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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사건과 판례로 본 공직청렴과 국민신뢰’ 특강
“법카유용, 공용차량사적사용, 채용청탁, 이권개입 등 부정부패에 법적처벌 강화해야 국민신뢰
기사입력 2023.11.30 15:05
청렴교육 전문가인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 박사)이 29일 오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강의실에서 ‘사건과 판례를 통해 본 공직청렴과 국민신뢰’ 주제로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법카유용, 공용차량사적사용, 채용청탁, 이권개입 등 부정부패에 법적 처벌 강화해야 국민들의 신뢰가 생길 것이다”면서 최근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공익신고 갑질 등의 위반 사건과 판례를 들어 청렴의식을 제고시켰다.
김 박사는 특히 갑질 예방관 관련 “지위를 이용한 특혜 요구, 채용비리, 직장내부괴롭힘, 사익추구 등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뤄지는 부적절 갑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층의 인식 전환과 솔선수범이 요구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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