회 단체에서 봉사 한 활동 - 봉사한
활동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교본대로 활동하면 6-7항에 들어갈 내용은 성경공부,
봉사활동 및 공소 등지에서 주일과 의무축일에 전례의식(말씀의 전례)주도밖에 없다보니 많은 평의회 에서 문의가 들어왔음.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에서는 쁘레시디움 단원들이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본당에서의 사도직 활동 (제단체 활동 : 본당성경 공부반 협조, 사목회, 성모회, 요셉회, 노인대학, 성경100주간 봉사, 성서 그룹공부 등
각종 신심단체 봉사 한 활동) 은 물론 교구차원에서 봉사 한 활동(예: 교구바자회) 을 활동 으로 인정합니다.
본당이나 교회 공동체의 일반적인 행사가 아닌 제단체 사도직의 협조
질문3) 6-11피정참가권장(피정 및 교육참가 권유 및 주선) :
본당 및 제단체의 교육은 모두해당 되나요?
본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신자재교육, 사순. 대림 특강) 이나 M.E, 꾸르실료, 성령 묵상 회, 연도회 피정등 제단체의 교육 또는 피정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권유 하였으면 활동으로인정
질문4) 7-4선교회 협조 : 선교회에서의 봉사활동은 모두 해당 되는지요. :
외방선교를 돕기 위해 물품(폐품 포함) 수집 정리 (전달 제외) (OLD) 만 해당이 되었음. 봉사한 활동에 대해서도 활동으로 인정해 달라는 평의회 질의에 대해 레지아에서
검토 한 결과 선교회를 찾아가 봉사한 활동도 모두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함.
각종선교회에서 활동 한 내용: 예) 외방선교회, 지체장애인 선교회, 농아선교회,
시각장애인 선교회 등에서 활동한 내용입니다.
질문5) 7-5 특별활동(상급평의회 및 본당의 지시) :
도보성지순례, 평의회지시로 실시하는 묵주기도, 평일미사참례, 성경읽기
질문6) 상가 방문은 친인척 몇 촌까지 활동대상이 됩니까? :
친인척 몇 촌까지 활동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어느 문헌을 보아도 없습니다. 운영규칙 19 page 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시에는 쁘레시디움 주회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방계 존비속 사망 시 유고결석으로 인정하므로 상기의 경우 가족으로 반듯이 참여해야 할
사항이므로 쁘레시디움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계 : 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처럼 본인으로부터 수직인 관계
직계존속 : 나(배우자)를 기준으로 항렬이 높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 나(배우자)를 기준으로 항렬이 낮은 자녀, 손자/손녀, 증손자/손녀, 고손자/손녀
방계 : 형제자매, 삼촌(고모, 숙모, 이모)조카처럼 옆으로 퍼져가는 관계
방계존속 : 나(배우자)를 기준으로 옆으로 항렬이 높은 형제/자매, (처의 형제자매)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방계비속 : 나(배우자)를 기준으로 옆으로 항렬이 낮은 친족 생질 종손
질문7) 야외행사와 야외주회의 차이점은 무었입니까?
야외행사 :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소풍, 성지순례 형태로 실시하는 행사로서 쁘레시디움 주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당에서는 반 듯이 매주 실시하는 정기 주회를 가져야합니다.
(야외행사는 레지오마리애 5개의 행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야외주회 : 성모동굴 성당을 방문 한 후 정상적인 주회를 갖는 주회
(매주 실시하는 주회로 인정)
가정주회 : 성당의 증개축으로 회합 실 이 없어 주회를 못할 경우 Pr. 단장은 꾸리아 단장의 허락을 득한 후 가정주회를
실시해야 합니다.(매주 실시하는 주회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